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한 형법 총론 제33강(책임의 일반이론,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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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이올해끝장내자
    @이올해끝장내자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lr5lp6rw2f
    @user-lr5lp6rw2f 3 года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5:50에 필기노트에 심신상실자 or 미약자가 아니면100%책임능력자 ㅇ라고되있는데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책임능력자 아닌가요?
    저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 @TV-mv2yv
      @TV-mv2yv  3 года назад

      책임을 소극적 판단한다는 말은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만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자입니다.

  • @jhj1016
    @jhj1016 4 года назад +1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하고싶은데 저부터 합격하고 소개할께요 ㅋ

  • @주한길-n9c
    @주한길-n9c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의 비판에서 대상의 평가와 평가의 대상을 구분하였다는게, 대상의 평사=고의, 평가의 대상= 위법성 인식 을 구분하였다는게 맞나요??

  • @자유대한-f9u
    @자유대한-f9u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