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특례조항 최신 버전은 아래 영상 참고해주세요~ 대체주택 특례조항 사례1번(소득령 156조의2 5항) 재개발 → 아파트 ruclips.net/video/dZHh019zDO0/видео.html 대체주택 특례조항 사례2번(소득령 156조의2 4항) 아파트 → 재개발 ruclips.net/video/tgnDpHZ9d3g/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체주택 매도시점이 완공일 기준 앞뒤로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이내 매도"라고 되어있는데요. 최대 완공 후2년 이내 매도이고 완공전에는 아무때나 매도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세법 156조2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해석이 관리처분이전이냐, 이주이전이냐 에 대한 해석은 명확한것인가요? 취득세는 관처이후 이주철거가 진행되더라도 건물이 남아있으면 주택으로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관처가 났다고 해서 바로 이주하는것도 아니구요)
156조의 2제5항에서 첫번째 조건인 1세대 1주택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A아파트를 사고 1년 이상 지나고 사업시행인가 난 B재건축을 매수하여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매도하고 B재건축 아파트 대체주택으로 C를 매수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공후 B로 이주하면 C아파트도 재건축 대체주텍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미티비 투미부동산 화이팅!
11분 30초 쯤 내용에서 헷갈립니다 사업시행인가전 2주택 보유 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요 20년 9월(사업시행인가 전) A주택 취득... 20년 12월 내(사업시행인가 전) B 주택 취득 예정(전세 만기)... 더 이상 대체주택 마련없이 준공시까지 B주택 살다가... 준공후 B주택 매도후 A주택 주거 예정입니다...비과세 가능한가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1번사례이고 다른곳에 다주택자 였는데 다 처분하고 나서 잠깐이지만 무주택상태였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A주택, B주택 순차적으로 (1번사례) 구입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주택요건에 대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양해서 헷갈리네요. 그땐 전혀 다른곳 다주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의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156조2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를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취득한 것은 입주권임으로 특례조항에 해당이 안된다 하셨는데 멸실이전이라면 1주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제가 관리처분후 멸실전 에 입주권을 먼저 구입한 사람인데 이부분에대해 담당세무사도 확답을 못하셔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소장님 팬입니다 ^^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올 4월에 A주택 (조정지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B주택 (비규제지역으로 잔금을 21년 6월에 하려고 합니다. A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했기에 B주택은 거주해도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B주택 취득세는 2주택으로 처리 되는지. 거주를 해도 양도세도 일반 과세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으로 예비신랑이 무주택상태에서 사업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 전 재개발을 20년에 구입한 상황이고 신부는 19년12월 전에 비조정 분양권(현재는 둘다 조정지역)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혼인신고 예정이고 이 분양권 두개는 준공일 1년 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맞춰 매도계획하고 신랑이 가지고있는 재개발물건을 대체주택특례를 이용하려고하는데요 ,,,, 이럴 경우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물건인해 비과세를 받을수 없는걸까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시행인가 나기전에 재개발 취득을하고 나중에 이주되면 살집이 필요해서 분양권을p조금 주고 김포에 매입했어요 이주하면 살집으로요 이런 경우엔 어떻케하면 세금을 절세할수 있을까요 지금 재개발에 산지는 만2년6개월 되었거든요 소장님과 통화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집 외 3주택을 한 해에 모두 매도하고 2020년 7월에 무주택이 되었구요. 7월말에 새로 계약한 집을 11월에 잔금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사업시행인가난 재개발주택을 계약하여 10월에 등기했습니다. 정리하면 10월에 사업시행인가난 A주택을 취득 11월에 B주택 취득후 현재거주중. 그리고 12월에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A주택이 완공후 실거주1년하면 이게 비과세가 된다는거죠??
