[속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1977년 도입 유류분…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2024년 4월 25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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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

  • @homin6983
    @homin698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사전증여,유언도 무시하는 유류분이란게 말이 안되.. 애매하게 해서 법적다툼이나 더 하게 하지말고 그냥 없애 이것들아...

    • @엔지-m6j
      @엔지-m6j 4 месяца назад

      없어져야 그나마 자식들의 다툼이적다.
      절대 완화가 아니다.
      이건 자식들 끼리 뭐하라고하는지.
      지금자식들의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요.
      유류분제도가 없으면 이정도 다툼은 없을것입니다.

  • @기세안
    @기세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유류분 개떡 같은법 만들어 가족형제분열 시키나~상속세폐지 가답이다

  • @정담-y7e
    @정담-y7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유언대로 해주시오 !!!

  • @JJ-ef8iv
    @JJ-ef8i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법안 빨리 통과시켜 불효자에게 폭언 폭행당했던 억울한 부모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블루포피-k7l
    @블루포피-k7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왜 내돈 내맘대로 못하게하나
    위법이다

  • @homin6983
    @homin698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애매하게 해서 변호사 돈벌게 해줄라 하는건가? 그냥 사전증여분은 인정하지 말고 사후재산만 아주 최소한만 인정 해라. 이건 모 법정다툼만 늘리려는 것도 아니고..

  • @Mindcontrol7-n8r
    @Mindcontrol7-n8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국개의원들 받아가는 월급과 혜택이나 위헌이라 얘기해라.

  • @선향-l9m
    @선향-l9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고인의 유언대로가 답입니다

    • @민수김-z1d
      @민수김-z1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러면 딸피들 장남 몰빵하고 지옥가서
      분란만일어남

  • @유지성-c6k
    @유지성-c6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몆십년 부모 모신 사람의 청춘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걸 당연히 여겨 부모한테 받은거 그게 크던 작던 부모 뜻대로 해야 된다고봐요

  • @엔지-m6j
    @엔지-m6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류분같은것으로 지금가족들의분쟁이 어찌되였는지 확인해보시면 완전 엉텅리입니다.
    구하라법도 잘하셨지만 유류분 가족분 그러니까 망자의 뜻도 존중합시다.
    없어야 앚습니다.

  • @stevek6120
    @stevek612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이제서야? ㅋㅋ

  • @체어맨-e9m
    @체어맨-e9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패륜아나 불효자나 그부모한테도 싫던좋던 절반의책임(자식을 잘못가르치고 키운죄)이 있는데 국가가 이들의 상속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건 이치적으로도 맞지않다 상속으로 어느한쪽만 온전히 득을 보게한다면 원래 유류분의 취지와도 맞지않다 법개정 이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해야한다..

  • @user-bc5cn6nm7h
    @user-bc5cn6nm7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행에 있는 현금도 유언장을 똑같이 써도 되나요?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디질때 챙길거 있으니까 그때만 와서 주장하는게 폐륜이지. 아니면 뭐가 있다고 그것만 노리고 하는게 폐륜이지. 화폐를 취급하는 업종에는 폐륜이 아니라 충직한 직원이겠지만

  • @썸타임-j3i
    @썸타임-j3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식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부모에게 자식의 사망금을 줘야하나~ㅆㅂㄹ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리고 그건 엄연히 사업이야. 개인 가정사에서는 그럼 금융은? 금융으로 상대하는거야 업자대 업자로, 법이 아니라.

  • @mm-zv4gh
    @mm-zv4g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관들 제대로 처리 안되는 그 위에 심판하는 제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 @정담-y7e
    @정담-y7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 옳소 !!!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처음부터, 화폐로만 관계가 있는게 폐륜이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폐륜은 아니지, 그냥 금융이지, 사업. 금융업이지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래서 폐륜이라서 죽고 나서 달라고 하는거는 그래서, 관계가 그래도 부모로써의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분 인정 해 줘야해. 정확히 그건 그리고, 폐륜이 아니라, 헌법이 아니라, 금융이야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 어느정도의 선을 얘기하는지 모르곘는데, 그냥 그런 정도면 난 그게 위헌이라고 봐. 그리고 금융대 금융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금융으로 손봐줘야지, 업자대 업자로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그게 남을 거 아니야? 금융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 증권이 남을거 아니냐고? 그럼 죽은 다음에만 왔어도, 유류분은 인정된다고 봐. 그건 금융꺼라고. 헌재가 말하는 그런 옳바른 자식이, 그까짓거를 부모한테 더 달라 말라고 하겠어? 뭐 얼마나, 달러 인쇄기라도 가지고 있는거야? 자식은 부모의 유산이 아니라, 유산이 있기전에, 유지를 잇는거라는고. 헌재가 말하는 정상적인 자식이란건. 그리고 그게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금융 돈장사를 했겠지? 그래서 유류분 가지고 자꾸 그러는건 이해 못해 난

  • @김정숙-g3g1o
    @김정숙-g3g1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부모 싫어했던 며느리들에게 재산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 싫다고 그렇게 흉하고 난리였는데 재산은 받겠다고

