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년 재직후 퇴직시 실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분석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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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공무원 30년 재직후 퇴직시 실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를 7급공무원과 교사를 중심으로 어디서도 볼수 없는 실제 자료를 공개합니다.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92

  • @user-ql2yk4dd6i
    @user-ql2yk4dd6i Год назад +11

    와 이제야 퇴지금 일시금 연금 퇴직수당 8.3년 모두 이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cwangsooyi3924
    @cwangsooyi3924 Год назад +11

    궁금했던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g2sv6fz9t
    @user-og2sv6fz9t Год назад +5

    좋은 정보입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esancheon7465
    @tesancheon7465 Год назад +3

    궁금했던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goodvoice2327
    @goodvoice232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공무원 연금 응원합니다. 부럽다면 임용하면 됩니다. 고 납입금, 고수령액, 평등하다. 은퇴후 충분한 연금받고, 계약직 다니는데, 국민연금은 징수요율이 적고 기간이 짧은것이 문제, 개혁의 포인트다. 많이 떼지 않으니 받을게 없는것, 처음 임용해서 뭉태기로 연금 떼어가길 30년 이상해서 충분히 받음. 각자도생이다, 불평보다 많은 액수를 납입하라.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마련하라. 절약하라. 이것이 노후의 생존방법이다. ❤

    • @tvteacher
      @tv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당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 @user-ls5ze8wn5w
    @user-ls5ze8wn5w Год назад +7

    참 좋은 분석입니다..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jt7tx8xq9d
    @user-jt7tx8xq9d Год назад +4

    33년 재직하고 퇴직시 한직급당 평균 33만원정도 월연금 차이가 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ct1ve4hi9p
    @user-ct1ve4hi9p Год назад +5

    퇴직수당 8000만원 끝.
    공무원 연금 있는 데
    국민연금과 똑같은 것
    따라서, 공무원 퇴직금 없음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user-ee8hz1es5v
      @user-ee8hz1es5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슨 소리시지?퇴직수당8천이면 졸라 큰거 아닌가

    • @user-ct1ve4hi9p
      @user-ct1ve4hi9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ee8hz1es5v 35년 일한 퇴직금이 8천만원이란 말이다. 이 공무원보다 멍청한 작자야!

    • @user-lm3yp1vm9m
      @user-lm3yp1vm9m 24 дня назад

      @@user-ee8hz1es5v 일반회사 30년 퇴직하면 그 2배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큰게 아니라 비교대상이 없어서 말씀하신 듯..

    • @user-ee8hz1es5v
      @user-ee8hz1es5v 24 дня назад

      @@user-lm3yp1vm9m 일반인들도 공무원 연금만큼 내고 받을수 있다면 다들 그렇게 하겠죠. 옛날에야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특혜를 준건데 지금이야 월급도 일반직종들도다 많이 받는데 국민연금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건 국민들 농락하는건가요?

  • @user-fx4pr2yt9i
    @user-fx4pr2yt9i Год назад +5

    이건 급수가 없습니다 6급퇴직 2백3십 입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3

      욕석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9급 입직으로 6급 퇴직하실때 금액을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7급으로 입직 하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지나면 5급에서 ~ 4급 까지의 되신분도 있겠지요. 7급으로 입직해서 30년 정도 경과한분 이라고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못보셨나 봅니다.

  • @user-sy8fe2ks7c
    @user-sy8fe2ks7c Год назад +2

    부럽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user-to9wk3xg5l
    @user-to9wk3xg5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시금과 수당은 비슷한데. 연금액은 30만원 차이가 나니,어떻게 계산이 된것인가요?
    대부분의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합니다.
    7급부터라면 7급으로 승진하는 데.
    예전같으면 12~ 15년이 걸렸으며 현재는 7~8년이 걸리는 데. 그러한 것은 간과한 듯합니다.
    정확한 분석자료를 필요로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현실과 괴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인사처의 통계를 보시고 하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 @tvteacher
      @tvteach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실제 공단의 공무원 퇴직급여자료로 설명드렸는데 12~15년은 무엇이고 7~8년은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30년 경력의 현재 공무원 자료로 말씀드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현실이야기를 하는데 괴리라고 말씀하시니 대체 무슨 말씀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셔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 @user-mf6vc1iy8p
      @user-mf6vc1iy8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7급부터 시작이 현실적이지 않다는거죠 대부분이 9급으로 시작한다는... 7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과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반응을....

