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泉의 헌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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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기본권론 4-4. 평등권 침해심사 3단계_차별취급의 위헌 여부
헌법 제11조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할 때, 평등권 침해심사의 3단계인 차별취급의 위헌 여부에 관해 설명합니다. 앞서 본 2단계 심사에서 문제의 차별취급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자의심사 또는 비례심사의 어느 하나로 선택했다면, 3단계에서는 그에 따라 차별취급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의심사와 비례심사, 각 심사기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긴급재난지원금 사건과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을 예로 들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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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기본권론 4-3. 평등권 침해심사 2단계_평등심사의 기준
Просмотров 3621 день назад
헌법 제11조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할 때, 평등권 침해심사의 2단계인 평등심사의 기준에 관해 설명합니다. 앞서 본 1단계 심사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에 대해 차별취급이 인정되었다면, 다음 2단계에서는 그 차별취급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의 차별취급에 자의심사(恣意審査)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비례심사(比例審査)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기본 논점은 3가지입니다. 1. 미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 기준: 3가지 차등화 2. 한국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기준: 2가지 차등화 3.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 자의심사와 비례심사의 구분 기준 00:00 인트로: 심사기준 관련 논점 3가지 01:02 미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 기준: 3가지 차...
(헌법강의) 헌법2(기본권론) 4-2. 평등권 침해심사의 1단계_차별취급의 존재
Просмотров 4321 день назад
헌법 제11조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할 때, 평등권 침해심사의 1단계인 차별취급의 존재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기본 논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평등심사의 기본공식입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자의적으로(정당한 근거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마라.”는 헌법의 요청입니다. 여기서 ‘자의적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좀 더 일반화하면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가 됩니다. 두 번째 논점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먼저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차별하는 상황(즉, 차별취급)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이라는 것은 두 집단이 비교의 대상이 될 만큼 기본적 동질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기본적 동질성이 없는 두 집단 ...
(헌법강의) 헌법2(기본권론) 4-1. 평등보호조항_헌법적 의의와 내용
Просмотров 54Месяц назад
헌법 제11조 평등보호조항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을 개관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히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3가지 차별금지사유, 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갖는 특별한 의의를 설명합니다.
(헌법판례) 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사건(2024_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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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헌법판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에 선고한 '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사건'의 결정 요지와 논리를 소개합니다. 형법에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불처벌의 특례를 가리켜 흔히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부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보다 먼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9인 전원일치로,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면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적용중지...
(헌법강의) 기본권론(3. 제10조 행복추구권조항)_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_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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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기본권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놓고 이 기본권의 보호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심사원칙으로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본권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논점은 크게 7가지 입니다. 00:00 intro 01:13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02:4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사회적 배경과 헌법적 의의 06:08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내용과 오해 11:30 4.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과의 구별 15:58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강의) 기본권론(2. 위헌심사원칙) 5-1. 행위규범의 명확성 원칙_판단기준과 작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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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기본권론 #명확성원칙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심사원칙 중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의 판단기준과 적용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사고] “행위의 준칙(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 [논거] 수범자(受範者)인 국민이 법적 행위를 할 때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법집행 당국이 자의적(恣意的)인 법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 [판단기준]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의 지침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함 00:00 명확성 원칙 Intro 00:16 명확성의 원칙: 의의와 기능 01:35 명확성의 원칙: 한계 02:47 명확성의 원칙: 주된 적용영역 03:27 명확성의 원칙: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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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11 дней наза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을 안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게.. 참 안타까워요 ㅠ

    • @musimlee4170
      @musimlee4170 9 дней назад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겠지요. 다만,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관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 임용이 있기까지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법률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11 дней назад

    교수님!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언제 부탁드립니다

    • @musimlee4170
      @musimlee4170 9 дней назад

      흥미로운 가처분 결정이죠.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11 дней назад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하여 AI 판사 도입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 @musimlee4170
      @musimlee4170 9 дней назад

      한국 헌법상 AI판사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의를 한다면, "판사보조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법관이 재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느정도 허용되는지, 어떤 절차와 어느 정도의 투명성 을 요구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있겠지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9 дней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seodongjoon2
    @seodongjoon2 24 дня назад