사례 1 대체주택 특례 조항 내용은 잘보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내용은 잘 이해가 되는데대 대체주택(종후 주택) 매입 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인정되어 추가과세가 되는거지요? 이미 종전주택(관처 전 매입)에 영끌 대출 다 끌어다 써서 종후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도 현찰이 없네요ㄷㄷㄷ
2013년 소득세법 제99의2에 해당하는거 부탁 좀 드립니다 당시 미분양 또는 1주택자의 주택 매수자에 대해 5년이내 양도시 100퍼센트 양도세 면제인데 5년이후 는 뭐 다르고 차이 분은 양도세 중과인지 뭐 이런게 많거든요 해당 이해관계자는 별로 없어 사례 찾기 힘드네요
소장님 정말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아파트 분양당첨이 된 무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전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사례1번 같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첨된 아파트가 대체주택으로 후에 준공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애매하네요. 분양권이 이때 주택으로 인정되어버리면 사레적용이 힘들거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알찬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시드립니다. 지금 딱 제상황인데, 혹시 대체주택인 b아파트가 2021.1.1이전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더라도 가능할까요? 2021.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인지요?
1가구2주택 비과세 기간 중 정비구역지정된 재건축(비조정지역)을 21년1월 취득예정입니다 취득전 기존1주택은 매도합니다. 이경우 a기존주택(서울조정지역)을 24년12월 까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고 이후에 재건축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매도 하지 않고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언제 대체주택을 매수 타이밍인가요
1세대 1주택자의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입니다. 1번조건 만족여부 -> 대체주택에 4년 거주했음 3번조건 --> 재개발 주택 완공후 2년내 대체주택 매도 예정 2번 조건 --> 1년이상 거주할 계획이나 완공 후 입주잔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이 2년에서 15일 정도를 경과합니다. 완공일(2020.1.29) 전세계약일(2020.2.14) 전세계약 만료일(2022.2.13) 비과세 전입기한 (2022.1.28)으로 2년내 전입 조건을 15일 정도 초과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이 될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9.6.3(잔금일) 기준으로 재건축 입주권(관처 이후)을 한 개 구매 후(2023.7 입주 예상), 2019.7.25(잔금일 기준) 사업시행인가 전의 재개발 주택을 한 개 구매하였습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도 1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특례 조항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현재 1월 15일 잔금일로 1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1월 1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난 북아현 재개발 빌라를 전세끼고 구입 후 지방에서 B주택을 주담대를 받아서 7년 정도 거주하다가 북아현이 완공되면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지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라서 안되는지요?
대체주택에 대한 쉽고 정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1. 사실 관계 서울 재개발 구역 다가구주택 매수 계약을 했고 잔금은 21년 10월 29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1년 11월 중순경 날 거 같습니다. 2. 질문 위 다가구주택의 경우 1+1 을 신청한 상태이나 잔금시에는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이라 1주택인 상황입니다. 1+1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부터 2개의 주택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사례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1 적용받을 수 없다면 사례2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1주택 거주 하면서 입주권을 매수 하여 비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1주택이(21년 1월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인데요 (분양권을 매수했었어요) 하지만 등기가 21년 1월 입주하고 바로 나지 않고 3~4개월 정도 있다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입주권은 등기가 되고난 후 입주권을 구매해야 하는거죠? 입주권 계약금은 미리 걸어놓는건 상관없겠죠?
소장님~ 항상 좋은 영상 많은 도움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실거주 1주택+재개발1주택(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전에 구입)으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대체주택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거주 주택을 준공 후(2024년 예정) 2년안에 매도해도 가능한 지, 아니면 실거주 주택을 3년안에 팔고 대체주택을 매수해야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ㅜㅠ
대체주택 특례조항 최신 버전은 아래 영상 참고해주세요~
대체주택 특례조항 사례1번(소득령 156조의2 5항) 재개발 → 아파트
ruclips.net/video/dZHh019zDO0/видео.html
대체주택 특례조항 사례2번(소득령 156조의2 4항) 아파트 → 재개발
ruclips.net/video/tgnDpHZ9d3g/видео.html
정성스럽게 꼽꼽하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제경소장님 설명은 항상 명쾌하고 이해하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할게요^^
아싸 1등
오늘은 선감상 후댓글
폭등 폭락만외치는 유튜버들보다가 부동산제대로 공부 한느낌👍
감사해요 다음편도 기대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체주택 매도시점이 완공일 기준
앞뒤로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이내 매도"라고 되어있는데요.
