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맨인블랙박스 보니까 보험사기단놈들이 저렇게 나란히 세 차선이 되어 있는 곳에서 좌회전 그려져 있는 차로로 직진하는 차량을 그냥 끼어들면서 들이받아 버리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좌회전차로에서 그냥 직진한 차량 과실을 훨씬 크게 잡던데, 변호사님 설명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설명 듣고 더 헷갈립니다. 보험사기단놈들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 과실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범죄차량) 이 사거리 지나면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수법으로 반복해서 하다 걸린 케이스인데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만 먹잇감으로 해서요. 사고나면 독박쓰는데 직진하면 안된다고 가르쳐주셔야 하는것 아닌지요?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 가능 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왜 차선 변경한 앞차가 우선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진금지 없는 좌,우차로에서 직좌, 직우가능 합니다.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시 다른차의 진로에 방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선 변경이 허용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버러지들이 사고내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설명 3:13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한변호님 영상에 싫어요 누르고 갑니다.
한변호사님 말씀에 의문이 듭니다.. 직.좌회전 동시신호 일때는 문제없겠지만 좌회전.직진 신호 따로있는교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없다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려고 서있다면 좌회전 기다리는 뒷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차로가 엉망이 될겄같은데요? 1차로 반대편에 받아주는 차로 있다고 해도 좌는 좌. 직진은직진 직우는직진.우회전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해야 혼란이 덜 할거 같습니다 경찰은 통행방법 위반으로 지금껏 단속해 왔고요.헷갈리네요
여러 댓글들 중에 그런말씀이 있으시던데, 예컨대 저 그림처럼 1.2.3차로가 있다 가정하고 직진후 좌회전이란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데 1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기다리는 차가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운전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탑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좌회전해야죠. 혹 여기 계신분들 중 안양 사시는 분 공감가실겁니다. 안양역까지 가는 구 도로(왕복4차선이지만 전부 양쪽 불법주정차들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론 왕복2차선인곳) 거긴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다 좌회전 표시만 그려놓은 도로인데 진짜 좌회전 신호인데도 직진하려고 1차선에서 멈춰있는 차들 의외로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엔 차안에서 혼자 욕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 하고 항상 지나다니지요. 하루빨리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도로 문화가 상식적으로 되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사실 법규 볼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겁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어도 건너편에 받아주는 차선이 있으면 직진이 가능하고(직진금지표시 없다는 가정하에), 받아주는 차선이 없으면 직진이 불가능하고(예를 들어 3차로에서 길건너면 2차로로 줄어든다든지) 또 뭐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면 당연히 1차선에선 직진이 안되고요. 3초만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차선(1차선)에 있다 직진을 하였고(교차로 넘어도 도로 이어짐), 사고 유발 차량은 2차선(직진차선)에서 뒤따라오다 저한테 추돌하였어요, 그런데 웃긴게 보험사에서는 제가 좌회전 지키지 않았다고 100:0 나올거라고 합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차량은 블박이 있는데 영상이 녹화 안되었다고 영상 제공을 안하더라구요.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리니까 외제차량에서 남자넷이 나오면서 좌회전 차량인데 왜 직진하냐면서 뒤에서 박아놓고 적반하장으로 뭐라하더군요, 위에 cctv가 있길래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관도 좌회전표시지만 직진 가능 구역이라 상대차량 위치가 중요하다며 영상보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교통과 경찰관과 어제 통화했어요. 비보호 자회전, 직진 노면표시 없으면 직진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나면 보호 못받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노면 표시 바꾸라고 민원 넣었어요. 앞차가 2차선으로 바꾸길래 비보호 자회전에서 직진하다가 그 2차선 변경한 차가 천천히 가다가 제 뒷 좌석 문을 직진2차선 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그냥 좌회전하려다 박았네요. 하* 보험에서 5:5. 비보호차선에서 노면표시 위반이라며. 7:3 으로 마무리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경찰관도 비보호 직진가능하다 했다가 다시 전화와서 안된다했다가.
차선이 이어져 있더라도 직좌로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직좌동시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는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가 따로 점등되는곳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표시 차선에서 직진 하려면 내앞의 차도 똑같이 직진으로 나가야 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빨간불로 바꼇을때 운좋게 좌회전 차선 선두에 서는 경우입니다. 직좌동시 신호가 아닌데 차선표시를 직좌로 그려논다면 아비규환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이야기를 하신거 같은데 오해를 살수있는 부분인것도 같습니다.
@@갈경산독수리 제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보진 않았지만 제 경험엔 직좌동시신호가 아니면 1차선엔 보통 좌회전으로 대기하는 차량때문에 차선을 옆으로 따로 빼놓거나 교차로에서 앞으로 못가게 차선을 끊어놓아서 못가게 해놨더라구요. 그렇지 않는 곳은 거진 비보호 좌회전이더라구요. 물론 제 짤막한 경험을 비추어 볼때 말이죠.
