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2년6개월…법정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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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2년6개월…법정구속
    [앵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고 다시 수감자 신분이 됐습니다.
    공범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서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죗값이 매겨졌는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삼성이나 공기업 등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구속기한이 만료되며 석방됐던 장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장씨는 한때 '특검도우미'라 불릴 정도로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한 점과 육아 문제 등을 들며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한 점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도 잇따라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들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은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두 사람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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