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tv]2020.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과연 수색증산뉴타운과 북가좌6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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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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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과연 수색증산뉴타운과 북가좌6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알아보고 다음시간에 수색증산뉴타운과 북가좌6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놀자 부자TV써니입니다.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계속 연이어 나오는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책이 나오자 마자 열심히 들여다 봤는데요, 이번 대책 또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내용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들 중에서 큰 내용들 중심으로 전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은 전지역이 계속 유지되구요, 경기도 역시 이번에 전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등 몇 안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역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구요, 지방은 대전, 청주, 세종은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이 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추가가 될까요? 서울은 전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이구요, 경기도는 기존에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 정도였는데요, 성남수정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은 동탄2만 지정이 됩니다. 인천도 연수, 남동, 서구 이렇게 투기과열지구가 되는데요, 역시 수도권에 불었던 바람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도 기존에 대구 수성, 세종의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었었는데요, 이번에 대전 동.중.서.유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020.6.19.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하는데요,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는 별도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는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후에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20년9월로 되어있습니다. 이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서 불법증여, 대출규정 위반등의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한다고 하니까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하실 때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무주택자가 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도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 의무 부과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7.1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고민이 좀 많아 지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
    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 한다고 하는데요, 현행 9억 초과였던 전세대출제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구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고 하구요, 적용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시행일 이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가 되는데요, 현행 임차보증금 한도가 수도권5억, 지방4억에서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으로 인하 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적용 시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 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 한다고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한 재건축 지역의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인데요, 여기서 2년은 연속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2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같은 재건축 지역에 집이 있다가 그것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에 집을 샀다면 새로운 집을 재매입한 시점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 적용 시점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0.12월 이후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든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20.7.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이외에두요, 법인보유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공제(6억원)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있구요, 그동안은 비과세였던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이 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하구요,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방안, 또 법인거래 조사 강화방안등도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새롭게 지정이 되는 지역들에 주택을 거래 하실 때는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거래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이미 지정이 되었던 곳들도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 제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등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예민한 부분들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증산뉴타운#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북가좌6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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