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시 잔금일은 언제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별거 아닌것 같지만 잔금일 정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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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5

  • @davidrookie9083
    @davidrookie9083 4 года назад +45

    * 잔금일은 평일로
    - 확정일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잔금일을 최대한 먼날로 잡아라 (잔금 못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음) - 본인이 돈 마련된다고 보는 날보다 더뒤로 잡아라. 5일정도
    - 잔금일 조정 가능옵션을 특약에 걸어야한다.
    - 이삿날은 피하자(음력 0. 9로 끝나는날) 비용아끼기
    - 잔금일은 일반적으로 2달정도가 적당함

    • @김성연-r9d
      @김성연-r9d 3 года назад

      RP24 여기로 카톡하면 되나요?!

  • @persisoftflake4275
    @persisoftflake4275 4 года назад +24

    별거아니라구요 ..? 저거안해서 눈탱이당하는 사람이 엄청많아요. 저 당연해보이는걸 아무도 말 안해줘서 당하는 사회초년생들 .. 인터넷어려운 어른들. 얼마나많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시기도 하고 정말 좋은정본데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4

      칭찬글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

  • @김근혜-u4z
    @김근혜-u4z 5 лет назад +11

    별거아닌것같은 별것입니다.
    큰돈이 오고가는 일이기예요.감사합니다.

  • @ummetro6644
    @ummetro6644 3 года назад +2

    이번달 말 잔금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이구요
    순서 정리를 해봤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ㅜ
    1. 30분전 빈집 방문하여 최종 상태확인(매도인 짐 싼 것 확인, 빈집 확인)
    2.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최종확인
    3. 매도인, 중개사와 함께 매도인 근저당 은행 동행방문. 매도인이 직접 근저당말소 진행
    4. 근저당상환영수증, 말소등기영수증 확인
    5. 부동산으로 와서 매도인 서류 확인
    6. 근저당말소 후 잔금 잔액 송부 (법무사+매수인)
    7. 매도인 서류 인계+법무사 등기소로 출발
    8. 매수인 전입신고 진행
    빠진거 있을까요???
    추가로 담보대출이 은행앞 전금으로 설정되어있는데요 그럼 매도인 근저당 상환할때 은행이 알아서 대출금으로 상환해주는지요??은행 법무사도 동행해야하지않을까요??
    등기 법무사랑
    근저당 법무사가 다른데
    근저당 법무사는 어떤 업무에 개입되는지 궁금해요 ㅜㅜㅜ 어렵네요
    대출금도 매수자한테 직접 주지않고 법무사에게 주거나 한다고해서 헷갈려요 ..
    은행에서는 이체한도도 늘릴필요없이 본인들이 근저당상환 이체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ㅠㅠ
    걱정만 앞서요

  • @끌레도르치즈맛
    @끌레도르치즈맛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계약금 보낼때 잔금일 설정하긴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혹시 계약서 쓸때 잔금일을 조정할수있을까요??

    • @solsaem0204
      @solsaem0204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궁금해요😢

  • @muyamuyaho
    @muyamuyaho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대학생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확정일자를 정할때 도대체 뭘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iillil5699
      @iillil5699 2 года назад

      무야무야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ruclips.net/video/ls_8qYg3dXo/видео.html

  • @g.h.4998
    @g.h.4998 4 года назад +4

    전세끼고 매매 가계약하였고9월25 일 잔금 및 전세계약 마무리하기로하였습니다.매수자인 처형분 대리인으로 가계약하였고 잔금, 전세 계약시에도 대리인 통해 마무리 할듯 한데 주의사항 및 대리인과 계약도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 @빠빠꿍
    @빠빠꿍 5 лет назад +3