최대 완공 후2년 이내 매도이고
완공전에는 아무때나 매도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오오오, 이런 정보가...
이번에도 여전히 좋은 정보군요.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투미는 다른 알맹이 없는 유튜버들에 비해 내용이 진짜 탄탄한 것 같아요
이런걸 공짜로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ㅋㅋ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소장님 정말 좋아해요~ 완전팬
모두 비과세 맞추려면 한남 3 사고 성동구 아파트 사고 ㅋㅋㅋ 돈 많은사람들은 좋것어요 비과세 도 돈있고 똑똑해야 되는군요 고급정보 잘 보고갑니다~
투미 부동산이 성동구에 있어서 문득 든 생각으로 예시를 드셨나본데... 저렇게 투자가 가능한분이 계시다면... 엄청 부럽네요 ㅋㅋㅋ
우와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인데요~ 대박~!!!
번창하세요!!!!!!!!!
정말 너무 알찬 내용이네요
완전 감사합니다.
2탄 감사합니다 !!! 너무 듣고 싶은 강의 사랑합니다~~~
소득세법 156조2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해석이 관리처분이전이냐, 이주이전이냐 에 대한 해석은 명확한것인가요?
취득세는 관처이후 이주철거가 진행되더라도 건물이 남아있으면 주택으로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관처가 났다고 해서 바로 이주하는것도 아니구요)
꼼꼼하게 2번 보니 더 확실하게 알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완전 대박!!! 좋아요 좋아요
156조의 2제5항에서 첫번째 조건인
1세대 1주택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A아파트를 사고 1년 이상 지나고 사업시행인가 난 B재건축을 매수하여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매도하고
B재건축 아파트 대체주택으로 C를 매수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공후 B로 이주하면 C아파트도 재건축 대체주텍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미티비 투미부동산 화이팅!
김제경 소장님 너무 감사해요
대체주택 너무 궁금했었는데 ~~
관리처분인가 나고 대체주택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인가 후에 대체주택 사도
된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지금 전세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도 현행 9억까지만
비과세되는거죠? 그이상의 차익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계산법으로 양도세 내야하죠?
최고최고~👍👍👍
11분 30초 쯤 내용에서 헷갈립니다
사업시행인가전 2주택 보유 조건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요
20년 9월(사업시행인가 전) A주택 취득...
20년 12월 내(사업시행인가 전) B 주택 취득 예정(전세 만기)...
더 이상 대체주택 마련없이 준공시까지 B주택 살다가...
준공후 B주택 매도후 A주택 주거 예정입니다...비과세 가능한가요?
소장님~~~혹시 말씀하신부분이 현재도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A주택에 실거주 이력없이 재개발 완공 후에만 입주하면 되나요?
11:20 쯔음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하면 인가당시 다주택자이었어도 a주택 취득시 무주탁자 이면 대체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1번사례이고 다른곳에 다주택자 였는데 다 처분하고 나서 잠깐이지만 무주택상태였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A주택, B주택 순차적으로 (1번사례) 구입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주택요건에 대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양해서 헷갈리네요. 그땐 전혀 다른곳 다주택이었거든요.
둘다 조정지역 A와 B를 보유하고 있다가 A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멸실이 되어 입주권 상태가 되었을때 둘중 하나를 매도하게 되면 세금은 어찌 될까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대체주택 취득세는
몇프로 내나요~?
관.처 난후 이주명령
나면 그때대체주택
취득해서이사 가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1주택상태에 신규분양받으면 a주택은 6개월내 팔아야하는데 그사이 관리처분들어가면 못팔잖아요? 그럼. 분양취소인가요?
