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양도소득세확대개편 10문10답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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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호:오성부동산
    주소: 양천구 신월로12길 6
    대표: 장정우
    등록번호: 92414258
    #상생임대 #양도소득세#특례
    안녕하십니까 목동센트럴파크위브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특례10문10
    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시기는 이천이십이년 유월 이십사일이고요.
    유월 이십일일 제 1
    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삼 분기 추진부동산
    정상화과제 중 상세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확대
    개편관련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한 창고로
    설명 자료를 배포한 내용입니다
    상생임대주택특례약학대표현신문식 답인데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상세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소득세비과세거주 요건이
    년 플러스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 요건이
    년이 면제되는 거냐
    이렇게 지휘가 들었는데요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
    최종적으로 양대 되는 일
    주택에 거주조건만 면제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2주택이 주택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상생들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이걸 팔고 나서 두 번째 일 세대 일
    주택이 된다는 그때
    십이억까지 이제 면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계실 기준일 세대 일
    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개헌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세 비것에 거주권 2년은 양도 시점이죠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 일 세대 일
    주택인 경우에 적용됨으로 임대개시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필히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 요건이 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주되게 라는게 일가구 일체의 경우에 실거주
    이년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최대 12
    월까지 면제받는 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1
    세대 삼 주택자의 임대인 경우에는 취득주택을
    주택예의와 까지 했는데
    7 일 시점이 이천십팔 년도 고
    이천십구 년도 이천이십년을 했을 때
    2 천 이십이년에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천이십사년도에도 삼 주택자가 이 주택자가 되니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년 거주 시 비과세가 됐었죠
    거주지가 됐는데 자 양도시 이 년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면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임대차 개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월
    그냥 오프로 이하인상을 준수했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직전 임대처형이야 자
    직전 임대차계획이란 거주자값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값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병사의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같은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의 포화해당하지 않는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얘기하면 투자로
    삼임대차 계약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라는 뜻입니다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 효과 감효과 등 감안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고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개혁으로 불인정하고
    주택 임대 양도이 임대차 계약 승계시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체결은 임대차 개혁은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임대인 이 있었고
    제 삼 자가 되겠죠
    임대차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임대인 각 이 다른 임대인 병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정해준다
    우회같은 경우는 틀리죠 승계를 받았으니까요
    승계받은 것은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그렇죠
    임차인이 똑같이 해야되나
    그래도 사실 궁금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이 임내 위는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오프로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오프로 이하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임차인이 동일성은 별로 불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임차인 의원이 있습니다
    왜 임차인 용인의 겠죠 동인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지금
    이제 청구했는데
    주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지금 나간 상태가 됐습니다 형제공신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로운 임찬이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임차인 보증금의 오 프로만 인상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상세히 인내로 인정해줄 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존의 있는
    그런 임차인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전인 차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개혁의 임대차 개혁의 개혁주체임대위는 동일하지만
    임차인은 동일한 경우 되고
    임차인이 또 상이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많이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임대료 인상이 되면 상생임대료로 언쟁을 해주겠다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죠
    직전 임대차 기업과 상생임대차 계약 사이의 시간적 공백
    그니까 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 라는 얘기죠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한 삼 개월 정도 공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셰일어났을 때
    그때도 상생조차 계약이 이제 인정이 되냐
    그러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2계약사이에
    임대가 공백 없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는 경우
    몇 개월 후에 임차인병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임차인 병을 들었을 때 이 때에도
    오프로만 준수가 된다면
    이제 상생임대료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2020 일 년 십이 월 이십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얘기가
    금년 중에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 의 경우
    이천이십사 년 중 계약기간 종료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이 년인 점을 감안됨으로
    이러한 주택도 2014 년도상생임대주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
    기한을 이천이십이년 십이 월 삼십일 일에서
    이천십사년 십이월 삼십 일로
    연장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천 기업 그 치료 기간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일 년 12
    월 20 일부터 24
    년 십이 월 삼십일 일 사이에
    계약이 이뤄진 것에 한해서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개혁 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육
    년 차 계약으로 인정되느냐
    이제 개혁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일
    세대 일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2
    주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미리 좀 나왔더라면 목센아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월 2020
    년 사월부터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이천십칠년도 팔이 대책 으로
    이게 이제 실거주 요건이
    2 년이 이제 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조학원인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더라 하던 세를 받는데
    문제가 썼지만
    승계조합원들은 이 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갱신청구권이 많이 거절을 하고
    시립제휴를 많이 하신 상태입니다
    요새 뭐 보통 금요일날 같은 데는 이사가 한 뭐 전 4
    개 단지를 틀어서 한 삼십여 세대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이런 행사 상생장의 이게
    좀 목동센트럴파크경우에는 조금 좀 늦어서
    참 세입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마이너스를 좀 받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거나왔죠
    사실 임대득체임등록 임대
    사업자경우에는 이제 뭐 오프로 이상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과태료도 물고
    또 나중에 또 양도세도 제대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는 꼬박꼬박 지켰죠
    그래서 주택인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오프로
    이하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의무 임대
    장기 임대죠
    십 년 등 각종 공적 의무 부담
    과는 좀 감안시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이거는 잘못됐다
    제한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제한하지 않고
    상생임대주택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임대주택이 당하구 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인정받기에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근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단다가오주택이라는 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거죠
    돼지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3 층 건물에서 들었어요
    일 층 이 층 세워놓고
    삼 층에 이제 뭐 이렇게 주인이 잘 거주하고
    그러면 1 호 2 호 이백명을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상생년
    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 답변을 보면은 추후 양도계획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화 상생임대주택을 최고 해야 된다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백일 호 백이 호 이백일 호
    이백같이 각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이제
    질문이 들어온열 개를 선정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대 주택 양도세 신문십 답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시면 이해하시더라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게 궁금한 점은 해소되리라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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