    장문의 질문하나만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세로 방 구하고있는대요..
    1번방 : 너무좋음 도배장판새거 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새거 TV새거 침대새거
    전세5000 관리비5만원
    건물융자없음 대신 내가 들어갈 층수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나옴
    전세보증보험안됨 / 건물시세모름 선입주자 전월세보증금 총합모름 집주인 세금연차지인지모름
    건물주 건물에 같이안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번방 : 방넓음 후짐 / 도배장판없음 / 옵션 냉장고 세탁기 옛날주택건물
    전세3600 관리비 2.5만원
    건물융자없음 전세보증보험가능 건물주 건물에같이거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역은 경기도구요.. 1번방이 진짜 5천이 말이안될정도로 좋은대
    부동산에서도 안전하다고 계약하라고 막그러더라구요 전 최대한 모른척했는대
    재가들어가는방이 근생인것도 말안해주고 암것도정보안줘놓고 그냥 안전하다고만 계약하라고만 하고
    경기도쪽은 전세5천이하면 나중에 건물경매넘어간다고하더라도 1700만원인가 최우선보장 해준다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럼 내돈5천들어갔는대 사고나면 1700은건질수있으니까 들어가라는건지
    후저도 내돈 안전하게 챙길수있는 2번째방에 맘이 더 가는상황인대...
    1번방도 주인세금납부서류랑 전체세입자 전월세보증금합이랑 건물시세 알아보고
    경매넘어가도 내돈 챙길수있는건물이면 1번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완전 백빵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걸고 2번들어가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게 가능해서 1번방으로갈경우 특약에 잔금치르기전까지 건물담보로 융자걸거나하면
    계약취소하는 특약같은것도 걸생각이거든요..
    어떤방 선택하는게 좋을까요..ㅠㅠ맘에드는방은 첫번째입니다..
    근대 정확한 건물시세랑 선입주자들 전월세보증금합계랑 집주인 세금납부깨끗한지 확인안되면 불안해서 못살것같아서요ㅠㅠ
    집주인이 이런것들 확인협조 안해주면 안전하게 2번 선택하는게 나을까요?

    • @amy-oo3jz
      @amy-oo3jz 5 лет назад +1

      김성현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저같으면 2전 선택했겠어요.. 세금 잘내고있는지 서류 보여주는 집주인도 거의 없을것같네요ㅠㅠㅠㅠ

    • @송진남-g1r
      @송진남-g1r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YM-ts3ls
    @YM-ts3ls 3 года назад +1

    레오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 인데요 계약서는 잔금과 이사날이 8월31일 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서 제 생각해서 도배장판 등의 문제로 제가 입주해야할곳 기존세입자가 하루전날인 30일날 돈만 다주면 30일날 이사가는걸로 하겠다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
    그리고 하루전 30일 잔금치르고 그날 전입신고도 해야하는지두 궁금합니다ㅜㅜ.

    • @BDSteacher
      @BDS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설마 세입자에게 직접돈을 주는건 아니겠죠? 임대인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계약서날짜보다 일찍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출하시는거 확인 하시고 잔금지급하시는게 좋구요. 확정일자는 다시?받아야 한다는건 이미 받으셨다는 얘긴가요? 이미받으셨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계약서는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과의 문자 혹은 녹취등으로 하루 일찍 전입했다는 내용을 남겨두시면 추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 @browntom1279
    @browntom1279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팁 감사합니다

  • @뭉이최
    @뭉이최 Год назад

    가족끼리 매매일때 계약일 13일에 하고 중도일은 생략 잔금일을 16일 이렇게 바로 잡아도 상관없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언니집을 저와 오빠 명의로 매매이전할 생각이여서 계약일 잔금일 터울을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 @서정환-e8h
    @서정환-e8h 3 года назад +1

    토지계약후잔금이안치뤄진지가2년동안 계속미뤄지고잇습니다3개월후에잔금처리된다하엿지만 계속 한달뒤일주일뒤 이런식으로미루다2년됫는데이거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잇습니다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ㅜ

    • @gm5837
      @gm5837 Год назад +1

      그거 재계약시 정확한날짜를 기록하셔야되구요 말로 미루는게 아님니다.
      보통 그런 사기범들은 잔금일에 특약을 넣어 뭐라고씀니다. 잔금시도 아니고 잔금일...재계약 요런거? 요거 조심하셔야하구요
      재계약을 하실때는 뭐 한달뒤면 그때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됨니다. 모든게 무효로.. 그리고 잔금일날 그냥 미루거나하면 내용증명바로보내셔야됨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등등 상의해보시구 혼자서는 무리실거구요 잔금일 당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용증명및계약해지통보를 보내셔야 법적효력을 받으실수있슴니다.
      두손놓고 기다리시면 안되요~ 이걸 일년전에도 이런분이있다니.. 사기꾼들은 돈이없슴니다.. 일부러 기다리게하고 나중에 헐값에 뺏을려는 목적이 뚜렷해보이네요~

