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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석하지 못한 신설노조는 사무실제공이나 타임오프를 요구 못하나요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그걸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겠지요.(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수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건 따져봐야 합니다)어쨌든 해당 사안은 단체협약과정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젤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석하지 못한 신설노조는 사무실제공이나 타임오프를 요구 못하나요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그걸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겠지요.(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수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건 따져봐야 합니다)
어쨌든 해당 사안은 단체협약과정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젤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