바람 영상 안보시고 댓글다세요? 일차선 삼차선에서 직진차선표시되어있는 이차선으로 다 합류하려고 하면요 개판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상황에서는 직진금지 표시도 없고 차선도 그대로 축소되지않고 직진가능하게 교차로 후 삼차선이 유지되구요 저상황에서는 그대로 직진 진행해도 법적으로 위반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사고 분쟁의 상당부분은 도로 노면표시의 부정확 내지 비표시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는데도 왜 도로 노면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해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궁굼하구요 해당부처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운전편의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사항이있어 댓글남깁니다. 이 사례와 약간은 다르지만 1차선은 좌회전차선(직진금지없고 교차로 건너 도로도 차선 감소 없음), 2차선은 직좌차선인곳에서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직진을 하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하였는데 과실이 얼마정도 될까요...?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이 과실이 더 높을것같은데..
@@user_silverKai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직진금지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입니다. 신호위반한거랑 같아요. 도로교통법 5조 보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쪽이 기본적으로 100% 책임 물고 갑니다. 반면에 교차로에서 추월금지는 있어도 진로변경 금지는 없기에 직진차량은 지시위반이 아니고요. 근데 뭐... 여기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기본적인거고 8:2나 9:1 실제로 생각하셔야 할거에요
이렇게 지금 사고가났습니다. 신호대기후 3차로에서 직진 출발하는데 2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100프로 과실 받을수있을까요 ? 변호사님. 사고처리반이 계속 3차로는 우측차로라고 강조를하는데 억울하네요 그것도 사거리 신호 후 중앙도 못가서 2차선에서 급격히 우회전을 시전하여 앞쪽범퍼쪽 이 상대방에 앞바퀴 끝에 앞 문사이를 접촉사고 났습니다.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용하는사람들 판단에 혼동을 주는것은....우리나라는 딱 잘못된것들만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데 뭐 그리 의미도 없는 일들에 열불을 내면서 돈을 쓰는지...... 갈등구조의 일들은 조속히 해결할수도 조속히 해결할수록 부작용만 생기니까 이러한 잘못된 틀을 조금씩 고쳐나가는것만 해도 모두에게 좋은 일 일텐데.....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은 모두(직좌,직우) 표시하고 허용이 안되는것들은 표시를 안하거나 x표시를 해놓으면 되는걸...... 에휴 기초가 부실하니.......
모든 지시표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직진표시는 직진만, 우회전표시는 우회전만, 좌회전표시는 좌회전만, 직우표시는 직진과 우회전만, 직좌표시는 직진과 좌회전만, 직진금지 표시는 직진금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꾼다면 노면 지시표시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현재 좌회전 표시는 직좌표시로, 우회전 표시는 직우표시로 바꾸어 표시해야 합니다. 직진금지 및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 표시만 해야합니다. 직진금지 및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 표시만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노면지시표를 잘못 적용해서 표시했고, 거기에 맞춰 해석을 합리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좌회전 표시에 직진해도 된다면 직진표시에 좌회전 못한다는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뭔가 해석에 모순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노면 지시표를 잘못 적용하여 표시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차로 대기 중에 유도선을 잘 봐야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는 2차로의 본인 차로가 교차로 자나도 2차로입니다. 2차로 대기 중 교차로에 유도선이 1차로 되있다면 교차로 지나 1차로 가야지요. 이때 좌회전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해도 직진못하지요.교차로지나 차로 없는데 못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유도선이 있나 없나 꼭 봐야합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이걸로 범칙금이 나왔네요. 무려 7만원이나. 다시 가서 확인해보니 직진금지 표시 없는 곳 맞고요. 3차선에서 3차선 가는 길이고, 1차선이 좌회전만 그려져 있었는데 신호는 직좌 동시신호였구요. 1차선 좌회전만 그려진 곳에서 1차선 직진했는데 범칙금 나왔습니다. 이거 따질 수 있는 건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이걸 모르는 동승한 사람들에게 지적 받았고요. 또 우회전 전용 구간인줄 아는 뒷차는 겁나 빵빵 댑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 때문에 직진하면 안되는 상태인데도 비키라고 빵빵거리죠. 당신 때문에 내가 신호 위반을 해야 하겠어? 경력 운전자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보복 운전자 걸리기만 해봐라 인생 박살내줄테니.. 란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0년된 차 별 미련도 없는데 누가 좀 충돌해 주면 안되겠니.. 이참에 차좀 바꾸자고 6개월 운전자가 자가수리 하느라 스트레스.. 고양시 다니면서 보이는대로 사진 찍어서 민원 넣고 있는데, 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문자는 오는데 시정 조치 안하는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터널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방향 역 Y자 구간에서 차선 2개인데 좌측은 직좌, 우측은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 둘다 동시에 직진을 시도 하는 구간.. 이거 민원 넣었는데 바꾸어 줄리가 없죠. 저는 공무원이 성실하다는걸 안믿어요. 나중에 사고나면 민원 넣은거 안해줘서 그렇다고 이슈나 만들려고 증거 확보한것 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1차선에서 직진을 했는데 반대차랑 뽀뽀할려구 한다 그럼 직진금지 직진했는데 내차선이 이어져 반대차랑 전혀상관없다 직진허용 3차선 우회전표시에서 직진을 했는데 인도 나 화분이 없고 그냥 내차선이랑 이어져 있다 직진가능 직진했는데 인도나 화분이랑 박는다 직진금지 (이런경우 대부분 직진금지표시가 있음)
좌회전 사인과 우회전 사인을 없애고,
1) 직좌, 직우와 2) 직금지 좌, 그리고 직금지 우 사인으로만 통일해야 한다!!!