  • @즐거운수학수업
    @즐거운수학수업 Год назад

    잔금을 먼저 치루고 이사를 한며칠 나중에 나가도 되나요? 내부 인테리어때문에요

  • @배영숙-l1i
    @배영숙-l1i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91do59
    @91do59 Год назад

    잔금일=이삿날 인가요? 잔금 먼저주고 이사는 수리한후 나중에 가면 안되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 Q1) 전세계약 내 또는 만료일이 도래해서 퇴거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하나요? Q2) 퇴거 시 임차인, 임대인 , 중개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jg-pd8je
    @jg-pd8je 2 года назад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잔금치르기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거죠??

  • @ChocoChorong
    @ChocoChorong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유용한 글 잘 읽었습니당☺️
    제가 이미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해서 100만원을 입금 한 상태이고,
    01.30일날 전세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보증금 2억2천 / 1억2천 대출계획, 임대사업자 건물, 개인, 융자x)
    근데, 궁금한게 잔금일 날짜(고정) 이 3월1일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유튭을 봐도헷갈리네요....ㅠㅠ
    1. 계약진행(1월30일)
    2. 전세대출 신청(버팀목 청년가구 예정)
    3. 전세보증금 신청?(임대사업자건물이라 75% 지원해준다는데 정확히 아직 잘 이해가안가네요)
    4. 확정일자?(계약당일날 하는건가요?
    공휴일이 잔금일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알고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 @yerrimcho8467
    @yerrimcho8467 4 года назад

    현실적이에요!!

  • @jjung01
    @jjung01 4 года назад

    잔금이랑 모두 받고 입주하실분이랑 상의해서 입주 날짜를 좀더 미룰수있나요? 등기랑 다넘겨주구요
    이런경우가 있을수도 있나요? 이유가 담보대출및 후순위담보 상환하고 제앞에 모든 대츨상환하고 등급좀 내리고 빌라매매해서 들어가려고하거든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1

      협의한다면가능하겠지만 쉽지않아보입니다. 보통은 들어오시는분이 전에 살던집에서 잔금을 받아서 넘어오는경우가 많은데 지금과같은상황은 매수인이 전에살던집 잔금을 받지않고 현매수잔금을치러야 하는 여윳돈이 있어야하기도하지만 만의하나 사고가생기는경우 매수인에게 불리해 보이는요소가 있어서 쉽게 협의해주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

    • @jjung01
      @jjung01 4 года назад

      @@BDSteacher 아 그럼 미리들어갈 빌라에 보통 즉시입주가능이니까 계약금치르고 미리들어가서 나머지 대출상환하고하면서 재대출해서 잔금치르고 해도되겠네요?

  • @lunakk2725
    @lunakk272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 해도 될까요?
    8월경 입주할 집을 이번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러 갑니다. 그 집에 현재 신혼부부가 살고있는데,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8월경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안나와서요.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에 입주날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냥 8월이라고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날짜를 적고 그 날짜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뤄야하는지 여쭙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특약사항에 양당사자간에 잔금일 협의할수있고 세입자 날짜맞춰서 협조해준다라는 내용 넣으시면 좋습니다

  • @생각하며살자
    @생각하며살자 4 года назад +1

    특약에 잔금일 조정가능에대해 넣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잔금일을 앞당길수는 없는건가요?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를 전날이나 먼저 해도 될까요??? 전세입자가 전세권설정으로 살고있습니다

  • @띵두-w8w
    @띵두-w8w 4 года назад +1

    잔금이 준비되어 있고 추후에 발생할 비용이 없다면 계약일에 잔금을 다 치루는 건 어떤가요?

  • @ddd-jl6xs
    @ddd-jl6xs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이번에 전세집을 처음 들어가는데요 계약은 다음주구요 혹시 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 사항 변동 없이 유지한다는 조건을 걸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놀려고 해요 집도 마침 비어있구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게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 그냥 주민센터에서 해준다는 분도 있고 무조건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혹시 계약할때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안한다면 잔금받고 바로 담보잡을 거냐고 제가 강하게 나가도 될까요?

