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받으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구명모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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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abybori8433
    @abybori84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6일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면책이됐다는 확인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스지키미로 신용조회해보니 아직 개인회생자로 되어있더군요.

    • @kmm905
      @kmm90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한건 법원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abybori8433
      @abybori84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면책결정일, 절파폐지결정일과 종국결과도 공란으로 나오네요. 이럴때는 아직 면책결정이 안된건가요?

    • @kmm905
      @kmm90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아직 면책결정 안나온거에요. 면책결정일에 날짜가 뜨면 면책된거구요.@@abybori8433

  • @jinwon1970
    @jinwon1970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원리금 100% 변제했는데
    미확정 채권금액을 나머지 채권자한테 이자로 나눠준다하더라고요.제가회생동안 원금에대한 이자를 지긒하지않았기때문에 그렇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현제 면책신청한지 한달 넘었습니다.

    • @kmm905
      @kmm905  Год назад

      미확정채권금액의 경우 원리금100%변제라면 일부 환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원리금 100%변제라도 개시결정이후의 이자까지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개시결정 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채권자에 배당하고 남은 돈은 채무자에게 환급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