  • @빤스대검
    @빤스대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년에 전화한통 없었던 패륜 악질자식에게도-- 부모님이생전에 원수보다 더싫어하고 배은망덕에 잇빨갈린다 고 했던작자도. .. 부모사망후에는 오히려 유류분제도 악용하여 망인의 뜻과는 전혀반대로 재산까지 뜯어간다? 뭐이런 ×같은 악법이있냐 유류분제도 자체가반드시없어져야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며 美國식으로 100퍼 유언장대로 집행되어야한다. .../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은 3천원짜리 책 뭐 그게 헌법이고, 이건 금융이라고. 헌법은 국민의 권리도 엄연히 있어. 죽은 사람의 권리도 있지만, 당장? 현재의 사람에게도 권리가 중요해. 그러면 유산은,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히 차선적으로 존재 해. 그 관계와 그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할 순 없어. 그리고 첫번째, 부모는 양육 가정의 부양의 의무가 있어. 자식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있듯이. 그건 부모에게도 당연히 있는거야 먼저. 죽었다고 의무 자체가 없는건 아니라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부모는 왜 은행 금융업을 부양했어? 자기 가정과 자식을 부양 안하고? 뭐라고? 은행사장이래? 자기가 한게 남는거잖아? 금융업을 부양했으니까 금융증서가 남는거지? 남는게 증거야.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금융증서가 남았다면, 금융업을 위해서 산거 아냐? 부모는 그럼 왜 금융업을 위해서 살았어?

    • @HanKookTube
      @HanKookTub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패륜을 저지른 부모나 자식에게 재산을 줘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래서, 부모에게는, 헌재가 말하는 그런 불효자는 없어. 그것도 효자인거야. 누가복음 15 도 있잖아.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고 효자야 그게

  • @user-ig3vv5bf8r
    @user-ig3vv5bf8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만 위헌이고,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은 합헌이니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다고 무슨 불효 폐륜이 되냐? 환경이 그러면 영향은 어느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놈들이 폐륜놈들이지?

  • @구자영-h4h
    @구자영-h4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요약해서 설명하자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배우자 2분의1 자식 3분의1 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HanKookTube
      @HanKookTub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쉽게설명해서 직계가족 외에는 재산상속 불가. 뿐만아니라 직계가족임에도 유기.폭행.추행등의 패륜 전과가 있으면 상속 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 @구자영-h4h
      @구자영-h4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HanKookTube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핏줄 아니면 상속이 아니라는거죠 ?

    • @HanKookTube
      @HanKookTub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자영-h4h 네.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석열이라는 자식과 윤 재명이라는 자식이 있어? 근데 석열이 이상하고 재명은 뭐.. 그냥 평타 자식이라고 치자. 그럼 석열이 계속 하면 좋지? 맨날 보고 계속 하니까 좋지?

  • @nam8809
    @nam880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식끼리 부모한테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분열 시키게 생겼네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류분은 그래서 있는거야. 사는동안 이상한꼴 안보고 살게 해줘서 고맙다. 부모인데도 안보고 안찾고 살아서. 아예 안보는건 아니겠지만. 자식으로써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그게 합헌이야. 근데 그냥 개인사가 아니라 거대한 집단인 기업이나, 또는 어떤 선을 넘을 경우, 뭔가 심각한 그런 경우는? 기업의 경우는 국가가 해야지.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보다 효자가 없어. 안보이니까. 근데 윤재명은 없고, 이석열만 있으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는거지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 맨날 석열 보니까 좋지? 그보다 불효가 없는거야. 그게 남이면야? 처리를 해버린다지만-_- 자식이면? 어떻게 할건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고 죽는거지 뭐

  •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이 석열 이라는 자식이 안보여. 죽지는 않았지만. 근데 평차치는 윤재명이라는 자식만 있어. 맨날 봐. 너무 좋지? 윤재명은 너무 좋은 자식이야. 그럼 석열 자식은 좋은자식이야 나쁜자식이야?

  • @자유의나라-y5r
    @자유의나라-y5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법 재판소 나쁨의 개논들 여보게요.. 드러움 나원참..우스움.그대들이 바름 판결을 우야 뭐여. 참으로... 지금 나의 이야기 함도 판결 하심이라...!*

  • @무소유-m9v
    @무소유-m9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재에서 어제 선고를 내려주셨지만
    법조인들도 유류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법조인들 생각외
    동의를 안했고 개정으로 갈것같다
    예상하고 벽에다가 대충 A4용지에.
    찬성 반대 ..몇대몇이 나올까 ..
    25년 12월 말까지 국회로 사실
    공을 넘겼지만 문제는 그사이에 또
    법원에 재판이 들어갈텐데..
    당연히 헌재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25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이유이지만. 이제 유류분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불효자애들
    죽었다고 봐야지 역소송 당하고
    합헌 위헌 ..막바지에 가서 ..
    결정이 바뀐것 아니였을까 싶다
    촌놈 무지랭이가 애많이 썼다
    결과를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판사님한테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주나 안해주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