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는 분양권 손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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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공밍끼
    @공밍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매수자 대납 조건으로 부동산에 거래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 손피거래로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리고 부가적인 세금이나 금액적인 면에서 저에게 다른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게 하려면 계약시 특약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