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국가시험 대비용 의료법 2교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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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poosh7778
    @poosh7778 3 года назад +1

    벌칙 10년1억에서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 이잖아요! 근데 5년 5천에서도 마지막즘에 의료기관 개설할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한 자라고 있는데 두개가 다른 뜻인건가요?? 제가 아무리 몇번 돌려 들어도 같은 말인것 같아서여ㅜㅜ헷갈려요! 알려주세용

    • @TV-ye2ur
      @TV-ye2ur  3 года назад

      사무장 병원 개설 운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비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즈응ㄹ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간을 개설 .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샹향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1억 으로 처하도록 벌칙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에 1억이 맞습니다 5년이하 5천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이 답변은 1억에 10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