  • @kevinlee5774
    @kevinlee5774 Год назад +6

    근로자는 10원 하나 안낸다는게 무슨소린가 했더니...신박한 소리였군요
    회사원이 10원 하나 납부하지 않고, 퇴직금 받는다는 소리가 이상한거에요
    법으로 정해진거에요. 월에 9%, 1년에 월급 한번을 기업에서 적립하는겁니다
    근로자가 일한걸 기업이 내는겁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3

      공무원은 국가에서 그걸 안주고 연금으로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니 고려해야겠지요. 회사원은 퇴직금 받고, 공무원은 퇴직금 안주고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 @user-iw8tk2jj3t
    @user-iw8tk2jj3t Год назад +8

    탁월하시네요
    공무원20년근무시 월급과 같은 월급으로 국민연금 20년납입과 비교하면 어떻까요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user-ct1ve4hi9p
      @user-ct1ve4hi9p Год назад +3

      공무원연금과 똑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입문하던 89년도에는 삼성연금이 이율 8.5%고정금리를 주는 현실이었는 데 공무원연금은 금리 4.5%를 주고 있기에 가입 거부한다니까 그만두라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삼성생명 연금을 넣었다면 지금 쯤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 @wsj6459
    @wsj6459 Год назад +8

    현 직장인 37년간 납부할경우 총 1억 5천정도(개인7500만 회사 7500만) 세전 160만 세후 150만- 연금공단확인. 문제는 공무원분들 기여금에비해 일반 직장인대비 소득세율 최고가 15프로 정도임(몇해전에 국회의원이 정부질의 자료조사해서 올라온내용) 직장인은 5천-8800만원까지 24프로가량 소득세율 나옴. 특히나 성과금 나올경우 소득세율 적용. 비과세 항목이 없음 근로자하고 겹치는 비과세항목 연월차정도? 또는 최저시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식대나 여타 조금의 비과세가능. 허나. 공무원은 일단 복지포인트. 수당류등 비과세가 여럿이라 혜택봄. 특히 복지포인트로 수년간 1조이상 지금하고 소득세 수천억원 못걷음. 공무원들 반발함. 일반 회사에서도 원하지만 절대불가함..여러가지 비과세 항목으로 올라야할 건보료 혜택 조금이라도 봄. 자.~~ 유튜버님. 잘 조사하세요. 왜 이런사항을 빼먹나요.? 기여금이 많이 나가는대신 소득세나 비과세에서 혜택보고. 기여금이 많으면 오히려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많아지죠. 허나. 일반 근로자는?? 연금을 적게내고 적게 받는대신 소득세 많이 내고 비과세 찾기 힘들죠.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3

      공무원비과세 어떤 항목이 있는데 그러세요? 그리고 회사원은 10원 한장 납부하지 않고 37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데요?

    • @wsj6459
      @wsj6459 Год назад +3

      @@tvteacher 같은 복지포인트인데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르다. 법제처가 2006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겼을 경우 최근 5년(2016~2020년) 더 걷을 수 있었던 소득세가 최대 1조196억원(공무원 한계세율 15% 적용), 건강보험료는 453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제3조의2(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나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③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37년이면 2억중반이겠죠. 한직장만 다닌것이 아닌.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4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많나요? 회사원 퇴직금 차액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공무원 한계 세율이 어디 있을까요? 24% 이상 납부하는 분들 수두록 한데요.

