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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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magnanimoushi1086
    @magnanimoushi1086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kcma0622
    @kcma0622 4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석하지 못한 신설노조는 사무실제공이나 타임오프를 요구 못하나요

    • @the_laborlaw
      @the_laborlaw  4 года назад +1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그걸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겠지요.(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수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건 따져봐야 합니다)
      어쨌든 해당 사안은 단체협약과정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젤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