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용역 ::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타일공, 미장공, 석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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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1

  • @하나-o7z
    @하나-o7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적벽돌 사장님 일주는데 줄눈메지 일 해는데 돈안준다 조적사장님들 계약서 안주는데 노동청 고발해는데 조적사장 입금다받아갔다하는데 조적사장님 돈안주라고 전화안받고 노동청서 고발해도 안되요 하네요 문제는 조적사장님들 일 해도란하는데 계약서 업어요 건설회사 서 조적 일하면 입금주고 줄눈메지 일하면 입금주고 해야되는데 메지 일해는거 별돌사장님 돈다주고 건설회사 잘모하네요

  • @kimstar212
    @kimstar212 3 года назад +3

    오야지가 재산없으면 절대 못받습니다. 허가받은 사업주가아닌 현장체불은 체당금도 혜택 못받습니다.
    당일 일당 못받는 현장은 절대 출력하면 안됩니다.
    이나라노동법은 약자들에겐 빛좋은 개법일뿐입니다.
    사기꾼 천국임을 항상 기억해야합니다.

  • @훈트짱구
    @훈트짱구 Год назад

    주급이었다가 보름으로 바끼 보름에서 일주일 밀리고 그만둔다고 하닌깐 다음달 15일에 준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 @얼러좀해여
    @얼러좀해여 4 года назад +3

    건설업자중에서 돈도 많이 있으면서도 뻑이고 안주는 악덕업소도 몇몇 있습니다.

  • @강뽀이-k4f
    @강뽀이-k4f 2 года назад +1

    일용직으로 조공으로 일했는데.. 그날그날 주더니 어느순간부터 돈을 안주더니 현재 2주가 넘었는데도 돈을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현장이 어딘지 문자내역 통화내역있습니다

  • @하밴드
    @하밴드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하루일당 못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하루일했는데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할수있을가요?

  • @gopsw6302
    @gopsw6302 4 года назад +1

    알바로 주말에 인력사무실나가서 하루일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사람 이름.번호 밖에 몰라도 신고가능한가요?
    전화안받아서 문자남기고 그다음날 다시전화하니 차단박았더라구요
    나이먹고 뭐하는놈인지 어이가없습니다.참...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우선 일했던 곳을 아나요??? 아신다면 찾아가서 고객님이든 물어보셔서 그사람 사업체명을 알아야합니다 ㅠ
      그사람의 사업체나 또는 그사람 아내의 명의 사업체등을 알아야 ㅠㅠ
      우선 인력사무서에서도 인력값 수수료를 먹을려면 알아봐야하니
      인력사무소에서도 연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ㅠ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만약안되면 소액재판으로 직접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핸드폰이 그사람의 명의가 아니면 소송 자체가 안됩니다 ㅠ
      저또한 이상한 넘한테 한번 당했었네요 ㅠ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만약 처음부터 사기성 의심이 된다면 형사건으로 진행이 되지만 ㅠ 고의성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안된다네요 ㅠ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가까운 노동부? 노동청에 상담 문의하시고
      112에 전화 및 또는 경찰서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 @gopsw6302
      @gopsw6302 4 года назад +1

      옙 감사합니다!

  • @bbmz1450
    @bbmz1450 4 года назад +1

    용역통해 2일 나갔는데 출근한 업체에서 결제 해줘야 지급해 준다는데 결제일이 언제인지 얘기도 없구요
    어찌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14일 지나면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bbmz1450
      @bbmz1450 4 года назад

      감사요

    • @정석호-r8l
      @정석호-r8l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재가요 용역을 통해 아파트 현장에 나갔습니다 일하던중 무릅을 조금다쳐 습니다 그래서 10일 치을 달아준다고 해서 합비서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정석구 올림

  • @뭘봐-y2h
    @뭘봐-y2h 4 года назад +2

    생산직 하루만 일하고 안 나갔는데
    일당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루치 임금을 달라고 문자 및 통화하시구요
      녹음 및 문자내용으로 남기신다음
      임금관련 해당지역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세요

  • @꼰대-o6m
    @꼰대-o6m 3 года назад +1

    불법이맞는건가ㅋㅋㅋ난1년째돈못받고잇는데ㅋㅋㅋ

  • @Dwarrf
    @Dwarrf 5 лет назад +1

    타일 할때 임금 아직 못받았는데 계약서 서류 그런거 전혀 안쓰고 그냥 일만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원래 월급 주기로 한날에서 한달 넘었는데

  • @eel9671
    @eel9671 4 года назад +2

    2년전에 200만원못받는데 지금받을수 있나요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2년전이면 ㅠ 조금 많이 되었네요..
      우선 도급인지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 @eel9671
      @eel9671 4 года назад +1

      창고건설의리하신분 시멘트비용않주셔서 제돈으로 내었습니다

    • @eel9671
      @eel9671 4 года назад +1

      @@대한민국아빠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불법매립 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아빠입니다
      @대한민국아빠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eel9671 우선 해당건은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임금관련된것은 노동청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개인간 또는 업체간 싸움입니다.
      200만원리면 소액이기때문에 직접하셔야합니다.
      소액재판이라고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
      소액재판시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경위서등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민사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eel9671
      @eel9671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