    저는 헌재가 입장을 바꾼거라고 억지로 암기했는데...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좋은강의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musimlee4170
      @musimlee4170 24 дня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궁금했던 결정문이었는데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

  • @신한빈-k6l
    @신한빈-k6l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교수님~ 링크 타고 들어와서 바로 구독 누릅니다. 알찬 강의 유튜브 세상에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조학당
    @일조학당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 @musimlee4170
      @musimlee4170 Месяц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중요한 원칙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추석 명절에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업자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 @musimlee4170
      @musimlee4170 Месяц назад

      자료가 필요한가요?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musimlee4170 아! 자료를 보면서 수강을 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서요!!^^!!

  • @Bluefish-ix2dj
    @Bluefish-ix2dj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

    • @musimlee4170
      @musimlee4170 Месяц наза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yoonheekim6624
    @yoonheekim6624 2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의 감사합니다 ^^!

  • @해적왕-l2r
    @해적왕-l2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진행중인 유류분소송 /헌법불합치 내용이포함되어있는.유기나.기여분/.. 소송은.그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입법때 까지 뒤로 미루어질까요? 블러그 읽어보면..된다 안된다.의견이 분분 해서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십자가나의십자가
    @십자가나의십자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 @musimlee4170
      @musimlee417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 @YU_Lawschool
    @YU_Lawschoo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너무 잘 가르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박은경-m3u
    @박은경-m3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성부 폐지가 물거품이 되고 여가부가 존치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기운으로 남녀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다. 그럼 최소한 여성들도 남성들을 위해 조금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군복무자들의 희생과 시간손실 및 학업단절 그리고 군의 사기진작과 맞물리면서 군가산점부활움직임으로 이어졌다. ​2009년 10월 병무청이 1999년 폐지됐던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물론이고 많은 여성들도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 했지만 또 다시 전면에 나선 여성단체들은 이미 헌재에서 남녀차별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군가산점 부활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여성부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였다. "군필자에 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까지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반대한다"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여성부와 단체들은 눈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2011년 5월 19일 다시 국방부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군가산점 추진에 앞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84,6%, 여성의 74,2%가 군가산점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국방부의 군가산점 부활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곳은 다름아닌 여성부였다. 그녀들은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방부의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연기시키면서까지 국방부의 군가산점 부활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 군가산점제도는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의 희생을 배려해서 2년여의 시간적 손실과 학업단절발생을 완화시켜 주는 법적제도적 장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1998년 헌재에 소송낸 이대생들과 손잡고 군인들의 희생을 짓밟고 온갖 선전선동들과 갖가지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군대는 의무고 거기에 보상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군복무는 희생이 아니다, 여성은 군대가지 않아도 되서 남자만 군대가는 건 합리적 차별이고 군가산점제도는 남녀차별이므로 폐지가 마땅하다."는 누명을 씌워 어거지로 몰고가 폐지시켰다. ​여성의 74.2%도 찬성하는 군가산점부활을 우리나라 여성부가 반대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여성이기주의다. 이쯤 되면 군가산점같은 군필자들의 최소한의 배려조차 여성부로 인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할말이 없을 것이다.

  • @박건우-m2b
    @박건우-m2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본안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이 있을듯한데, 이렇게되면 총선에서 낙마한 경우에 2015헌라5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본안 각하와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 역시 당연히 종료되는것이고, 재선에 의해 국회의원자격이 보존되는 경우에는 본안과 가처분의 효가(직권에 의해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 @musimlee4170
      @musimlee417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회의원은 4년의 의회기(입법기) 단위로 존속하고 활동합니다. 4년마다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4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된다고 보아야겠지요.

  • @박건우-m2b
    @박건우-m2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체계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헌재가 이동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만 인정하였다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 @musimlee4170
      @musimlee417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 헌법상 이동권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차량 이용에 있어 와상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박건우-m2b
      @박건우-m2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usimlee4170 감사합니다!

  • @thislovejoy1783
    @thislovejoy1783 4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 혼자 읽어보려니 막막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용어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쉽진 않지만 교수님이 강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니 감동이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 @miyamotokouken
    @miyamotokouken 4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의 유튜브 개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자 백만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