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저는 법인사업자입니다만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기장실장님은 성실신고 대상자라 안하는게 좋을거다라는 입장이시고(이전 자료 절세위한 부분도 있다라 하심) 경정청구 담당자는 매출이 좋아 성실하게 신고됐으나 고용세액공재 안된부분에 대해 반영하는거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 말을 신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못 받고 있던 감면, 공제가 있다면 받으시는게 당연합니다. 경정청구해서 세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실신고를 하기싫은게 아니고..기장해주는 세무사가 중간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실보수가 세액공제로 빠지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건 맞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세액공제금액정도 청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
항상 구독하고 좋은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해궁금한게 있는데 A라는 사업장에서 23년 매출이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합 7억3천만입니다.24년에는 7억5천만원이 24년12월즘되면 확실하겠지만 돌파한다고 가정하면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4년 12월에 만약 7억5천이 넘어가면25년 1월부터 바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걸까요?
24년 매출을 기준으로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5년에 하는데 그 때 성실신고를 합니다.
1사업장에 대표가 2명인 공동 사업자 이면(도소매)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환 기준이 매출 15억 일까요? 두명이니까 30억일까요?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2명인 경우에도 15억이 성실기준입니다
선생님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20년도에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데 여지껏 세금 고지서가 안와서 과세증명서 확인하니 비과세로 뜨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토지가액이 낮으면 비과세로 구분 될 수 있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입니다만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기장실장님은 성실신고 대상자라 안하는게 좋을거다라는 입장이시고(이전 자료 절세위한 부분도 있다라 하심) 경정청구 담당자는 매출이 좋아 성실하게 신고됐으나 고용세액공재 안된부분에 대해 반영하는거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 말을 신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못 받고 있던 감면, 공제가 있다면 받으시는게 당연합니다. 경정청구해서 세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실신고를 하기싫은게 아니고..기장해주는 세무사가 중간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실보수가 세액공제로 빠지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액공제금액정도 청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
항상 구독하고 좋은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해궁금한게 있는데 A라는 사업장에서 23년 매출이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합 7억3천만입니다.
24년에는 7억5천만원이 24년12월즘되면 확실하겠지만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4년 12월에 만약 7억5천이 넘어가면
25년 1월부터 바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걸까요?
24년 매출을 기준으로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5년에 하는데 그 때 성실신고를 합니다.
1사업장에 대표가 2명인 공동 사업자 이면(도소매)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환 기준이 매출 15억 일까요? 두명이니까 30억일까요?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2명인 경우에도 15억이 성실기준입니다
선생님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20년도에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데 여지껏 세금 고지서가 안와서 과세증명서 확인하니 비과세로 뜨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토지가액이 낮으면 비과세로 구분 될 수 있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