    • @wsj6459
      @wsj6459 Год назад +2

      ​@@tvteacher 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의 내용에 한계세율이 등장하더군요. 공무원 평균 세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나오더군요. 퇴직금의 차이가 있으니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것은 공무원은 예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결론이겠군요. 복지포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당류 또한 . 여튼.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3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 세금으로 부과되면 좋아하는거 아시는지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지포인트 분명 소득 맞습니다. 복지포인트 세금안내면 비과세 맞죠? 일반인들 복지포인트로 물고 늘어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비과세하면 일반인들은 좋아 하는데 공무원들은 비과세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과세소득으로 부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과세하면 세금 안내는 대신에 공무원은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복지포인트 과세하면 공무원연금이 늘어나서 공무원들 다 좋아 합니다. 이런것은 알고 말씀하시는지요? 공무원복지포인트 비과세 처리에 불만이시라면
      님은 월급 받은거 전액 비과세 처리해 주고 퇴직금 전액 안주면 좋아 하겠네요? 말이 안되는소리겠죠? 그것처럼 국회의원이 복지포인트 세금 안내서 혜택이라고하는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아래 영상보시면 이해 하실거예요. 복지포인트 비과세가 공무원에게 얼마나 안좋은지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ruclips.net/video/tcGVi6d_qFg/видео.html
      복지포인트 비과세가 그렇게 좋다면 님 월급받을때 소득세 0원내고 퇴직금 0원 받는게 좋다는 이야기 니까요. 왜 제가 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 @kwant0310
    @kwant0310 Год назад +2

    9급 기준으로 해보세요. 궁금해지네요.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user-kh9tj7kn4n
    @user-kh9tj7kn4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0년후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넘 적은것 아닌가요?

    • @tvteacher
      @tvteach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30년된 분들의 금액기준인데 왠 30년후를 말씀하시는 지요? 앞으로 30년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xAv3HTAk1TA/видео.html

  • @user-ed8iv8sg3o
    @user-ed8iv8sg3o Год наза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토론 하고 싶으세요?
    고생 하셨 습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4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my1cd5eb3o
      @user-my1cd5eb3o Год назад +4

      @@tvteacher 덜떨어져서그래 내비둬여

  • @user-bb6vg1ts9w
    @user-bb6vg1ts9w Год назад

    운영자님의 엑셀실력도 엄청 날 것 같습니다. ㅠ.ㅠ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 @user-re1sm8nw9g
    @user-re1sm8nw9g Год назад

    퇴직(연금)일시금 vs 국민연금
    퇴직수당 vs 퇴직연금
    이렇게 비교해야죠
    일반회사원도 기여금 있어요. 국민연금 4.5% 거기다 4대보험료도 나가고요. 월
    세전 500 소득자가 세금+국민연금+4대보험료로 70-80 뗍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2

      왜 그렇게 비교해 해야 하는지요?
      설사 그렇게 비교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공무원은 세전 500만원 받는다고 할때 원천징수 되는것이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3대보험이지만 회사원은 4대보험이고 고용보험료 납부해서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만 공무원은 실직해도 실업보험이 없답니다.
      4대보험은 착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장개장념이지요. 그만큼 혜택인것을 마치 손해인냥 말씀하시네요.
      공무원의 퇴직금= 일시금(퇴직연금) + 퇴직수당 = 회사원의 퇴직금 = 퇴직금(퇴직연금) 입니다.
      2가지로 비교해야 겠지요.
      공무원의 퇴직금과 회사원의 퇴직금을 비교해야 옳은 것이지 알파개념인 국민연금을 왜 남 퇴직금과 비교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연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국민연금 받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 @user-mh2uu8nd4e
      @user-mh2uu8nd4e Год назад

      공무원이 실업급여 받을리가
      없잖습니까..

    • @user-mh2uu8nd4e
      @user-mh2uu8nd4e Год назад

      실업급여는
      회사가 망하거나 짤려야
      나오는 돈입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나오는 돈이 아님

    • @user-re1sm8nw9g
      @user-re1sm8nw9g Год назад +2

      @@tvteacher 공무원이든 일반회사원이든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연금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뭐가 됐든지요. 공무원의 기여금이 많다는것은 인정하겠으나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실업급여는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입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공무원의 퇴직수당이야말로 회사원의 퇴직금(혹은 연금)과 개념이 흡사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념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회사원의 경우 퇴직(정년)을 하고도 바로 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수급개시 시기인 65세까지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거지 무조건 공무원들이 퇴직후에 소득이 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1

      순수하게 퇴직금만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이 적은게 맞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보세요.
      ruclips.net/video/RyXJXEIQ-zo/видео.html

  • @user-ck3hu8pw9i
    @user-ck3hu8pw9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같으면 일시불로 수령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전체 증여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겠다고 생각함.
    향후 기초노령연금 40만*12월*10년= 48,000,000원에다가/// 일시불로 받을 시 현재 화폐가치까지 고려하면 해답이 보임

    • @tvteacher
      @tv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연금 수급권자가 일시불로 수령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답이 아니겠네요.