소장님 공공주도복합사업지에서도 대체주택 특례조항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의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156조2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를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취득한 것은 입주권임으로 특례조항에 해당이 안된다 하셨는데
멸실이전이라면 1주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제가 관리처분후 멸실전 에 입주권을 먼저 구입한 사람인데 이부분에대해 담당세무사도 확답을 못하셔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소장님 팬입니다 ^^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올 4월에
A주택 (조정지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B주택 (비규제지역으로 잔금을 21년 6월에 하려고 합니다.
A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했기에
B주택은 거주해도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B주택 취득세는 2주택으로 처리 되는지.
거주를 해도 양도세도 일반 과세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가이드 주신 내용이 적용가능한거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으로 예비신랑이 무주택상태에서 사업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 전 재개발을 20년에 구입한 상황이고 신부는 19년12월 전에 비조정 분양권(현재는 둘다 조정지역)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혼인신고 예정이고 이 분양권 두개는 준공일 1년 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맞춰 매도계획하고 신랑이 가지고있는 재개발물건을 대체주택특례를 이용하려고하는데요 ,,,, 이럴 경우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물건인해 비과세를 받을수 없는걸까요?
사례1번
기존주택자는
기존주택처분 후
재가발물건 취득할경우
전월세로
거주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해야하는거죠?
선생님 개인상담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할수잇을까요?
사업시행인가 취득후 대체주택 취득시 대체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시행시 2주택이었는데 사업시행 후 1주택을 팔고(거주 어려운 초소형빌라) 다시 1주택을 실거주를 위해 구매했는데 대체주택 혜택을 못 받을 듯 합니다. 혹시 구제 받을 방법 없을까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시행인가 나기전에 재개발 취득을하고 나중에 이주되면 살집이 필요해서 분양권을p조금 주고 김포에 매입했어요 이주하면 살집으로요 이런 경우엔 어떻케하면 세금을 절세할수 있을까요 지금 재개발에 산지는
만2년6개월 되었거든요
소장님과 통화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집 외 3주택을 한 해에 모두 매도하고 2020년 7월에 무주택이 되었구요.
7월말에 새로 계약한 집을 11월에 잔금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사업시행인가난 재개발주택을 계약하여 10월에 등기했습니다.
정리하면
10월에 사업시행인가난 A주택을 취득
11월에 B주택 취득후 현재거주중.
그리고 12월에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A주택이 완공후 실거주1년하면
이게 비과세가 된다는거죠??
1번아파트매수후 1달뒤
2번 입주권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재개발,재건축아니라 해당사항없나요?
그에대해 속시원히 물어볼곳이 없어요
2번지주택 입주권은 21년 1월 잔금쳤는데
그렇다면 해당사항있나요?
아직은 세부적상항이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사례 1 대체주택 특례 조항 내용은 잘보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내용은 잘 이해가 되는데대
대체주택(종후 주택) 매입 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인정되어 추가과세가 되는거지요?
이미 종전주택(관처 전 매입)에 영끌 대출 다 끌어다 써서
종후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도 현찰이 없네요ㄷㄷㄷ
종전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이어도 대체주택비과세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저는1주택 보유중 사업시행인가난 재개발 예정주택을 구입후
그다음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후에
대체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국세청126에 네번 통화결과3번은 대체주택 유효하다였지만 오늘통화된 상담관은 국세 법령2015년 7월22일자 0673번을 참조하라면서 일시적1세대2주택인 저의 경우 대체 주택이 비과세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강의와 다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대답받았습니다.국세청에서,, 꼭 의견듣고싶습니다. 강의내용과 너무다른거같아서요
그런데 0673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관처 이후에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이아닌 다른이유로 비과세 된거같은데. 이점이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광역시에 14년소유ㆍ거주 아파트 있는상태로 19년 10월 사업시행 인가된 서울 재개발 구입ㆍ21년5월 광역시 아파트 매도ᆢ이후 대체주택 구입한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무주택자였는데 2019년10월에 관리처분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비과세로 가능할까요?
