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 교수님의 실력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이번 1번 문제 설명시 판례 설명을 잘 못 하신것 같습니다. 판례는 판사 날인 없는 영장의 집행은 위법함을 전제로 위수증법칙의 예외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위수증 법칙 예외를 논하고 있는거 자체가 절차는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 문구 중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없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판례 사안에서 참여권 부분이 문제가 되어 그 범위에서 논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판례 취지는, 판사날인 없는 영장 집행은 위법하되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있다는 것이고, 참여권 부분에서는 절차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안 자체가 판례대로 작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전 정쌤 답안과 판례비교해보니 맞는 것 같은데요.... 판례도 영장위법하다하고 정쌤도 영장 날인 없어 위법하다하고 다만 위수증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증능을 부정한다면 헌법과 형소법 취지에 맞지않는다는 판시가 정쌤 답안의 희석 단절되었다는 말인데 무슨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갑자기 참여권 언급이 왜 나오는 것이죠? 참여권은 정쌤 1번 답안에도 없고 판시사항과도 관련이 없는데.... 참여는 아예 논점이 다른 것인데....괜히 자신의 판례 오독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판례와 정쌤 답을 비교해보심이 어떨까요?..... 반박글은 환영합니다.... 저는 다시 보아도 님의 글이 이해가 안되어 댓글을 남김니다
그리고 저도 형사쪽의 나름 전문가라서 첨언을 드리면, '절차의 위법 여부'와 '증거능력의 유무'는 별개 논의입니다. 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사법정의를 이유로 예외를 논하는것이나, 독수과실의 예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차상 위법이 있기때문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논해지는 것입니다. 즉 판례는 절차는 위법하여 위법수집증거이지만 증거 사용은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fireballl 네 ~당연히 절차위법과 증능사용은 별개 맞죠. 제 표현 어디에도 절차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말은 없는데 제 표현이 이상했나요? 또한 1문 해설에서는 참여권 언급이 아예 없는데 참여권을 말씀하셔서 무슨 취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쓰신 취지를 모르겠어서요.그냥 심플하게 1문에서 영장이 위법하지만 그 영장으로 압색 한것이 전반적 형량을 할 때 2차 증거수집에 영향을 주지 못해 사용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참여 문제는 복사와 탐색과정 중에 문제로 별개아닌가요?
최고에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례X 노트가 무슨 교재를 말하나요?? 2024 베스트로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인가요??
3월말부터 진행되는 현장강의 형소법 교재 입니다.
정주형 교수님의 실력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이번 1번 문제 설명시 판례 설명을 잘 못 하신것 같습니다. 판례는 판사 날인 없는 영장의 집행은 위법함을 전제로 위수증법칙의 예외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위수증 법칙 예외를 논하고 있는거 자체가 절차는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 문구 중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없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판례 사안에서 참여권 부분이 문제가 되어 그 범위에서 논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판례 취지는, 판사날인 없는 영장 집행은 위법하되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있다는 것이고, 참여권 부분에서는 절차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안 자체가 판례대로 작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전 정쌤 답안과 판례비교해보니 맞는 것 같은데요.... 판례도 영장위법하다하고 정쌤도 영장 날인 없어 위법하다하고 다만 위수증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증능을 부정한다면 헌법과 형소법 취지에 맞지않는다는 판시가 정쌤 답안의 희석 단절되었다는 말인데 무슨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갑자기 참여권 언급이 왜 나오는 것이죠? 참여권은 정쌤 1번 답안에도 없고 판시사항과도 관련이 없는데.... 참여는 아예 논점이 다른 것인데....괜히 자신의 판례 오독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판례와 정쌤 답을 비교해보심이 어떨까요?..... 반박글은 환영합니다.... 저는 다시 보아도 님의 글이 이해가 안되어 댓글을 남김니다
정주형 교수님 강평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판례 취지는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교수님의 논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이든 논리가 맞으면 배점이 있을겁니다. 오해가 있도록 적어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댓글 조금 수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형사쪽의 나름 전문가라서 첨언을 드리면, '절차의 위법 여부'와 '증거능력의 유무'는 별개 논의입니다. 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사법정의를 이유로 예외를 논하는것이나, 독수과실의 예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차상 위법이 있기때문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논해지는 것입니다. 즉 판례는 절차는 위법하여 위법수집증거이지만 증거 사용은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fireballl 네 ~당연히 절차위법과 증능사용은 별개 맞죠. 제 표현 어디에도 절차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말은 없는데 제 표현이 이상했나요? 또한 1문 해설에서는 참여권 언급이 아예 없는데 참여권을 말씀하셔서 무슨 취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쓰신 취지를 모르겠어서요.그냥 심플하게 1문에서 영장이 위법하지만 그 영장으로 압색 한것이 전반적 형량을 할 때 2차 증거수집에 영향을 주지 못해 사용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참여 문제는 복사와 탐색과정 중에 문제로 별개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