  • @user-cu7xm4ev4w
    @user-cu7xm4ev4w Год назад

    7급공무원은 연금으로받으면 월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 자료에 넣어 봐야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cheoljukim.tistory.com/62

  • @user-cn2cz2yi5b
    @user-cn2cz2yi5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 무원 연금주지말고 퇴직금 일시로줘라 🤫

    • @tvteacher
      @tvteach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 하고 국민연금 별도로 또 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돈이 세금으로 더 들어가는것은 어쩌고요?

  • @user-xm6wr1sn5l
    @user-xm6wr1sn5l Год назад +1

    공무원들도 그러던데 그냥 공무원 연금안하고 국민연금 하고싶다고 그냥 공무원 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바꾸면 안됨?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1

      그런 소리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래 영상 참고해 보세요. ruclips.net/video/6KW1s5yn8J4/видео.html

    • @gentlemen4070
      @gentlemen4070 Год назад +1

      불가능하지요.
      젊은 공무원분들이 조건이 계속 안좋아져서 그런 듯 합니다.
      내는 돈은 국민연금보다 2배나 내고
      결정적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이나 다릉없고 또 연금액도 점점 줄이는 추세라서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ㅎ

  • @user-lz1fp5pq3q
    @user-lz1fp5pq3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원이 퇴직금이 있나요?

    • @tvteacher
      @tvteach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용어가 없지 퇴직시 실제로 받는 것은 있습니다.

  • @estherlee2509
    @estherlee2509 Год назад +4

    그러니 너도 나도 공무원 하려고~ ㅋㅋ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doogy777
      @doogy777 Год назад +2

      차라리 연봉 더받아서 국민연금내는게 훨나음 거기다 퇴직금도 적고

  • @user-cn2cz2yi5b
    @user-cn2cz2yi5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일반직 2억정도인데 연금이 너무많다

    • @tvteacher
      @tvteach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은 자기가 납부한 기여금입니다.

  • @gmh9933
    @gmh993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무원 연금 납부금액의 절반은 사용자인 국가가 내준 돈입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거죠.
    공무원들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고 만 하지 말고, 국민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옳은 말씀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국가가 반을 내주는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금 성격이지만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user-xx2qu3ko1e
      @user-xx2qu3ko1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급받은 사람은 자기 한 일에 대하여 응당 대가를 받는 것이고, 법에 의하여 제도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얘기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죠. 잘못하면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요. 즉 상호 평등관계란 말입니다. 구인,구직이 동일하게 고마워해야지 어느 한쪽만 그리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민도 공무원에게 고마워 하고 공무원도 국민에 감사하고 말이죠. 다만 공짜로 누구 배경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아니한 공채에 의하여 공무원이란 직업을 획득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국민세금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원천세금 즉, 월급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납부합니다.

  • @user-gy8ku7hn8z
    @user-gy8ku7hn8z Год назад +2

    공무원은 실제 퇴직금 없는데 정확히 아세요 퇴직수당도 연금 으로 받는 돈중에 일부를 받는것이다
    퇴지금은 당신이 말한데로 본인이 내는 돈이 없어야되는데연금, 퇴직수당 전부 기여금을 낸돈이다 근데 퇴직금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1

      연금은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퇴직수당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연금을 받지 않으면 일시금+ 퇴직수당이고, 연금을 받으면 연금 + 퇴직수당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39%을 퇴직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완전한 퇴직금은 없기 때문에 퇴직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없지만 퇴직금의 일부인 39%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없지만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표현한것 뿐입니다.

  • @user-fi8ku4uf7b
    @user-fi8ku4uf7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빵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