빌라2채가지고 있구요 1A는임대등록했어요(2019년4월)B는거주중입니다 근데 A가 재개발을합니다
이런경우도 대체주택비과세가 되나요
다이해가 됩니다
사례1의경우입니다
취등록세가 아직도 이해가 않되네요
대체주택을 사면 1주택적용인가요?
2주택적용인가요?
중과세를 않받을수 있는 조건좀알려주세요
취등록세에관해 설명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준공시 등기 할때
2주택 으로 8퍼센트 취득세가
부담되지않을까요?
@@TUMI7777 감사합니다
A주택:사업시행인가:15.06 25
관처:16.07 27
입주예정일:준공:21.11 30
B주택매수:16.12 02
C주택매수:17.02 03
(~21.06 30전세중)
B주택매도:19.11 19
C주택전세끝나고1년거주후A준공후2년내매도시대체주택으로서비과세되는지요?전부조정관리지역
한남3구역
1+1신청하고요
만30대자녀가
있읍니다
1+1은 대체주택구입안됀다는데
30세자녀 세대독립하면
2세대1+1입주권상태가
되는데
이럴경우
1세대1입주권인정되어
대체주택구입가능한가요?
2013년 소득세법 제99의2에 해당하는거 부탁 좀 드립니다 당시 미분양 또는 1주택자의 주택 매수자에 대해 5년이내 양도시 100퍼센트 양도세 면제인데 5년이후 는 뭐 다르고 차이 분은 양도세 중과인지 뭐 이런게 많거든요 해당 이해관계자는 별로 없어 사례 찾기 힘드네요
대체주택이 비조정지역 아니면 주담대가 안나와서 빡세네요 ㅠ
2nd 주택마련할때 1st 주택 때문에 대출이 나올라나요??
투기지역에서. 다른투기지역에다. 매수해도 되는지요?
사례2경우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난 재건축 아파트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아파트외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되나요? 임대주택이 등록되어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올해7월9일에 서울북아현재계발샀고
10월에 대전아파트
샀어요
이번에 잔금치루는데요
취득세는
몇프로일까요?
소장님 정말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아파트 분양당첨이 된 무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전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사례1번 같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첨된 아파트가 대체주택으로 후에 준공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 애매하네요. 분양권이 이때 주택으로 인정되어버리면 사레적용이 힘들거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알찬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19년12월31일
됬구요. 20년7월에집두채였는데
31이날하나팔고새로구입해서
살고있어요
비과세가될까요?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B대체주택을 1년만 실거주하면된다
하셨는데요
1년이 후 다른 B'를 매입해서
1년 살면 그것도 대체주택으로
인정받나요?
2회 이상 대체주택 사용할수있는지요?
A기존주택 준공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곧 사시를 앞두고 있는데 대체주택을 사도 특례적용이 될까요? 1번 사례에서 입주권이 추가로 있는거라고 생각해주시면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아내명의이고 대체주택은 공동명의일경우 다른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면 비과세가 안될수도있나요??
투미 사장님 3년전 북아현2구역 구매할때 좋은 매물 소개해주시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북아현 2구역 1주택자인데요 사업시행은 났고 ...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오늘도 즐겁게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주택 보유자인데
사례1번을 위해서,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재개발물건건을 매매하려합니다. (사업시행인가후 대체주택 취득 예정)
현재보유주택 매매와 재개발물건 매매시 기간 규정 있을까요??
아파트가 한채 있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여 새 아파트 받아 이사하고 싶은데, 관리처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 전에 빌라를 구입해서 기다리면 안될까요?
소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전 일시적2주택으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단계 매수했는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확신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으로 했네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부산 1번사례 재개발A주택 사업시행인가이후
B주택사서 대체주택으로 할려고했는데 아들직장때문에
서울을 가게되어 (전입서울되어있을때 B취득(20년6월)샀는데
ㅣ년안된 B주택 팔고
거주하는곳 서울에 사서
거주한다면 대체주택 가능한가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관처난 입주권 한채만 갖고있는데 주택구입시 비과세 받는방법은 없나요?
