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ㅠㅠ 지금 하는것은 학교회게 결산이기 때문에 학교회계 3월에 맞춰 정산해야 되겠지요 우리교육청은 급식비 정산을 3월~다음해 2월로 하는데 저희와 좀 다르네요 질문내용으로 추론해 보자면 1~2월분 따로, 3~12월분 따로, 다음해 1~2월분 따로 요렇게 정산을 확인하고 3~12월분과 다음해 1~2월분 정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작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부계획에 있는것 처럼요 계속 이런방식이었다면 이미 처리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주변학교에 있을것 같습니다.도움이 못되어 죄송해요
주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ㅠ 1,2편모두 이보다 더 도움될순없습니다!! ㅠㅠ
@@김지희-z5e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되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교특회계 일자를 따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작성한 집행 결과만 봐도 교특회계인 1~12월기준으로 체육건강과에 제출했더라구요. 근데 세입예산관리 탭에는 3월부터 2월까지 금액이 입력되어 있던데(총교부계획) 저는 어떤기준으로 반납을하고 결산을 해야할지 감이 잘 안옵니다. ㅜㅠ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ㅠㅠ
지금 하는것은 학교회게 결산이기 때문에 학교회계 3월에 맞춰 정산해야 되겠지요 우리교육청은 급식비 정산을 3월~다음해 2월로 하는데 저희와 좀 다르네요
질문내용으로 추론해 보자면 1~2월분 따로, 3~12월분 따로, 다음해 1~2월분 따로 요렇게 정산을 확인하고
3~12월분과 다음해 1~2월분 정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작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부계획에 있는것 처럼요
계속 이런방식이었다면 이미 처리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주변학교에 있을것 같습니다.도움이 못되어 죄송해요
저희 교육청은 반환금 행추가 해서 반남금과 같은 금액으로 입력해서 저장하고 세출에도 반환금 세부사업을 추가해서 총액을 입력하게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추경에 반영되겠죠?
네 저희 교육청은 마지막 추경이 다 끝난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나 추경에 반영은 됩니다.
영상속 방식이 예산을 감처리하기 때문에
예산 입장에서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