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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영감님 헌법강의실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6 май 2019
헌법 강의자료나 관련 정보를 올릴 예정입니다.
[153][15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특성에 따른 심사척도 강약
교재 9장 [153][154]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153] 부분 아래 최신 헌재 결정 보충할 것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등
[154] 부분 아래 최신 헌재 결정 보충할 것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153] 부분 아래 최신 헌재 결정 보충할 것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등
[154] 부분 아래 최신 헌재 결정 보충할 것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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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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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9장 [151]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 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과 헌재 최신 결정을 참조할 것 헌법 제18조와 헌법 제17조의 관계에 대해 인터넷 패킷감청 관련 헌재 최신 결정을 참조할 것 [151] 현행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광의의 통신의 자유)은 ...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 제18조는 명문상의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외에 자유로운 통신활동의 보장(협의의 통신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2002헌마478·2009헌가30·2007헌마890·2012헌마623·2012헌마549등·2014헌마45·2017헌마1209)(앞 [72], [106], [107] 참조). 통신의 비밀·자유(헌§18)는 사생활의 비밀·자유(헌§1...
[150] 주거자유의 불가침,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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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9장 [150]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 다음 2020. 9. 24. 선례 변경에 유의할 것 [150] ... 병역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한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의 제한에 대해서는 선례(2005헌마739·2013헌마805등)를 변경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2016헌마889).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
[148][149] 사생활 자유권의 보장체계, 사생활 자유권조항의 비교헌법상 연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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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9장 [148][150] 부분 사생활 자유권 이론 설명
[70][71] 기본권충돌의 의의와 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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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장 [70][71] 부분 기본권충돌 이론 설명 2:35 이하 부분 관련 교재 [70] ... 그런데 여기서 충돌하는 기본권적 이익은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급부권·보호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에 대한 불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방어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보장·보호를 요구하는 데 그치는 적극적 급부권·보호의무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극적 방어권과 적극적 급부권이 충돌하는 사례 : 흡연자의 자유(§10·1문)를 규제함으로써 혐연자의 보건권(§36③)을 보장하는 경우(2003헌마457), 안마사의 직업의 자유(§15)를 규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34⑤)을 보장하는 경우(2006헌마1098등) 소극적 방어권과 적...
여기 '추위에 떨고 있는 원숭이가 받고 있는 기본권침해를 서술하시오' 라는 댓글이 있었던것 같은데 사라졌네요. 교수님 답변이 참 멋있었는데.
내가 지우지 않았어요 ㅜ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죽은거 같이 쓰러져있네
지나가던 자연대생입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지브롤터에 원숭이가 있네요 ㄷㄷ
부적절한 댓글은 무차별 삭제하겠습니다. 버럭!
헌법강의실버럭영감님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실 겁니까...?
이중기준을 적용해서 버럭영감님 마음대로 지웠다 살렸다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교수님~
불쌍한 원숭이가 벌벌 떨고있다. 저 원숭이가 침해받은 기본권을 서술하시오. 심사척도는 오지게 엄격하게 할것
1. 원숭이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음 2. 추운 날씨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
저원숭이도 헌법을 배우고싶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