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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됬습니다김승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위임장에 이자율을 변경해서 공증 받아 오면 무효 인가요?
매일 좋은법률 소식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홧팅 👍최고
이웃하고 갑니다 고맙읍니다
선생님집살때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 4.6%이상의 이자를 내야한다고써잇어서차용증에 연 4.6%로 이자를 정할예정이구기간은 3년으로 정해서원리금+이자 균등 적용해서 갚을 예정인데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또 기간을 3년이 아닌 30년으로 해도되는가요?차용증에 기간이 정해져잇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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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위임장에 이자율을 변경해서 공증 받아 오면 무효 인가요?
매일 좋은법률 소식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홧팅 👍최고
이웃하고 갑니다 고맙읍니다
선생님
집살때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 4.6%이상의 이자를 내야한다고써잇어서
차용증에 연 4.6%로 이자를 정할예정이구
기간은 3년으로 정해서
원리금+이자 균등 적용해서 갚을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 기간을 3년이 아닌 30년으로 해도되는가요?
차용증에 기간이 정해져잇는건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