직좌가 가능하면 그럼 바닥에 직좌로 표시해줘야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저렇게 "좌" 만 그려놓는건 뭘까요.....
이거또 맨 끝이 좌회전 표시고 그 바로전에 직진금지 표시 있었는데 맨 끝에꺼만 보고 직진하는차 분명 있으실듯.. 아미타불...
아직도 이나라의 도로교통법이 후진국같아 직진 금지인곳에선 직진 금지, 좌회전 금지인곳 우회전 금지인곳에선 금지 해놓는게 어렵냐? 사고를 유발하는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직진금지는 좌회전 전에 표시되어 있고 그걸 못 보고 좌회전만 보고 오판 할 수 도있는데 직좌 아닌경우에 좌회전서 직진하면 안되지 그걸 표시하게 민원넣던가 그래야지 이걸 어긴다고 ?
안 헷갈리게 직진차선까지 그려줍시다 왜 안그려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부산가니까 사람들이 이걸몰라서 좌회전만 되는줄알고 도로가 개판이더라구여 직진x없으면 직진되는데 2차로에 직진이라 거기 끼어든다고 난리부르스
직진금지 없는데 바닥에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져 있다고 우회전 전용 차로로 잘못 알고 직진 신호 대기하는 차한테 빵빵거리는 사람들 너무 많음
질문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려고 주행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직좌'가 아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경우 뒤에 차들이 좌회전을 위해 대기중인데 저는 직진을 위해 정차해 있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실제로 경주시 불국사문화회관앞 3거리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괜찮아요 그 대신 조심하세요
직좌,직우표시 제대로해야됨
직진차선이 좌,우가 왜안되는지 설명이 안되니까 그럼
애초에 정신머리 제대로 박혀있음 굳이 좌회전차선 기어가서 직진하려 들지 않음 머저리들이 지네 억울하다고 징징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다녀라 보이는 족족 상품권 날려줄테니까
부산이 저런거많은데.나도 부산놈이지만 드릅게 빵빵거림 직진가능한데도
직좌 따로.
직 신호
1차로 앞 좌 대기
뒤 직진 대기
그럼 앞 좌 못감 그럼 뒤 직진 못 감.
직좌 같이면 1차로 직좌 같이
1차로 좌향 표시면 좌향 만 대기 .출구 차로 감소
ㅋ 그려논 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는 것을 자꾸 이상한 논리로 허용을 해주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 지는 줄 압니까 일일이 상황 상황 마다 다 설정을 해 줘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차선 사라지면 못갑니다
이번주 맨인블랙박스 보니까 보험사기단놈들이 저렇게 나란히 세 차선이 되어 있는 곳에서 좌회전 그려져 있는 차로로 직진하는 차량을 그냥 끼어들면서 들이받아 버리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좌회전차로에서 그냥 직진한 차량 과실을 훨씬 크게 잡던데, 변호사님 설명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설명 듣고 더 헷갈립니다. 보험사기단놈들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 과실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범죄차량) 이 사거리 지나면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수법으로 반복해서 하다 걸린 케이스인데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만 먹잇감으로 해서요. 사고나면 독박쓰는데 직진하면 안된다고 가르쳐주셔야 하는것 아닌지요?
시비거리는 충분한거 같은데 통일을 해주던지..줄서서 기다리는 차들 뒤로하고 좌회전차로에 버젓히 혼자서있다가 직진하는 얌체운전이 정당 하다니 앞으로 줄안서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해야겠네 어느 행동이 도로를 더 혼잡하게 하고 사고확율이 많을런지...
2년전 내용인데 현재랑 똑같지요??
직좌를 그리던가 제발 직진 금지 그리던가... 너무 개판임
도로교통법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나요?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 가능 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왜 차선 변경한 앞차가 우선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진금지 없는 좌,우차로에서 직좌, 직우가능 합니다.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시 다른차의 진로에 방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선 변경이 허용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버러지들이 사고내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설명 3:13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한변호님 영상에 싫어요 누르고 갑니다.
바닥에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해서 경찰이
스티커 발부 했는데
이의 신청하면
취소 되나요?
한변호사님 말씀에 의문이 듭니다.. 직.좌회전 동시신호 일때는 문제없겠지만 좌회전.직진 신호 따로있는교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없다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려고 서있다면 좌회전 기다리는 뒷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차로가 엉망이 될겄같은데요? 1차로 반대편에 받아주는 차로 있다고 해도 좌는 좌. 직진은직진 직우는직진.우회전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해야 혼란이 덜 할거 같습니다 경찰은 통행방법 위반으로 지금껏 단속해 왔고요.헷갈리네요
동시신호일때만 적용됩니다
신호 따로 있는 교차로는 전부 직진금지 표시되어있던데요?
