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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TV
Добавлен 28 мар 2021
//주요경력//
o 공직 근무기간 전체 1988.9.16.~2022.12.31.
(1992.6.10.~2022.12.31. 경기도 근무)
o 주요부서 근무경력
- 2000.3.21.~2001.11.1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업무
- 2003.3.10.~2004.5.27.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업무
- 2004.5.28.~2005.2.14. 경기도 기록물관리 업무
- 2007.3.6.~2009.3.16. 경기도 조례규칙 법제 업무
- 2010.9.24.~2012.1.29.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업무
- 2012.1.30.~2014.1.23. 경기도 행정심판 업무
- 2014.1.24.~2022.6.30.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기획, 교육운영 업무
-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 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 강사
- 현) 행정업무운영실무(공문서) 강사(프리랜서)
//자격, 수상//
- 2003. 5.~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수 등(행정업무운영실무, 공문서, 보고서, 장애인식개선)
- 2020.10.2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K0094-20200624(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2, 2017, 2018, 2019, 2021, 2022 행정안전부 공통교재 (행정업무운영실무) 검토요원
- 2017. 경기도 공무원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2018~2022) 연구진
- 1994.12.23. 농림수산부장관(농어촌경제 사회발전기여 유공 표창)
- 1999.12.28.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
- 2002.12.31. 농림부장관(인력육성 사업기여 유공 표창)
- 2007.12.31. 법제처장(법률교육 유공 표창)
- 2022.12.31. 녹조근정훈장
o 공직 근무기간 전체 1988.9.16.~2022.12.31.
(1992.6.10.~2022.12.31. 경기도 근무)
o 주요부서 근무경력
- 2000.3.21.~2001.11.1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업무
- 2003.3.10.~2004.5.27.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업무
- 2004.5.28.~2005.2.14. 경기도 기록물관리 업무
- 2007.3.6.~2009.3.16. 경기도 조례규칙 법제 업무
- 2010.9.24.~2012.1.29.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업무
- 2012.1.30.~2014.1.23. 경기도 행정심판 업무
- 2014.1.24.~2022.6.30.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기획, 교육운영 업무
-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 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 강사
- 현) 행정업무운영실무(공문서) 강사(프리랜서)
//자격, 수상//
- 2003. 5.~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수 등(행정업무운영실무, 공문서, 보고서, 장애인식개선)
- 2020.10.2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K0094-20200624(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2, 2017, 2018, 2019, 2021, 2022 행정안전부 공통교재 (행정업무운영실무) 검토요원
- 2017. 경기도 공무원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2018~2022) 연구진
- 1994.12.23. 농림수산부장관(농어촌경제 사회발전기여 유공 표창)
- 1999.12.28.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표창)
- 2002.12.31. 농림부장관(인력육성 사업기여 유공 표창)
- 2007.12.31. 법제처장(법률교육 유공 표창)
- 2022.12.31. 녹조근정훈장
가보고 싶어집니다 😊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여행... 값진 선물이었답니다.^^
편의시설은 불편했지만 즐거웠던 여행^^
산책하기 좋을듯 ^^
안드레아! 보기좋아여.
감솨합니다~~
풍경도 멋지고!, 음악도 좋고!
1968년 1학년, 1969년 2학년때 다녔었는데..
ㅋ~ 1년 선배님이시네요~
선생님 저 주원초 3학년1반 이예요.
ㅋ~~ 반가와요*~*
그건그건?!😮
😮그건뭐가😮??
하나도 못찾아서 😂😢😢😢
어울리며 도와가며 사는 모습이 여우와 두루미 생각이 나네요
평소 뉴스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교육감 선거 있기 전에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면 "교육감의 보좌기관으로서 교육청이 존재" 이런 문장이 튀어나와서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교육감 말고는 교육감의 권한을 나눠갖는 사람들이 밑에 없다는 뜻인가?" 이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육감의 의사결정 권한을 나눠갖는(보조)게 아니라 도와주고 뒷받침해 주는것(보좌)" 걷는게 어려울 때 걸음걸이의 하중을 일부 지탱해주는 보행기(는 걸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부분 역할을 감당) 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조기관을 비유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집중했겠어요~~ 그러고보니 주위에도 동글이와네모가 어울려살고있네요~~
잔도아닌가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화이팅~~
잘들었습니다~~ 자세한설명 이해가 잘되네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귀가 호강하는 시간....♡♡♡♡
'My name is 대혁박'에서 존함이 '땍빡'으로 발음되어 별칭이 되었답니다.
