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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매수자 대납 조건으로 부동산에 거래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 손피거래로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그리고 부가적인 세금이나 금액적인 면에서 저에게 다른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게 하려면 계약시 특약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만약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매수자 대납 조건으로 부동산에 거래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 손피거래로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리고 부가적인 세금이나 금액적인 면에서 저에게 다른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게 하려면 계약시 특약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