이건 좀 많이 알려져야하는데.
0:19 에 있다가 직진차선이라고 교차로 지날때 2번에서 1번이나 3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사고날뻔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저 그림상태에서 분홍색으로 좌회전 표시 되너도 직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하.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안전 의무 사항에 따라 잘 살피고
무리 없이 진행해야 하네요.
차로 소멸돼도 직진금지 없는 도로가 태반이던데.. 걍 화살표따라 가는 게 장땡인 듯
*포켓차로 좌회전/우회전에선 직진x
일반 똑바른 좌회전/우회전차선에선 직진 가능
대신 직진하다 사고나면 내 잘못이 더 큼 조심
(물론 직진 금지 표시 있으면 안 됨)
그래요, 도로표시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일하시는 분들, 직좌, 직우 표시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좌회전 표시의 경우 직진이 안 되는 줄 잘 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서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보호 직진 이라고 생각해야 할듯....
사고나면 힘들듯
노면표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법해석을 고쳐야지. 진행표시로만 가게끔. 일본포함 외국은 표시대로만 간다. 법조인들 잘못을 노면표시안한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운전자는 가도된다해놓고 갔는데 사고나니 운전자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우리나라 교통법이 후진국인게 법이 매번 바뀌고 상식적인게 없음. 이래서 외국처럼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금지를 해야함. 그리고 혼동 안가게 직좌나 직우표시 같이 넣어주던 아님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넣어줄꺼면 직진금지표시 같이 그려줘야함
결론 :직진 금지만 아니면 직진 가능
아님 좌회전차선이 직진차선이랑 같을때 직진금지없으먄 가능하다는말임 .... 운전하지마세여
소송가서 오늘 결과나왔는데 졌습니다. (정상직진차)
그럼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들어왔을때 직진갈려고 안가고 기다려도 상관없나요?? 차선이동이 힘들시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러 댓글들 중에 그런말씀이 있으시던데, 예컨대 저 그림처럼 1.2.3차로가 있다 가정하고 직진후 좌회전이란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데 1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는데 기다리는 차가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운전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탑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좌회전해야죠. 혹 여기 계신분들 중 안양 사시는 분 공감가실겁니다. 안양역까지 가는 구 도로(왕복4차선이지만 전부 양쪽 불법주정차들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론 왕복2차선인곳) 거긴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다 좌회전 표시만 그려놓은 도로인데 진짜 좌회전 신호인데도 직진하려고 1차선에서 멈춰있는 차들 의외로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엔 차안에서 혼자 욕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 하고 항상 지나다니지요. 하루빨리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도로 문화가 상식적으로 되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변호사님 이 영상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차선 좌회전,2차선 직좌일때
1차선 직진하는 차량과 2차선 좌회전 하는 차량 사고시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1차선 직진금지 없는곳이 엄청 많아서요. 사고 날뻔 한적도 엄청 많구요
칸쵸니 저희동네에서 이런길때문에 저도 사고날뻔한게 한두번이아닌데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경우 위 영상과 다른 상황이므로 1차선에서 직진하면 안됩니다 1차선 과실이 많이 잡히죠
이건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2차선 직좌면 1차선은 당연히 좌회전만 가능하죠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도
1차선 차량도 앞으로 건너면 차선이 연결되나요?
영상의 상황처럼요
@@user_silverKai ㅠㅠ 정말 답답하네여.. ㅠㅠ 1차선 가는 사람은 2차선 직좌인지 볼 여유가 없는데.. 그냥 ㅠㅠ 직좌 직진 이렇게만 표시해 주었음 조켔어요..
그럼 신호걸렸을때 우회전에서 안비켜줘도 되는건가요? 우회전 전용인줄알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직우일땐 안비켜줘도 되지만 우회전 전용에서 우회전 안하고 서있는건 안되잖아요. 복잡하네요.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나요??
@@Cnukang
있는 곳도 많아요.
사실 법규 볼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겁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어도 건너편에 받아주는 차선이 있으면 직진이 가능하고(직진금지표시 없다는 가정하에), 받아주는 차선이 없으면 직진이 불가능하고(예를 들어 3차로에서 길건너면 2차로로 줄어든다든지) 또 뭐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면 당연히 1차선에선 직진이 안되고요.
3초만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향차로(받아주는 차선)가 없어도 직진금지 표시만 없고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해도 됩니다 경찰청 교통과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차선(1차선)에 있다 직진을 하였고(교차로 넘어도 도로 이어짐), 사고 유발 차량은 2차선(직진차선)에서 뒤따라오다 저한테 추돌하였어요, 그런데 웃긴게 보험사에서는 제가 좌회전 지키지 않았다고 100:0 나올거라고 합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차량은 블박이 있는데 영상이 녹화 안되었다고 영상 제공을 안하더라구요.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리니까 외제차량에서 남자넷이 나오면서 좌회전 차량인데 왜 직진하냐면서 뒤에서 박아놓고 적반하장으로 뭐라하더군요, 위에 cctv가 있길래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관도 좌회전표시지만 직진 가능 구역이라 상대차량 위치가 중요하다며 영상보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ssinung8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인걸로 결론 났고 같은보험사인데 상대측에서 45대55이런식으로 주장을해서 손보협회까지갔어요.
