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전법은 관리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땅을 준 것이라면 관리에 주지 않은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들에 대해서(과전 아닌 것)만 전분/연분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낸 것인지요? 그리고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토지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이 되었는지요?
1.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됩니다. 공전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이고 사전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2. 이 사전은 수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땅이 소유권상으로 사전이지만 수조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게 있다면 공전이고,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다면 사전입니다. 3. 과전법을 통해서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 구분했을 때 사전, 수조권에 따라 구분했을 때도 사전인 토지입니다. (ex. a라는 토지는 A라는 사람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상 사전이고, A가 B라는 관리에게 조세를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수조권상 사전이다.) 4. 질문해주신 '관리에게 주지 않은 땅'은, 소유권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인 토지입니다. (ex. c라는 토지는 C라는 사람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상 사전이지만, C가 국가에게 조세를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수조권상 공전이다.) 5. 다음으로 조세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유권상 사전에 대해서 전분/연분의 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본 3의 토지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공법에 따라 B라는 관리에게 4두~20두의 조세를 바쳐야 하고, 4의 토지의 경우에는 C라는 사람이 공법에 따라 국가에게 4두~20두의 조세를 바쳐야 합니다. 단, 3의 토지의 경우에는 관리가 A로부터 거둔 4두~20두의 조세 중 15분의 1을 다시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6. 정리하면 조세 납부 과정에 있어서 3의 토지는 [ 토지소유자(4두~20두) -> 관리(15분의 1) -> 국가 ]의 2단계를 거치고, 4의 토지는 [ 토지소유자(4두~20두) -> 국가 ]의 1단계를 거칩니다. 7. 다음으로 과전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전법은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토지를 분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분급할 경우 관리들이 그 토지를 토대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8. 그런데, 과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 지역의 토지를 받는 대상에는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 또한, 과전법에 따르면 이렇게 분급받은 토지는 원칙상 세습 불가였지만, 수신전(해당 관리가 죽은 뒤에도 부인이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토지), 휼양전(관리가 죽고 어린 자식들만 남았을 때 지급하는 토지) 등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한 토지들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0. 거기에 더해 태조의 조선 개국, 태종의 1, 2차 왕자의 난, 세조의 계유정난과 왕위찬탈 등을 거치면서 공신 책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때 공신들에게 지급되는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습니다. 11. 종합하면 과전법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토지는 경기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이 증가하면서, 더이상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2.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전직 관료는 제외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분급하는 한편 수신전과 휼양전 제도를 폐지합니다. 13. 세조의 조치는 부족한 수조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제 퇴직 후에 토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풍족히 먹고 살기 위해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토지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상속, 탈취, 겸병, 군현 단위의 노동력 강제 동원을 통한 개간 사업 등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토지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양반 관료들이 많아졌습니다. 14. 양반 관료들이 토지를 넓히면 넓힐수록 토지를 잃는 것은 농민들이었기에 이들은 양반관료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조선 전기(15세기)에 시작되어 조선 중기에 양난을 거치며 점차 심화되었고, 조선 후기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했던 조치가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었습니다.
식민지근대론 ㅎㅎ 그동안 조선은 스슷로 뭘했나요? 건전한 자본주의 됐을꺼라구요? 역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식민지가 없었다면 아직도 김씨 세습하는 북한처럼 살고 있을수도 있겠죠? 너무 늦었죠.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늦은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유민주주 하애서 잘살게 되었으니까요.
박정희한테 고마워 해야 한다고? 님 틀딱이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그떄 기름값 떨어져서 경제 잘된건데 박정희 한테 고마워 해야 돼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고 식민지떄 근대화 해준건 고마운데, 그거 우릴 위해서 했겠냐? 그리고 걔내가 와서 근대화만 시켜주고 갔냐 친일파샊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30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같네요
20:08~21:11 감사합니다
최태성 넘 재미있닿ㅎㅎㅎㅎㅎ
귤을 이렇게 먹으니 엄마께서 뭐하냐고 하시네요 ㅋㅋ
오늘도 열심히 한능검 준비중!
모두 합격합시다다ㅏ닫~
성은이 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극 !!!!!!!!!!!!! (통곡) 하옵니다 저어어언 하ㅏㅏㅏㅏㅏ!!!!!! 꾸우우울꺽!!
?
완강드가자!
조선 토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전법은 관리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땅을 준 것이라면 관리에 주지 않은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들에 대해서(과전 아닌 것)만 전분/연분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낸 것인지요? 그리고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토지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이 되었는지요?
1.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됩니다. 공전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이고 사전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2. 이 사전은 수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땅이 소유권상으로 사전이지만 수조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게 있다면 공전이고,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다면 사전입니다.
3. 과전법을 통해서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 구분했을 때 사전, 수조권에 따라 구분했을 때도 사전인 토지입니다. (ex. a라는 토지는 A라는 사람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상 사전이고, A가 B라는 관리에게 조세를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수조권상 사전이다.)
