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6개월로 퇴직예정입니다. 1.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시 55세 이전에 비정기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1-1.가능하다면 세제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인출하는 일부금액에 퇴직소득세(10~13%)를 차감하고 받는게 맞나요? 1-2.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인출 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한거 같은데 1-1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는건가요? 2.퇴직금 수령시 두개의 퇴직연금 계좌로 금액을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일부인출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만 가능하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아닌 법정외퇴직금(위로금, 희망퇴직금 등 별도 특별퇴직금만 해당)만 가능합니다. 1-1. 일부인출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서 인출됩니다. 1-2.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수령조건이 충족 되어야 절세가 가능하며 그 전에 인출이 출금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퇴직소득세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이 각각 존재한다면 나눠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나눠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눠서 받는 것 또한 회사의 지급 담당자와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추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로 연락주세요.
@@SmartMoney0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금저축으로 수령할때 55세이전에 일부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기존에 소득공제를 위해 개설해 두었던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1-1.위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계좌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 궁금합니다.(미래에셋대우 기준) 2.55세 이전 일부인출 할 수 있는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존 소득공제 받던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댓글보다는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로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 연금저축계좌는 IRP계좌와 다르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상품(펀드, ETF)의 개별 보수만 존재합니다. 2. 만 55세 이전에는 연금개시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절세되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활용에 대한 유용한 꿀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설명 참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SmartMoney0 aaaâaaqaqqqaaaaaa3
어머머! 절세할 수 있는 꾸르르르룰 팁!!!!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하면 부자되겠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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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활용 꿀팁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 조금 어렵네요..그래도 몇번 더 봐야겠어요. 보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꾸준히 챙겨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은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해 많이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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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6개월로 퇴직예정입니다.
1.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시
55세 이전에 비정기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1-1.가능하다면 세제혜택이 없다고
했는데 인출하는 일부금액에
퇴직소득세(10~13%)를
차감하고 받는게 맞나요?
1-2.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인출
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한거 같은데 1-1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는건가요?
2.퇴직금 수령시 두개의 퇴직연금
계좌로 금액을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일부인출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만 가능하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아닌 법정외퇴직금(위로금, 희망퇴직금 등 별도 특별퇴직금만 해당)만 가능합니다.
1-1. 일부인출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서 인출됩니다.
1-2.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수령조건이 충족 되어야 절세가 가능하며 그 전에 인출이 출금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퇴직소득세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이 각각 존재한다면 나눠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나눠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눠서 받는 것 또한 회사의 지급 담당자와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추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로 연락주세요.
@@SmartMoney0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금저축으로 수령할때 55세이전에 일부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기존에 소득공제를 위해 개설해 두었던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1-1.위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계좌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 궁금합니다.(미래에셋대우 기준)
2.55세 이전 일부인출 할 수 있는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존 소득공제 받던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댓글보다는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로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 연금저축계좌는 IRP계좌와 다르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상품(펀드, ETF)의 개별 보수만 존재합니다.
2. 만 55세 이전에는 연금개시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절세되면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이 간략하고 짧아서, 궁금할 때 마다 찾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대우~~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머니 콘텐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