그리고 9개월만인 몇일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과실 100대0 제가 0나왔어요.
상대는 보험사기 의심이라 조사중인것 같더군요.
그런데 경찰서 교통과 경찰관과 어제 통화했어요. 비보호 자회전, 직진 노면표시 없으면 직진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나면 보호 못받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노면 표시 바꾸라고 민원 넣었어요. 앞차가 2차선으로 바꾸길래 비보호 자회전에서 직진하다가 그 2차선 변경한 차가 천천히 가다가 제 뒷 좌석 문을 직진2차선 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그냥 좌회전하려다 박았네요. 하* 보험에서 5:5. 비보호차선에서 노면표시 위반이라며. 7:3 으로 마무리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경찰관도 비보호 직진가능하다 했다가 다시 전화와서 안된다했다가.
그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중, 좌회전 신호만 켜져서 뒤에있는 차량이 좌회전 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관성이 부족한 표시법이라 혼동이 야기되네요
어제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본 사람인데.검정 경찰관왈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감점입니다.그래서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물었더니.. .네.
차선이 이어져 있더라도 직좌로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직좌동시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는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가 따로 점등되는곳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표시 차선에서 직진 하려면 내앞의 차도 똑같이 직진으로 나가야 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빨간불로 바꼇을때 운좋게 좌회전 차선 선두에 서는 경우입니다. 직좌동시 신호가 아닌데 차선표시를 직좌로 그려논다면 아비규환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이야기를 하신거 같은데 오해를 살수있는 부분인것도 같습니다.
경찰청 답변에는 직진 금지가 없으면 직진해도 신호 지시 위반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데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직진차 방해하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이 딱지 발부합니다. 사고가 안나거나 경찰이 없는 경우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댓글을 진작에 봤어야 했는데... 저도 얼마전에 이거때문에 경찰청에 문의해서 알게되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페인트 좀 아끼지말고 직좌로 그려주세요.. 세금 더 낼게요..
쓸데없는 여성정책만 안 해도 한해 세금만 23조원이 빔.
@@앤드류존슨 앤 카 콜 라
직진표시가 없을때 직진 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을 만들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상식대로 운전해도 사고 위험이 있다는게 우습네요.
동시 신호가 아니면 어떻하죠
@@갈경산독수리 제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보진 않았지만 제 경험엔 직좌동시신호가 아니면 1차선엔 보통 좌회전으로 대기하는 차량때문에 차선을 옆으로 따로 빼놓거나 교차로에서 앞으로 못가게 차선을 끊어놓아서 못가게 해놨더라구요. 그렇지 않는 곳은 거진 비보호 좌회전이더라구요. 물론 제 짤막한 경험을 비추어 볼때 말이죠.
근데.. 경찰청 홈피 어디도 이런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경찰청과 협의된 내용인가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 지시위반 범칙금받으면 행정소송 가능한건지?
제가 경찰청 교통과에 문의했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직진해도 된답니다 좀 더 방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차량에 방해만 안된다면 직진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금지구역이아닌구역에서 2차로 직진이 1차로로 유도선이 있으면 어떻게되죠?
좌회전차선에서(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했는데 과태료통지서 날아왔네요...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 하셨나요?
단순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했다고 과태료날라온건 아닐껍니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항목 위반(가장 가능성이 높은 끼어들기 위반)하셨을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신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 하시면 될텐데요
근데 100퍼 경찰늠덜하고 보험사늠덜은 좌회전표시 있는데서 왜 직진했냐 너가 잘못이야 드립친다
좌회전화살표에서 좌회전을 하지 직진을 한다는게 이상한거지 직진을 할거면 미리 직진차선으로 들어 오든지
바람 영상 안보시고 댓글다세요? 일차선 삼차선에서 직진차선표시되어있는 이차선으로 다 합류하려고 하면요 개판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상황에서는 직진금지 표시도 없고 차선도 그대로 축소되지않고 직진가능하게 교차로 후 삼차선이 유지되구요 저상황에서는 그대로 직진 진행해도 법적으로 위반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고 직진을 해도 된다는게 이상하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우회전은 안되고 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에선 직진은 되고 이건 웃긴거죠 좌회전 하라고 했으면 좌회전만 해야죠 어떻게 직진금지가 없다고 직진을 합니까그럼 부모님이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유를 사오라고 했는데 아이는 과자를 사옵니다 부모님이 우유사오라고 했는데 왜 과자를 사오냐고 묻자 아이는 과자 사지마라고 안했다고 과자를 사왔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영상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면 1차선좌회전 차선이나 3차선우회전 차선에 직진화살표를 넣어야 맞는겁니다
맞아요 보험사가 그 드립치더라고요
변호사양반의 무책임한 영상하나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가능합니다
다만 직진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에
방해를가하면 안됩니다 이경우 끼어들기 위반으로 딱지 끊깁니다
즉 영상에 나온대로 말씀드리면
현재도로3차선 교차로 건너 도로도
3차선이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해도
무탈합니다만 가령 교차로건너 도로가2차선이라면 직진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안되게
운전해야 한다는겁니다
즉 차량이동이 많은지역에선 직진할거라면 그냥 직진차로 이용하는게 속편안하단 소리에요
우리나라에서 차량사고 분쟁의 상당부분은 도로 노면표시의 부정확 내지 비표시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는데도 왜 도로 노면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해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궁굼하구요 해당부처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운전편의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엥? 헐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사항이있어 댓글남깁니다. 이 사례와 약간은 다르지만 1차선은 좌회전차선(직진금지없고 교차로 건너 도로도 차선 감소 없음), 2차선은 직좌차선인곳에서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직진을 하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하였는데 과실이 얼마정도 될까요...?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이 과실이 더 높을것같은데..