관처난 입주권을 구매햇습니다
소장님 아파트 한채는 8년 준공공 임대고요, 다른 한채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난경우 아파트 하나더 매수해도 비과세 되나요?
한남3구역에 재게발 지분으로 갖고 있어서 거주는 안하고 있고 전세 살고 있어요.재개발에 거주 안하고 대체주책 구입하년 대체주책를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소장님 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시드립니다. 지금 딱 제상황인데, 혹시 대체주택인 b아파트가 2021.1.1이전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더라도 가능할까요? 2021.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인지요?
7:48 현재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주택을 먼저 사고 분양권 등기시점을 대체주택의 취득기산일로 봐도되나요? 그런데 분양권이 조정지역이면 실거주를 위해 주담대하는 순간 재개발 주택은 처분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이해가 쏙쏙되네요!! 감사합니다~~ 더 알아보니 이주비 대출받으면 B주택매매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가구2주택 비과세 기간 중 정비구역지정된 재건축(비조정지역)을 21년1월 취득예정입니다 취득전 기존1주택은 매도합니다.
이경우 a기존주택(서울조정지역)을 24년12월 까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고 이후에 재건축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매도 하지 않고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언제 대체주택을 매수 타이밍인가요
설명 너무 잘하세요^^
사례2 관리처분이후 잔금 기준인거죠??
1세대 1주택자의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입니다.
1번조건 만족여부 -> 대체주택에 4년 거주했음
3번조건 --> 재개발 주택 완공후 2년내 대체주택 매도 예정
2번 조건 --> 1년이상 거주할 계획이나 완공 후 입주잔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이 2년에서 15일 정도를 경과합니다.
완공일(2020.1.29) 전세계약일(2020.2.14) 전세계약 만료일(2022.2.13) 비과세 전입기한 (2022.1.28)으로 2년내 전입 조건을 15일 정도 초과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이 될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9.6.3(잔금일) 기준으로 재건축 입주권(관처 이후)을 한 개 구매 후(2023.7 입주 예상), 2019.7.25(잔금일 기준) 사업시행인가 전의 재개발 주택을 한 개 구매하였습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도 1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특례 조항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종전 주택을 비과세로 팔때 장기특별공제도 받을수 잇나요?
1번 사례 기간제한은 없겠죠? 사시난 재개발이지만 10년은 걸릴것 같습니다.
사례1번에서 기존주택(A)에대한 실거주 요건은 없는건가요?
21년이후 대체주택 처분시 본주택 보유기간산정은 대체주택 처분일 기준인가요?
진짜너무궁금한건데 유투브에도 없고요
찾다가지쳐서 물어봅니다.진짜 진지합니다.
질의항목:관처났지만 아직 입주권전 빌라(B주택)를 매입했음.매입시 이미 1주택보유했고이것을 A주택이라면 A주택 매입후 1년후 B주택을 매입했어요.아직이주철거는 멀었고요 입주권받으려면 아직 멀은것같아요.어떻게 하면 비과세될까요?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 되나요?
만약안된다면요
A주택을 지금팔잖아요
그럼 B주택만 남아서 1주택이 되었잖아요
근데 세를주고있는 상태라 b주택으로 이사도 안되고 입주권이 나올때까지 전세좀 살다가 이주철거시점에 주택을 다시사면 대체주택비과세 되나요?
재개빌 시행인가 전 주택이 모아주택 개발이 되려고 합니다. 시행인가 후 지방에서 두번째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후 전에 주택 완공후 팔아도 될까요?
현재 1월 15일 잔금일로 1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1월 1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난 북아현 재개발 빌라를 전세끼고 구입 후 지방에서 B주택을 주담대를 받아서 7년 정도 거주하다가 북아현이 완공되면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지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라서 안되는지요?
거주하고있는아파트 2017 년12월구입했습니다
입주권 2020년 1월구입했습니다
그럼특례조항에 포함되나요
대체주택에 대한 쉽고 정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1. 사실 관계
서울 재개발 구역 다가구주택 매수 계약을 했고 잔금은 21년 10월 29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1년 11월 중순경 날 거 같습니다.
