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이 상표권, 특허권을 잘 활용하는 방법(무형자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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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상담문의 : naver.me/Gdi9NdsP
    법인 대표님의 입장에서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 취득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KohPassion
    @KohPassion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kanio3550
    @kanio3550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에서 만든 특허를 대표명의로 등록하는거 자체가 부인됨. 퇴근해서 별도의 개인공간에서 개발해야 인정됨. 특허 팔았다가 세무조사 왕창 당했지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현실적임

  • @cho-gd7uh
    @cho-gd7uh 4 года назад +2

    대박,,ㅎㅎ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 @upwelling1
    @upwelling1 4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1인법인을 만들었읍니다. 통상실시권하고 전용실시권 특허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은대 저는 이번에 법인을 만들기전에 개인사업자가 없읍니다. 그러면 특허를 먼저 개인인 내가 먼저 취득을 하여도 괜찮은가요 ? 그리고 법인으로 넘겨도 되는것인가요?아무것도 몰라서 바쁘신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영우-o8c
    @영우-o8c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완전 감사해요
    법인관련 상표권을 제 이름으로 3개나 있는데 법인으로부터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따로 있나요?

  • @j.hqueen9563
    @j.hqueen9563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rwLu4eYgbHo/видео.htmlsi=lQ5AnXuf0IRa_a4p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특허권과 뭐가 다를까요
    법인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가지급금을
    갚는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