질문이 있는데 두개 차선 앞에도 두개차선
1차선은 직진 금지 좌회전 2차선은 직진만 가능해서 2차선에서 교차로에서 1차선 들어가는데 1차선 직진금지에서 달려오다가 사고나면 2차선도 과실 잡히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과실입니다
BK Song 답변 감사합니다. 매번 그곳을 지나칠때마다 1차선 뒤에서 막 달려오는거 보고 피한적이 많아서 ㅂㄷㅂㄷ
@@user_silverKai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직진금지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입니다. 신호위반한거랑 같아요. 도로교통법 5조 보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쪽이 기본적으로 100% 책임 물고 갑니다.
반면에 교차로에서 추월금지는 있어도 진로변경 금지는 없기에 직진차량은 지시위반이 아니고요.
근데 뭐... 여기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기본적인거고 8:2나 9:1 실제로 생각하셔야 할거에요
BK Song 네넹 저도 영상은 많이봐서 그렇게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 결국 과실이 주어지겠네요. 계속 주의했지만 앞으로도 주의해야겠어요.
좌회전신호뜨고 직진은 빨간불 들어오면 좌회전표시차선에서 직진 녹색불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면 안되는거죠?
직좌 직우로 그려주면좋겠네요.. 저런차선많던데..
가끔 그래서 차선은 이어져도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하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직진 한다고 떡하니 서있어서 신호를 받아도 가지를 못합니다
표시는 지켜야 사고가 안나고 뒤차에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락션 울려도 안비키구요
운전초보인데요 이럴경우 앞에서 멈춰있는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으로 살짝 빼줘야하나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단속합니다....주헹방법위반으로단속되구요...우회전차선은우회전...그대로하면되지...더갑갑하네요,,,그렇게가다간교통순경하고싸움하다세월다갑니다....그럼차선..표지가무슨소용있나요,,,,맘대로다니면되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 못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거관련해서 신고해서 경찰서 가야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고가났습니다. 신호대기후 3차로에서 직진 출발하는데 2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100프로 과실 받을수있을까요 ? 변호사님.
사고처리반이 계속 3차로는 우측차로라고 강조를하는데 억울하네요 그것도 사거리 신호 후 중앙도 못가서 2차선에서 급격히 우회전을 시전하여 앞쪽범퍼쪽 이 상대방에 앞바퀴 끝에 앞 문사이를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렇게 운전하면 타 운전자들은
모르기때문에 욕 한사발 얻어먹거나
사고의 위험 있네요
헛 저도 언젠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확실히 되었네요...
직진은 직진금지만 없으면 언제나 가능하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표시가 없으면 언제나 제일 끝 차선에서만 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직진"만 가능합니다 온리 직진만
지금 노면표시에 직진금지가 당연
되어있어야하는 장소임에도 없는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직우 일경우 교차로넘어 직진도로가 2차로일경우 1차로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할경우 끼어들기위반에 걸립니다
ruclips.net/video/umHBhDToKPY/видео.html
1 2 3
좌 좌 직좌에서
2차로가 직진금지 없다고 직진하다 3차로에 직진차랑 박으면 민사상 100퍼책임 뭅니다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우측이 직좌이고 자기 차선이 좌회전일 경우엔 직진 안 돼죠.
자기 차선이 좌회전이고 우측 차선이 직좌가 아닌 직진만 있을 경우에 직진 가능인 거죠.
그리고 여기선 사실상 직좌로 표시해야 하는 게 맞구요.
@@TheNativekrn 앞에 직진만 가능하단 이야기는 운전자들 혼란스럽게하네요
뒤에 예시든 경우에서는이라고 한정하셔야죠
1,2,3 교차로건너서도 1,2,3이면
직진가능하다 한문철쌤이 말하자나요
@@SaRangHaNe 와 이런 도로도있음?
사고나라고 부추기는 도로네요
3:29 막 면허 딴 쌩초보입니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ㅠㅠ
비보호좌회전표만있으면 도로구조상 직좌가안되니까 좌회전만해놨을거아닙니까 지시표를따라야되지않을까요 이유가있어서 좌표만 또 직좌표만 따로하지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구요. 저도 아예 생각없이 다녔었는데 요즘 신고들 많이 하는지라 조심하다보니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곳곳에 있어서 찜찜해 하면서 피해다녔어요ㅠ 직좌표시로 그려주심 좋겠네요ㅠ
아니 좌회전 하게 옆으로 빠지는 차선 그려놓고 거기서 직진 가능하다고 그려놓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참 개판이다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네
새로운 것 배웠네요. 운전 20년가까이 했는데, 몰랐던 지식입니다.
