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 불법 도박장 개설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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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영상제공=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새벽 천안시 소재 빌딩 내 도박시설에서 현금에 상응한 금액의 칩을 이용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
    충남경찰은 최근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펌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했다. 이후 배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하자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펌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하여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 도박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박정현-f2q
    @박정현-f2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주 세종 대전 천지삐깔이에유 경찰관님 전화한번 줘봐유 다 잡아드리게 해드릴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