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 1심애서 패소하신 이후에 저도 사건 상담 도와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뒤집기 힘드니 다른 방법까지 동원해보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었네요. 결국 다른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항소심도 패소하셔서… 대법원에 상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은 법이고 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취하는터라 꼭 뒤집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담당 못했던 것은 저도 아쉽네요
@@박영미-i7s 햐, 언제는 상품을 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된 다더니 , 소유주가 변경 없으니 이제는 리폼샾이 수익 이 발생 해서 안된다 ? 그냥 말 만들어 낸게 보이는 LV . 이거 변호 사 서 , 잘조지면 , 이길수 도 있는데 , 소비자가 그냥 포기 한듯 ..
이거 사건이 이게 아니지 않나요? A가 B에게 리폼수선 맡겨서 B가 리폼해서 A에게 돌려주고 리폼한 품삯을 받은 거잖아요.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A가 자기가 산 샤넬 쟈켓의 단추를 뜯어서 귀걸이로 변형해서 B에게 팔었다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겠지만. 이렇게 치면 명품 청바지 잘라서 반바지로 수선해도 세탁소가 상표권 침해한 거겟네요? 판사들이 돈을 먹은 게 분명함.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 리폼을 하는건 아니고 가죽 체험 형식으로 제가 도안을 만들어 드리면 재딘부터 바느질까지 직접 리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판례를 보면(제 사견이 아닙니다), 에르메스 사건에서는 에르메스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최근 루이비통 사건에서는 리폼해주는 공방이 상표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말씀주신건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에 관한 판례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심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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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한 리폼장인 분 뉴스보셨나요? 그분의 사건이 잘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그 분 1심애서 패소하신 이후에 저도 사건 상담 도와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뒤집기 힘드니 다른 방법까지 동원해보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었네요.
결국 다른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항소심도 패소하셔서…
대법원에 상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은 법이고 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취하는터라 꼭 뒤집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담당 못했던 것은 저도 아쉽네요
루이비통 매출이 줄었나보네요. 새로 구매하지않고 리폼해사용하면 좋지요. 워낙 고가의 가방이다보니 새로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럴수있을꺼같네요.
말이 안되는게 , 본인 꺼 리폼해 달라고 한거에요 , 본인 이리폼 맡기고 본인 이 쓰겠다는 데 , 남한테.팔겟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 이해불가 . 본인꺼를 본인이 리폼 맡겨서 , 본인 한테 다시 돌아 온겁니다 . 소유주 변경 없이.
리폼한사람이 수익이 발생해서 않된다고 하네요
@@박영미-i7s 햐, 언제는 상품을 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된 다더니 , 소유주가 변경 없으니 이제는 리폼샾이 수익 이 발생 해서 안된다 ? 그냥 말 만들어 낸게 보이는 LV . 이거 변호 사 서 , 잘조지면 , 이길수 도 있는데 , 소비자가 그냥 포기 한듯 ..
이거 사건이 이게 아니지 않나요? A가 B에게 리폼수선 맡겨서 B가 리폼해서 A에게 돌려주고 리폼한 품삯을 받은 거잖아요.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A가 자기가 산 샤넬 쟈켓의 단추를 뜯어서 귀걸이로 변형해서 B에게 팔었다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겠지만.
이렇게 치면 명품 청바지 잘라서 반바지로 수선해도 세탁소가 상표권 침해한 거겟네요? 판사들이 돈을 먹은 게 분명함.
리폼 문제 될것 같아요
수선장 에게 싸게 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품인줄 알았어요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법원의 쟁점입니다.
곧 이번 사건에 대해 새로운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 리폼을 하는건 아니고 가죽 체험 형식으로 제가 도안을 만들어 드리면 재딘부터 바느질까지 직접 리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판례를 보면(제 사견이 아닙니다), 에르메스 사건에서는 에르메스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최근 루이비통 사건에서는 리폼해주는 공방이 상표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말씀주신건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에 관한 판례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심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중고판매는요?
본인이 쓰던 물건을 단순히 중고로 판매만 하는 것은 정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안된다 자동차도 부품생산 단종되서 사재끼워 중고로 파는데 장난치냐?
샤프심을 정품안쓰고 판다고 불법이냐?
어째든 정품 제품을사서 아까워서 리폼해서
파는게 외문제지 환경 자원등 와~~~
말도 안된다 정품에 사재로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꾸어 파는건 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