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 김종석 지재훈 대표세무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flowerhansome
    @flowerhansome 29 дней назад

    저는 법인사업자입니다만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 @heon7814
    @heon78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기장실장님은 성실신고 대상자라 안하는게 좋을거다라는 입장이시고(이전 자료 절세위한 부분도 있다라 하심) 경정청구 담당자는 매출이 좋아 성실하게 신고됐으나 고용세액공재 안된부분에 대해 반영하는거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 말을 신뢰해야할까요..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못 받고 있던 감면, 공제가 있다면 받으시는게 당연합니다. 경정청구해서 세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t3s4k
    @박상준-t3s4k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eungjaelee2383
    @seungjaelee2383 Год назад +4

    성실신고를 하기싫은게 아니고..기장해주는 세무사가 중간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1

      성실보수가 세액공제로 빠지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액공제금액정도 청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 @younggam12
    @younggam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 @vamos9432
    @vamos943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구독하고 좋은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해궁금한게 있는데 A라는 사업장에서 23년 매출이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합 7억3천만입니다.
    24년에는 7억5천만원이 24년12월즘되면 확실하겠지만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바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4년 12월에 만약 7억5천이 넘어가면
    25년 1월부터 바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걸까요?

    • @rodemtax
      @rodem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4년 매출을 기준으로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5년에 하는데 그 때 성실신고를 합니다.

  • @yujinseo2896
    @yujinseo2896 Год назад +1

    1사업장에 대표가 2명인 공동 사업자 이면(도소매)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환 기준이 매출 15억 일까요? 두명이니까 30억일까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2명인 경우에도 15억이 성실기준입니다

  • @7-StarLight-7
    @7-StarLight-7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20년도에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데 여지껏 세금 고지서가 안와서 과세증명서 확인하니 비과세로 뜨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토지가액이 낮으면 비과세로 구분 될 수 있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