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세무2급] 제26강. 소득세(연금소득, 기타소득)(p336~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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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3

  • @risi4440
    @risi4440 День назад

    오늘도 감사합니다!

  • @imhappydayme
    @imhappydaym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세 2번씩 보니 이해 팍팍입니다❤

  • @SHANJIXU
    @SHANJIX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전산세무2급 꼭 취득하겠습니다!

  • @ms00yeon
    @ms00yeon Год назад +24

    30%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을 정정당당하게 얻고싶다... 3억이상 로또 당첨되고 싶다는 뜻 ...

  • @태식이-w9u
    @태식이-w9u 3 года назад +13

    17:35 법인의 경우 유형저산 처분에대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24강에서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 @log4521
      @log4521 3 года назад

      문제질문은 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경우는? 이어서 2번이 법인세라 답이되는거예요.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이라고 하고 사업소득이란 말을 안쓰는 거로 알아요.

    • @영두-m2e
      @영두-m2e 3 года назад +1

      @@log4521 327페이지에 해당 경우 법인의 사업소득이라고 나오는데 사업소득=소득세 아닌가요?

    • @log4521
      @log4521 3 года назад +17

      @@영두-m2e 법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로 보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법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세대상이 되고, 개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화산섬-f4p
      @화산섬-f4p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세는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세법개정 2018.1.1일 이후) 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시험이 그(세법개정)이전 출제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였지요. 지금은 세법이 바꼇으니 주의하셔야지요.
      2.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무조건 부과 이구요.

  • @Oui-m7f
    @Oui-m7f Месяц назад

    11:18/ 14:50/ 16:30/ 19:05

  • @pjs5145
    @pjs5145 3 года назад +17

    세무영상 재생목록으로 모아주시면 안되나요..?

  • @공실이-i4s
    @공실이-i4s Год назад +5

    12:54 갑자기 일타강사 되어버린 박쌤😂

  • @naa2108
    @naa2108 Месяц назад

    15:15 문풀 시작

  • @becuzimbo
    @becuzimb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7:00

  • @수리-h5e
    @수리-h5e Год назад +1

    으악 이제 이론이랑 실무랑 강의 다 들었어요..... 진심 죽을뻔,, 이제 복습하고...하겟숨미다 재수하기싫지만운명이야 ㅎ

  • @성이름-l8k3w
    @성이름-l8k3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4:00

  • @5llll50
    @5llll50 3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재무회계부분은 새로 촬영 안하시는건가욥

  • @sanghee519
    @sanghee519 3 года назад +1

    21:21 복권당첨 3억이하 20% , 3억이상 30%, 3억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 @앗하하하-u6c
    @앗하하하-u6c 3 года назад +7

    세무영상을 재생목록으로 모을수는없나요?

    • @시리니-d6i
      @시리니-d6i 3 года назад

      @김진희 카페 목록도 섞여있는거아닌가요

  • @태식이-w9u
    @태식이-w9u 3 года назад +3

    23:50 이자,배당 이 금융소득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서요…

    • @로엘-v1c
      @로엘-v1c 3 года назад +12

      문제가 분리과세가 아니라 필요경비 인정받을수 있는 소득인데요~?

  • @당근-g2n
    @당근-g2n 2 года назад +1

    40:04 기타소득

  • @endoless991
    @endoless99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2:00 기타소득 계산법

  • @anomx8267
    @anomx8267 3 года назад

    2분 44초에 총연금액 1,400만원 초과 아닌가요..?

  • @블루몽이야
    @블루몽이야 2 года назад +2

    16:20 소득세 과세 안되는
    복권당첨금 등(3억이하 20%, 3억초과 30% 원천징수)

  • @또라희-l8z
    @또라희-l8z 3 года назад +2

    흠 이것두 어려워 ㅠㅠ 기타소득

  • @넵선장님
    @넵선장님 3 года назад +2

    11/12 이론 다들었다!!!!!!!!!!!!

  • @이코미-f8j
    @이코미-f8j 2 года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 @dkdishew1799
    @dkdishew1799 Год назад

    7:53

  • @나는-i3o
    @나는-i3o Год назад +1

  • @솜사탕-f1q
    @솜사탕-f1q Год назад

    1:10

  • @또라희-l8z
    @또라희-l8z 3 года назад +1

    복습

  • @haenad8458
    @haenad8458 3 года назад

    11:18

  • @어덕행덕-e5w
    @어덕행덕-e5w 3 года назад +1

    이론시험 14:46

  • @angiwanda
    @angiwanda 2 года назад

    yo
    9:40
    16:24 18:50
    22:18

  • @또라희-l8z
    @또라희-l8z 3 года назад

    출걱!

  • @김채현-i4s
    @김채현-i4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35

  • @사람1-b5n
    @사람1-b5n 2 года назад

    15:16

  • @또라희-l8z
    @또라희-l8z 2 года назад

    복습

  • @hjin7870
    @hjin7870 2 года назад

    10:41

  • @성이름-l8k3w
    @성이름-l8k3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