  • @youtube.6G
    @youtube.6G 5 лет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좋습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따뜻한 글 감사합니다~ㅎ

  • @최형석-h3v
    @최형석-h3v 3 года назад +1

    전 매도자 인데 상대방이 원할 시 계약일날 잔금까지 다 처리해도 무관한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번외 질문입니다. Q1) 이번에 개정된 주택관련 법령을 보니 임대인이 차임을 증가 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 증액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할 수 없고 이로인해서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상가도 동일한가요? Q2) 주임법 개정으로 2+2가 됐는데 2+2 동안 차임 증액이 없었고 2+2후에 재계약이 됐다면 이때도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고 만약 협의가 됐다면 5%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A1. 그 점이 이번에 법을 개정한 맹점입니다. 기존에도 차임증액에 대한 한도는 있었지만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월세 더 못주겠는데요? 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럼 방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에게 좀더 살수 있는 권한을 준거라고 보면 되고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A2. 차임증액이 있었든 없었든 임대인은 1년에 한번씩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한 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다면 5%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또한 A1에서의 기존 임대차 관계를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BDSteacher 제가 본 유튜브는 임대인은 1년에 한 번씩 증액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님과 그 유튜버의 내용이 정반대네요. 구독자 입장에서 무진장 헷갈립니다. 그리고 Q1은 맹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횡포가 심했으니까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bewater5178 1년에 한번씩 증액 할 수 있습니다...어떤 유튜버의 영상인지 메일로 알려주시면 체크 해보겠습니다. gensik2@naver.com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BDSteacher A1의 마지막 카피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다시한번 질문을 할게요.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구 시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고 이로인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bewater5178 임차인이 차임증액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했을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계약 도중에 나가라는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후 갱신을 안해주겠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개개인의 임대차계약을 나라에서 모두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는 내쫓을 권한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부분이 맹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통제하기 어려웠던 임대차계약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라에서 관여 할 수 있기때문에 증액거절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을것이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질문을 오해하는 바람에 너무 멀리 와버린거 같은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임차인의 증액거절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아지해커
    @아지해커 5 лет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 @도르무-u1g
    @도르무-u1g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아파트 전세 2.8억일 경우 0.3%로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부동산 매물페이지 화면에 11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0.3%일경우 84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에 말씀드려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재된대로 지불해야하는걸까요?
    이번주말에 계약서 작성하러가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장질레또
    @장질레또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이메일이나 기타 방법으로
    고민 상담을 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 @행복-c9o
    @행복-c9o 3 года назад

    매도자가 잔금일2개월 가량 기다려 줄까요? 잔금 치른 후 입주해야 하는건가요?

  • @종알피티
    @종알피티 4 года назад +3

    13일 계약하고 24일 잔금하고 이사하기로 했슺니다 ㅠㅜ 괜찮을까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2

      계약하고 다음날 잔금치르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ㅎ 걱정마세요ㅎ

    • @종알피티
      @종알피티 4 года назад

      @@BDSteacher 전세 13개월 계약인데 12개월뒤 5퍼 인상조건입니다 5퍼인상분 주고 계약성 재작성하고 묵시적갱신으로 24개월 살 수있는건가요

    • @제이크-r9o
      @제이크-r9o 3 года назад

      매매에서 소유권이전 후 한달뒤에 잔금처리 위험할까요? 근저당 설정하고요!

    • @gm5837
      @gm5837 Год назад

      @@제이크-r9o 전금처리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님집 사라질텐데요;

  • @정소라-x5u
    @정소라-x5u 3 года назад

    잔금이 계약서에적은 날짜보다 더빨리받고싶으면 중도금도 받기전이니 변경가능한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양당사자가 협의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만 돈주시는 분이 어렵지 않을까요?ㅎ

  • @강아지-x6s
    @강아지-x6s 4 года назад

    매도인도 내잔금 받아서 자기 들어가는 집에 상대매도인한테 지급해야 할텐데..까다로움

  • @엔비디아-c7o
    @엔비디아-c7o 4 года назад +6

    통상 잔금 치르는 날 이사도 하는데
    이삿날을 피하라고 하니 처음엔 어리둥절했네요.