3-3편은 2023. 3. 20. 08:00에 탑재하였습니다.
3-2편은 2023. 3. 13. 08:00, 3-3편은 2023. 3. 20. 08:00에 탑재하였습니다.
이경*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다른 기관이나 민원인에게 발신하는 공문서의 경우 발신명의가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 맞는지 시군구청장이 맞는지? (답변)안녕하십니까? ‘김준기TV’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신명의는 o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예 ○○시장, ○○군수, ○○위원장) o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당해 기관의 명의(예 ○○위원회) o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의 o 행정기관 내의 보조·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보조·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며 o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설치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 규칙으로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속기관, 사업소의 대부분의 업무는 당해 기관 장의 권한 하에 처리하므로 공문서의 발신명의 또한 당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장의 명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문제 작성 시 첨부물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기안문에서 벤치마킹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축제 명칭은 작은따옴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본문이 2페이지까지 넘어갔을때 결문은 2페이지 하단에 있어야하나요? 본문 바로 밑 2페이지 중간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기안문은 여러장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내용을 요약하거나 붙임으로 정리하여 기안문이 1장으로 작성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2장 이상으로 작성하는 경우 결문의 내용이 마지막 장 하단에 위치하도록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에 나온 분이네
기관에서 기관으로 보내지는 문서에 직인이 누락된건 문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보면 규정 제14조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관인날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문서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업무운영편람'을 보면(제4절 관인의 관리) 관인을 찍지 아니하거나 관인생략 대상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는 흠이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를 시행한 행정기관에 보완을 요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형식상의 흠을 이유로 발신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감사합니다. 제가 문제 풀다가 지문중에 '자치법규는 명령에 우선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법규명령(광의)에는 협의의 법규명령과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협의의 법규명령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해당하고 자치법규에는 조례 규칙이 해당합니다. 조례(위임조례)는 법률과 대통령령 등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명령이라고 할 때는 협의의 명령으로 보며 법규명령이 자치법규에 우선합니다.
@@kimjoonkitv 넵, 감사합니다.~~
간이기안문 작성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임에게는... 더
코로나 근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응원 감사합니다.
@@kimjoonkitv 😍
👍
땡~큐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ㅋ~ 늘~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배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지도 팀장님 늘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의 한결같은 응원 메세지 힘이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
땡~큐!!
오래 기다렷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번 오답은 좀...
개조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
땡큐~~
오랫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ㅋ~ 늘~감사합니다!!
항상응원합니다 김준기팀장님(형님)
고위직 호국 과장님 땡큐~~~
구름이네 소개로왔어요, 영상 잘보고 꽃바구니놓고갑니다. 내일 누룽지백숙 영상으로 소중한인연주세요 . 일요일저녁8시 실방 행운과 기쁨을드려요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저 같이 공공기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 되겠네요~ 이웃되고자 찾아뵜습니다 함께 전체설정하고 손 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좋아요 퀴즈하면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곘네요 잼있게 끝까지 잘보았습니다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알려주니네요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유친맺어 주실거죠 늘 건강하세요 빕니다 🙏
ㅋ~~ 감사합니다.
오오...! ㅎㅎㅎ
ㅋ~ 지속적인 관심에 땡큐베리
오늘 강의 하신 내용이네요.. 전 라이브 하는 줄 알았음
ㅋ~ 라이브... 굿아이디어네요~~
요즘 6급 상담직원분들도 쪽지보고 어려워합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중요한 영상인거같습니다.
10월에 기획과 보고서 대가를 모시고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수강해 보세요~
쪽지 보고서(1쪽 보고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정찰병 보고서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하십니다. 결재의 정의, 종류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십니다. 법적 근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와 실제 사례(경기도 사례, 경기도인재개발원 사례 등)를 잘 조합하여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의 사례까지 언급한 것은 탁월한 지혜라고 봅니다. 설명을 매우 잘한 부분은 (좁은 의미)의 결재권자는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또 다른 결재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라는 결재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경우 대내문서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갈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어디든 카피해서 여러사람에게 보여줄수있도록 물론 동영상퍼가기가 되지만 링크복사를 하도록하면 좀더 자유롭게 퍼가서 활용이 가능할듯 하네요^^
상수 사장!! 유튜브 동영상 공유로 들어가면 링크복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민찬TV 매니저다녀갑니다 실방끝나고 다시올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