이런 영상 면허 취득시 필수 과정으로 채택이 되면 안전운전사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찌 안되려나 모르겠네요.
ㄷㄷ 20년간 깝깝하게 운전하셨겠네요
어제 람보르기니랑 사고 날뻔한일이랑 똑같네요 1차선 좌회전2차선직진3차선직우인데 제가2차선에서 직진신호받고 갈려는데 람보가1차선에서 급가속해서 제앞으로 끼어 들어와서 박을뻔햇습니다 차만좋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제발 매너를 어디다가 버리고왓는지 남생각도 좀하면서 운전해줫으면 좋겟습니다
노면에좌회전표시 노면에직진금지없음 직진해도신호위반카메라에인찍히나요
직좌 직우도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에서 직진은 이해를 할수가 없네 그럼 직우 직좌를 아애 그리질 말든지 어딘 있고 어딘 없고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용하는사람들 판단에 혼동을 주는것은....우리나라는 딱 잘못된것들만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데 뭐 그리 의미도 없는 일들에 열불을 내면서 돈을 쓰는지......
갈등구조의 일들은 조속히 해결할수도 조속히 해결할수록 부작용만 생기니까 이러한 잘못된 틀을 조금씩 고쳐나가는것만 해도 모두에게 좋은 일 일텐데.....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은 모두(직좌,직우) 표시하고 허용이 안되는것들은 표시를 안하거나 x표시를 해놓으면 되는걸...... 에휴 기초가 부실하니.......
모든 지시표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직진표시는 직진만,
우회전표시는 우회전만,
좌회전표시는 좌회전만,
직우표시는 직진과 우회전만,
직좌표시는 직진과 좌회전만,
직진금지 표시는 직진금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꾼다면 노면 지시표시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현재 좌회전 표시는 직좌표시로, 우회전 표시는 직우표시로 바꾸어 표시해야 합니다.
직진금지 및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 표시만 해야합니다.
직진금지 및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 표시만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노면지시표를 잘못 적용해서 표시했고, 거기에 맞춰 해석을 합리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좌회전 표시에 직진해도 된다면 직진표시에 좌회전 못한다는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뭔가 해석에 모순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노면 지시표를 잘못 적용하여 표시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3차로 직진 주행중 신호가 걸려 신호대기면 우회전 하려는 뒷차와 마찰이 예상 되지않을까요?
또는 1차선 직진 주행중 신호가 걸렸는데 좌회전 신호만 켜지면 좌회전 하려는 뒷차가 앞차를 신고할 수 없나요?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가 걸려서 정지해 있는 경우는 우회전하려는 뒷 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요구할땐 비켜주지 않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주려고 앞으로 나가면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이 됩니다.
조금헷갈리는도로가있습니다
직진금지는안써있지만 죄회전만있고
직진차 우측으로 ?길은 좁아지지않습니다
무척궁금합니다 옆차가 밀어붙여서 사고날뻔했습니다
정말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면허 실기보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고 바로 실격 됐는데...
편도 2차선 도로에 좌회전표시가 있는 경우 좌회전표시 차선에서 직진이 되는지 늘 혼돈스러웠는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근본적으로 된다니 굳이 차선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군요.
저도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기준이 없어
교차로 대기 중에 유도선을 잘 봐야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는
2차로의 본인 차로가 교차로 자나도 2차로입니다.
2차로 대기 중 교차로에 유도선이 1차로 되있다면 교차로 지나 1차로 가야지요.
이때 좌회전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해도
직진못하지요.교차로지나 차로 없는데 못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유도선이 있나 없나 꼭 봐야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앞에 대향차로가 없어져도 직진해도 됩니다 물론 직진 차로에 차량과 사고만 안난다면 말이죠 경찰청 교통과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이걸로 범칙금이 나왔네요. 무려 7만원이나.
다시 가서 확인해보니 직진금지 표시 없는 곳 맞고요.
3차선에서 3차선 가는 길이고, 1차선이 좌회전만 그려져 있었는데
신호는 직좌 동시신호였구요. 1차선 좌회전만 그려진 곳에서 1차선 직진했는데
범칙금 나왔습니다. 이거 따질 수 있는 건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범칙금을 내셨나요? 궁금해요.
포켓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가 없다 해도 직진하면 안됩니다
교차로는 차로 변경 금지구간이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금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진 금지만 없다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해도 됩니다 다만 사고 나면 불리합니다 직진차로에 차만 없다면 경찰 앞에서 직진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seongho04
네 그러네요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네요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해야하는곳도 그런가요? 직좌 신호가 아니라 직신신호랑 좌회전 신호가 따로있는곳이요. 직진하려는차 한대가 막고 있으면 뒤에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차량들은 신호체계 한바퀴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와 !
