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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공부를 하다보면항상 이론과 실무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때로는 지식을 활용하여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시기 바랍니다.끊임없이 연구하셔서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도하시지만,잊어버릴수없게 설명 대단~!
부원장님 강의는 언제나 눈과 귀가 즐거워요말씀하실때 뭔가 빙의되서 연기하듯 하는게 엄청몰입되요 ㅎㅎ이젠 실강은 못듣지만(녹강을 듣겠지요ㅋㅋ) 늘 그랬듯 텐션 업~~!!!!! 해주시길 바라옵니다 ㅎㅎㅎ
실전경험에서 나오는 주옥같은 말씀! 오늘도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ㅎ
항상 너무 열정이 넘치는 강의~!!!점점빠저드네요 ~♡항상 아낌없이 퍼주시는 강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임의/강제경매가 잇네요 오호~이런것두 잇네요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재미있네요!!
축복받으세요
와우 정말 찐 경험에서 나와는 실전 꿀팁들!!!! 감사합니다!! :) (6만원도 환영 ㅋㅋ)
경매 강의는 들을수록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많네요.경매취하 시 돈 없는 채무자가 수고비까지 줘야 취하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서늘하네요..
낙찰자가 수고한게 임장다니기시세조사시간소모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데공짜로 취하시켜주는건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강제경매로 낙찰받은건 취하동의서 요구시낙찰자가 거부 후 매각대금 확정일이될때까지 채뮈자가 스스로 동의없이 못풀어 낙찰자가 대금 납부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강제경매든임의경매든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와야 하지만 채무자가스스로도 취하시킬수 있다고 했어요채무자가 취하를 요구시 낙찰자는 잔금납부 했다하더라도 결국 취하됩니다
@@최명숙-e2t 취하는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기전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제경매 취하동의시.조금더높은.수고비를.받을수있다.
가등기와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빠 한테 2억을 빌리기로 했는데 오빠가 처음엔 가등기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근저당을 했네요.. 제 도장을 지 맘대로 마구 찍어서요 . 저는 근 저당 계약서에 찍는 줄 몰랐어요 . 가등기도 근저당 처럼 양도와 경매 다 가능한가요? 오빠가 채권 최고액은 130% 로 하는 거라면서 2억 6천으로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질문의취지가 님의 부동산이 있었고 2억원의 돈이 필요해서 오빠에게 부탁을 했더니 오빠가 님의 대리인으로 은행가서 님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잡아서 2억원을 대출받아서 님에게 2억을 줬는데 결국 오빠가빌려준게 아니라 님의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잡아서님이 2억원을 받아 썼다는건가요?맞다면 님이 은행으로부터의 채무자가 된셈이고 님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겠죠
지난 8월, 아파트 임의경매 낙찰받았는데 매각허가 4~5일후에 법원에서 전화와서 나에게 동의같은건 물어보지도않고 채권자(농협)가 경매를 취하시켰다고 통보후 끝....얼마나 황당하던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취하과정이 다릦요
ㅋㅋ
좋아하는 분인데이런것 안하고 조용히 벌고 지내지.어렵나.이게 더버나.지금은 경매시기가 아니지그러니 이런얘기 밖에.
대통령보다 더 존경이 가는분 입니다..강의들으면 푹 빠지게 만들고 지식의정도가 감탄에 이르게 합니다..말도 너무 재미있게하시고 모든걸 배우고 따라하고 시퍼요~~감사드립니다
남이사 알려줘도 난리시네ㅋㅋㅋ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항상 이론과 실무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을 활용하여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도하시지만,
잊어버릴수없게 설명 대단~!
부원장님 강의는 언제나 눈과 귀가 즐거워요
말씀하실때 뭔가 빙의되서 연기하듯 하는게 엄청몰입되요 ㅎㅎ
이젠 실강은 못듣지만(녹강을 듣겠지요ㅋㅋ)
늘 그랬듯 텐션 업~~!!!!! 해주시길 바라옵니다 ㅎㅎㅎ
실전경험에서 나오는 주옥같은 말씀! 오늘도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ㅎ
항상 너무 열정이 넘치는 강의~!!!
점점빠저드네요 ~♡
항상 아낌없이 퍼주시는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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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강제경매가 잇네요 오호~이런것두 잇네요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재미있네요!!
축복받으세요
와우 정말 찐 경험에서 나와는 실전 꿀팁들!!!! 감사합니다!! :) (6만원도 환영 ㅋㅋ)
경매 강의는 들을수록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많네요.
경매취하 시 돈 없는 채무자가 수고비까지 줘야 취하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서늘하네요..
낙찰자가 수고한게
임장다니기
시세조사
시간소모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공짜로 취하시켜주는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강제경매로 낙찰받은건 취하동의서 요구시
낙찰자가 거부 후 매각대금 확정일이될때까지 채뮈자가 스스로 동의없이 못풀어 낙찰자가 대금 납부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와야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도 취하시킬수 있다고 했어요
채무자가 취하를 요구시 낙찰자는 잔금납부 했다하더라도 결국 취하됩니다
@@최명숙-e2t 취하는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기전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제경매 취하동의시.
조금더높은.수고비를.받을수있다.
가등기와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빠 한테 2억을 빌리기로 했는데 오빠가 처음엔 가등기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근저당을 했네요.. 제 도장을 지 맘대로 마구 찍어서요 . 저는 근 저당 계약서에 찍는 줄 몰랐어요 . 가등기도 근저당 처럼 양도와 경매 다 가능한가요? 오빠가 채권 최고액은 130% 로 하는 거라면서 2억 6천으로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질문의취지가 님의 부동산이 있었고 2억원의 돈이 필요해서 오빠에게 부탁을 했더니 오빠가 님의 대리인으로 은행가서 님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잡아서 2억원을 대출받아서 님에게 2억을 줬는데 결국 오빠가
빌려준게 아니라 님의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잡아서
님이 2억원을 받아 썼다는건가요?
맞다면 님이
은행으로부터의 채무자가
된셈이고 님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겠죠
지난 8월, 아파트 임의경매 낙찰받았는데 매각허가 4~5일후에 법원에서 전화와서 나에게 동의같은건 물어보지도않고 채권자(농협)가 경매를 취하시켰다고 통보후 끝....
얼마나 황당하던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취하과정이 다릦요
ㅋㅋ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것 안하고 조용히 벌고 지내지.
어렵나.
이게 더버나.
지금은 경매시기가 아니지
그러니 이런얘기 밖에.
대통령보다 더 존경이 가는분 입니다..강의들으면 푹 빠지게 만들고 지식의정도가 감탄에 이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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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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