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이 여지껏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지금 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동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관 등이다. 국가기관은 마치 법인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다른 말로 피감기관이라고 하고 해당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그 장이 국정감사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감기관의 대표자는 마치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고인이 증인적격이 없듯이 증인적격이 없다. 현재 방통위원장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절차가 진행중이 아니라면 그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방통위를 대표하여 출석할 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심판이 진행중으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바, 위원장의 권한대행이 방통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위원장의 권한대행이 방통위를 대표하여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 것일 뿐, 위원장의 권한대행 역시 당해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될 자격은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국회는 증언요구를 할 수 있고, 국감국조법은 제10조 제5항에서 국정감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감기관의 대표자는 당해 기관 감사에 대한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피감기관의 장은 증인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의 발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다수당 수적 횡포만으로 아무런 직무집행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법탄핵소추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권한대행에 의해 방통위가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순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피감기관의 대표이지만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인 것이다. 불법탄핵으로 직무집행을 못하게 해놓아 피감기관의 대표로 출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게다가 직무집행을 한번도 행한 적도 없는데도? 민주당은 증인출석요구라는 적법하지 않는 절차를 이용하여 이진숙의 출석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행한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는 불법무효이고 이진숙은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인 것이다.
국민의힘 참 한심하다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야하는데
방해하는듯한발언만 늘어놓는거같다
저런게위원장 기가 막힌다
너 국회의원 이니.
국회운영이 여지껏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지금 하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동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관 등이다.
국가기관은 마치 법인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다른 말로 피감기관이라고 하고
해당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그 장이 국정감사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감기관의 대표자는 마치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고인이 증인적격이 없듯이 증인적격이 없다.
현재 방통위원장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절차가 진행중이 아니라면
그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방통위를 대표하여 출석할 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심판이 진행중으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바,
위원장의 권한대행이 방통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위원장의 권한대행이 방통위를 대표하여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 것일 뿐,
위원장의 권한대행 역시 당해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될 자격은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국회는 증언요구를 할 수 있고,
국감국조법은 제10조 제5항에서 국정감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감기관의 대표자는 당해 기관 감사에 대한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피감기관의 장은 증인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의 발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다수당 수적 횡포만으로
아무런 직무집행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법탄핵소추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권한대행에 의해 방통위가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순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피감기관의 대표이지만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인 것이다.
불법탄핵으로 직무집행을 못하게 해놓아 피감기관의 대표로 출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게다가 직무집행을 한번도 행한 적도 없는데도?
민주당은 증인출석요구라는 적법하지 않는 절차를 이용하여 이진숙의 출석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행한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는 불법무효이고
이진숙은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인 것이다.
범죄자 편
최 가년 ,아무나 잡고 ,지편 만들려고.
국힘 앞으로는 전국정당은 힘들겠다.
이진숙국힘화이팅맞음니다
최민니 니나잘해 원래할말없으면 반말한다고시비한다
인간아 ! 제대로 알아들으시라!
막대기만 꽂아도 뽑아주는 동네. 겡상도. 증말 싫다카이께네.
난 순간 절라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전라도는 ? 응?
저승사자 ! 최민희 😢부저승사자 ! 정청래 ?
절라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