2. 질문
위 다가구주택의 경우 1+1 을 신청한 상태이나 잔금시에는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이라 1주택인 상황입니다.
1+1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부터 2개의 주택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사례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1 적용받을 수 없다면 사례2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완공 후1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하는것이지요? 둘다 조정지역이라면요~
안녕하십니까
항상유튜브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서울재개발지역에 1주택을
15 년보유 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나고
년말까지 이주완료 합니다
건축돼서 입주하련면 2025 년정도
예상하구요
대체주택으로 경기도에
2022 년상반기에 후분양
2022년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후분양아파트는 비과세 되는지요??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번사례시, 입주권 매수 후 다음달 아파트사도 비과세인게 포인트네요. 질문있습니다. 이런케이스에 뒤에 매수한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재개발 이주하면서 대채주택을 취득했는데 3년 살았는데 이대채주택이 또 가로정비로 개발 된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번의 사례의 경우
A주택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개발 취득 후
B주택을 시세 6억이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B 주택 입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공 전까지 재개발 a주택 처분안해도 되나요?
@@가까운-f9u 세금과대출은 달라서
보금자리론말고 그냥 오늘 대체주택 매수대출 알아봤더니 입주권을 주택으로보기때문에 구입자금으론 대출이 나오지않는다고 합니다
대체주택취득시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시기가
분양권계약시점인지
아니면 잔금납부또는
준공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는지요?
대체주택취득세는요?
제발알려주세요
소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1주택 거주 하면서 입주권을 매수 하여 비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1주택이(21년 1월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인데요 (분양권을 매수했었어요)
하지만 등기가 21년 1월 입주하고 바로 나지 않고 3~4개월 정도 있다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입주권은 등기가 되고난 후 입주권을 구매해야 하는거죠?
입주권 계약금은 미리 걸어놓는건 상관없겠죠?
분양권을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하고 입주는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분양권취득은 2020년 2월입니다.
1.이주비 받을때 신규주택금지 계약을 쓰고 받는데 그 이주비로 집을 구매해도 문제없을까요??
2. 조정지역에서 대체주택을 대출받아서 구매하게되면 조건이 종전주택을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럼대출없이 대체주택을 살수 있는건가요??
1+1 입주권이 나오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도 위 특레조항을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준공이후 3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재건축 1주택(A)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사이, 대체주택(B)을 매수하고 -> 실거주 1년이상 거주하고 -> 주택A가 완공되면 2년이내(조정지역 1년이내) 팔면 양도세비과세라는 말씀이신거죠? ㅎㅎ
혹시 B주택을 1~2년만 거주하고 전세로 임대해두되나요? ㅠ 거주지가 이동해야될 수도 있을 것같아서요 ㅠ혹은 금액이 부족해서 한 1년만 뒤에 살수도있을 것같아서요ㅠ
양도세 세무상담 받구싶은데 어떡게해야되나요?
소장님~ 항상 좋은 영상 많은 도움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실거주 1주택+재개발1주택(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전에 구입)으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대체주택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거주 주택을 준공 후(2024년 예정) 2년안에 매도해도 가능한 지, 아니면 실거주 주택을 3년안에 팔고 대체주택을 매수해야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ㅜㅠ
사업시행인가 전 1세대1주택을 위해, 정비사업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자하는데 이때 최종1주택조건이 적용되는지요? 다시말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나머지 집 다 팔고 정비사업 진행 중인 집에 다시 2년거주,보유 까지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8년전 빌라.1억7천.
현 시세약2억정도. 주상복합 추진중.
4년전 아파트 구입 구입 1억4천.현재 시세 2억 재건축 추진중 시공사선정 .
지역 조종지역.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대체주택을 구매할 경우 은행에서 구입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1세대 2주택이라 종전 주택 매도 조건일 것 같습니다. 온전히 자기 돈으로 매입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