웬만해서 하면 안되는줄 알았어요
가끔 좌회전표시차선에서진도로 나있을때 좀 헷갈렸음
차라리 직좌표시다 해놓는게 나을듯하네요..
근데 가끔은 같은 좌회전표시여도 앞에 도로없을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운전자들이 헷갈림 특히 초보면더
변호사님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번 말씀 하신것들이죠. 메모도 해놨었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따로 있지 않다면 직진 가능하다.
직진금지표시가 당연 되어있어야 함에도 미비된 도로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상황을 잘보시며 들어가셔야해요 잘못하면
끼어들기위반에 걸립니가
노면에 직좌 표시 안한 이유는 직좌 동시신호가 아니여서 표시를 하지 않는건가요??
제가 오늘 벌금 딱지가 날라왔는데 좌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금지없어서 직진했는데 옆차선 차량이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벌금 7반원 벌점 15점 날라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이걸 모르는 동승한 사람들에게 지적 받았고요.
또 우회전 전용 구간인줄 아는 뒷차는 겁나 빵빵 댑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 때문에 직진하면 안되는 상태인데도 비키라고 빵빵거리죠.
당신 때문에 내가 신호 위반을 해야 하겠어? 경력 운전자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보복 운전자 걸리기만 해봐라 인생 박살내줄테니.. 란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0년된 차 별 미련도 없는데 누가 좀 충돌해 주면 안되겠니.. 이참에 차좀 바꾸자고
6개월 운전자가 자가수리 하느라 스트레스..
고양시 다니면서 보이는대로 사진 찍어서 민원 넣고 있는데,
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문자는 오는데 시정 조치 안하는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터널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방향 역 Y자 구간에서 차선 2개인데 좌측은 직좌, 우측은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
둘다 동시에 직진을 시도 하는 구간.. 이거 민원 넣었는데 바꾸어 줄리가 없죠. 저는 공무원이 성실하다는걸 안믿어요.
나중에 사고나면 민원 넣은거 안해줘서 그렇다고 이슈나 만들려고 증거 확보한것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좌회전 표시 대신에 직진 및 좌회전 표시로 완전히 대체해야 운전자가 헷갈리지않아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회전
이런 도로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도중
1차로에서 직진해서 사고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없는 상황입니다.
대개 저런덴 포켓차선이라서..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 차선이라 직진하면 황천길이죠
위 영상에서 말하는 1차선이 막히는 상황이므로 직진하면 안됩니다
ㅋㅋㅋ 금지표시 없으면 1차선에서 우회전 3차선에서 좌회전 해도 되네
간단히 말하면 내가 1차선에서 직진을 했는데
반대차랑 뽀뽀할려구 한다 그럼 직진금지
직진했는데 내차선이 이어져 반대차랑 전혀상관없다 직진허용
3차선 우회전표시에서 직진을 했는데 인도 나 화분이
없고 그냥 내차선이랑 이어져 있다 직진가능
직진했는데 인도나 화분이랑 박는다 직진금지
(이런경우 대부분 직진금지표시가 있음)
편도 4차선인데 직진차선인줄알고 진입했는데 앞SUV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는거보구 순간 이상해서 도로바닥을보니 좌회전되구 직진금지표시가있어서 옆에직진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해서 보니 앞에과속신호카메라 있었고 신호대기중이었는데 좌회전차량이 좌회전하니 순간 착각해서 직진해 정지선을넘어직진해버렸네요. 직좌신호면 괜찮겠지만 좌회전신호만 떨어졌으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나올거같은데요. 잠이안오네여. 착한마일리지 70점누적이구 7년무사고 무위반인데. 의도적상습운전자에겐 7만원이 별거아니겠지만 저같은 모범운전자에게 과태로 7만원은 넘 과하다는생각이 들어서요. 이의 신청을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어제 그랬는데 카메라단속이라서 이파인애 아직단속결과내역이 안뜨더라구요. 나올때까지 일주일은 진짜 지옥입니다...ㅠㅠ
30년전에 저런상태의 1차선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차선위반으로 딱지 끊은적이 있었다! 몇년 지난후에 똑같은 곳을 지나면서 그것이 차선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이거 정의좀 내려주시죠.
이거 때문에 출퇴근길 스트레스 받아서
시청 도로과에 문의 해보니
좌/직/직 3차로 반대편 3개 차로일때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할 수없고
직진 (2차로)차가 1차로로 진입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실제로 3차로 운전자들도 맞은편 2차로로 들어갑니다.
저는 2차로-2차로로 들어가는데 빵빵거리면서
밀어붙이는 걸 보면 뭐가 맞는지는 몰라도
뭔가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무슨 판 되죠? 개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회전전용차로는 직진이 안되는거죠?저희동네 좌회전전용차로가 몇군데있는대 어디는 딱좌회전만하고 어디는 직진도같이 합니다 전부 좌회전전용차로인대말이지 그래서 너무 헷갈림니다
하..... 저런 도로에서 모르고 억지로 좌회전 했네요 ㅠ 저런경우 신호도 꼬이지 않게 되어있겠죠? 직좌 동시에 켜진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