4. 질문해주신 '관리에게 주지 않은 땅'은, 소유권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인 토지입니다. (ex. c라는 토지는 C라는 사람이 소유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상 사전이지만, C가 국가에게 조세를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수조권상 공전이다.)
5. 다음으로 조세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유권상 사전에 대해서 전분/연분의 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본 3의 토지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공법에 따라 B라는 관리에게 4두~20두의 조세를 바쳐야 하고, 4의 토지의 경우에는 C라는 사람이 공법에 따라 국가에게 4두~20두의 조세를 바쳐야 합니다. 단, 3의 토지의 경우에는 관리가 A로부터 거둔 4두~20두의 조세 중 15분의 1을 다시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6. 정리하면 조세 납부 과정에 있어서 3의 토지는 [ 토지소유자(4두~20두) -> 관리(15분의 1) -> 국가 ]의 2단계를 거치고, 4의 토지는 [ 토지소유자(4두~20두) -> 국가 ]의 1단계를 거칩니다.
7. 다음으로 과전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전법은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토지를 분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분급할 경우 관리들이 그 토지를 토대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8. 그런데, 과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 지역의 토지를 받는 대상에는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 또한, 과전법에 따르면 이렇게 분급받은 토지는 원칙상 세습 불가였지만, 수신전(해당 관리가 죽은 뒤에도 부인이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토지), 휼양전(관리가 죽고 어린 자식들만 남았을 때 지급하는 토지) 등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한 토지들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0. 거기에 더해 태조의 조선 개국, 태종의 1, 2차 왕자의 난, 세조의 계유정난과 왕위찬탈 등을 거치면서 공신 책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때 공신들에게 지급되는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습니다.
11. 종합하면 과전법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토지는 경기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이 증가하면서, 더이상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2.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전직 관료는 제외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분급하는 한편 수신전과 휼양전 제도를 폐지합니다.
13. 세조의 조치는 부족한 수조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제 퇴직 후에 토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풍족히 먹고 살기 위해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토지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상속, 탈취, 겸병, 군현 단위의 노동력 강제 동원을 통한 개간 사업 등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토지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양반 관료들이 많아졌습니다.
14. 양반 관료들이 토지를 넓히면 넓힐수록 토지를 잃는 것은 농민들이었기에 이들은 양반관료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조선 전기(15세기)에 시작되어 조선 중기에 양난을 거치며 점차 심화되었고, 조선 후기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했던 조치가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었습니다.
잘보고있어용~~~
출첵
와 이 강의 진짜 그냥 ‘최고’ 쌀 200억두 드리고 싶음
21:11 태권도왕 최태성 선생님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강 까지 절반 나마따......!!!!!
김육의 이야기는 역사의 쓸모에 나와있더라군요.
30:36
완강까지 반 남았다
최태성 전하 성엉극이 망아아극하옵니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귤을 제게 하사하시다니.......... 스어어어어엉으니이이이 마아아아아앙그윽 하오오옵 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노량 보셧나요??
네
역사는 최태성!!!
0:10
역사는! 최태성!!!!!!
난 15가유ㅠㅠㅠ
국
한
성긱ㅇ
13:45에 양반답다
한국사 2학년때 하는줄 알고 공부했는데 2학년때는 세계사임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느료
왜
팅
사
이
군역의 요역화
균역이 아니고 군역이요
럼
화
식민지근대론 ㅎㅎ 그동안 조선은 스슷로 뭘했나요? 건전한 자본주의 됐을꺼라구요? 역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식민지가 없었다면 아직도 김씨 세습하는 북한처럼 살고 있을수도 있겠죠? 너무 늦었죠.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늦은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유민주주 하애서 잘살게 되었으니까요.
박정희한테 고마워 해야 한다고? 님 틀딱이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그떄 기름값 떨어져서 경제 잘된건데 박정희 한테 고마워 해야 돼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고 식민지떄 근대화 해준건 고마운데, 그거 우릴 위해서 했겠냐? 그리고 걔내가 와서 근대화만 시켜주고 갔냐 친일파샊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립이해못하는사-k2s ㅇㄱㄹㅇ
박정희 이승만 때문에 잘 살게 된게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나라 국민들 덕분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씨 님 또오셨네요
진짜로 틀딱이셈?
강의 듣는거 방해하지마세요;;
@@이준서-n4z 너의말이 시발 백만번 맞다
응~ 식민지배 아니엇으면 국민 대부분이 아직도 노비로 살앗겟지~
아니죠 식민지만 아니었어도 미국 다음으로 잘살수 있는데.......
@@원영김-p4o ㅋㅋㅋㅋㅋ 뭘 근거로? 정신승리식 역사교육을 하고 잇으니 이런 얼빠진 소리나 하는거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