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5강 [민법총칙]의사표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적극가담입니다 신분증 도용으로 절도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 @TV-th6wj
    @TV-th6w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 최고십니다. 너무 명쾌하고 정리가 잘되는 강의해주셔서 감사해요^^

  • @TV-mb2hq
    @TV-mb2hq 4 года назад

    설명 명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리꼬-k6b
    @레리꼬-k6b 6 лет назад

    강의감사합니다

  • @공중전
    @공중전 6 лет назад

    강의너무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졸려

  • @HiHi-xf3zv
    @HiHi-xf3zv 7 лет назад +1

    무료강의 감사합니다~
    잘듣고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