    • @ry840901
      @ry840901 3 года назад

      손없는날 말하는거죠?

  • @Lee-tw8pp
    @Lee-tw8pp 4 года назад +1

    예 감사합니다

  • @이슈킹-e3e
    @이슈킹-e3e 3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월세계약인데 세입자가4월5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보증금잔금날짜를 4월3일정도로 하고 새로운임차인한테 받은잔금(보증금)으로 지그임차인한테 미리주고 내보낸다음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와도 도나요? 제가 현세입자가 나갈때줄 보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되는 상황이어서요.

  • @푸른보석-b8o
    @푸른보석-b8o 5 лет назад +2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
    저희도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잔금일을 조정하는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오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해주는
    은행에서도 보험을 든다고 굳이 제가
    보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 @TV-tl3ex
      @TV-tl3ex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전세사기를 피하는 중요한 방법 몇가지만
      알려드릴게요!
      1.잔금날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셔서 대항력 얻기
      2.등기부등본에 을구 항목을 보시면
      그 집에 융자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오니
      융자 금액+전세가격이 그 집의 매매가격의 70%를 넘는지 확인 , 넘으면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집 알아보시는걸 추천
      융자가 있지만 70% 안넘어도 계약시 특약사항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꼭 넣기
      3. 계약서를 쓸때 꼭 써야할 특약은
      1.임대인은 계약당일~잔금날(포함) 까지
      그 집에대한 융자,근저당,가압류등 그 어떠한 설정 및 서류상 변경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 이 집에 대한 모든 계약은 무효처리 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2. 계약완료후 임대인은 소유권변경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있다.

  • @user-wb5ju4zz3y
    @user-wb5ju4zz3y 4 года назад +3

    와... 제가 이걸 계약하기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 @빵뿡이
    @빵뿡이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아주아주 잘 보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ㅎㅎ 이번에 개업하려고 준비중인데 실례가 안된다면 조언과 궁금한 점 등 물어보고 싶어요ㅠㅠ사실 조금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ㅎㅎ 혹시 어디서 부동산 하시는지요?? 찾아뵙고 조언 듣고싶어요 ㅠㅠ..

    • @김미경-k2t8q
      @김미경-k2t8q 5 лет назад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1

      메일주소 알려주세요~ㅎ

    • @빵뿡이
      @빵뿡이 5 лет назад

      여기다 쓰면 되나여??seo910514@hanmail.net 입니다!!ㅎㅎ

  • @닥터문-g3v
    @닥터문-g3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무조건 이사 당일에 하는건가요? 이사 전 계약서쓸때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나요?

  • @이장수-e1m
    @이장수-e1m 4 года назад

    급한sos질문입니다.
    가계약(10프로)송금후
    자세한이야기기는 계약서작성할때 이야기하자해놓고 집주인이 잔금날을통보해왔습니다.
    집을구매하면서 자금이 부족할수도있어서 전세를 놓으려했는데요
    이럴경우 어찌 조율해야하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지못했습니다ㅠㅠ

  • @i3ingm595
    @i3ingm595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것이 있어요!!
    계약서는 12/10일자에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12/31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하고 그날부터 임대차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이라서 미리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셔서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2/11일날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효력은 12/11일자 부터 발생하나요? 아니면 12/31일자 부터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만약 12/15일자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사람(임대차 기간도 12/15일부터 인)이 있다면 저보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한 기간은 늦은데 임대차기간이 빠른사람이 있다면 누가 선순위를 가지게 되나요?

  • @22un_ililiib22ililChoi
    @22un_ililiib22ililChoi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에셋go라는 블로그 운영하세요?

  • @mvpstar2913
    @mvpstar2913 5 лет назад

    굿

  • @J.Mourinho
    @J.Mourinho 5 лет назад +1

    제목처럼 정말 별거 아니네...

  • @백상어-p4s
    @백상어-p4s 4 года назад

    난 매도인 인데..별로네

  • @부산갈매기-l6q
    @부산갈매기-l6q 4 года назад

    기본으로 아는것 아니가 ᆢ

  • @최고다-o6d
    @최고다-o6d 4 года назад

    쓸데없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