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라면 꼭 알아야할 적절한 형사 합의금, 대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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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blueruj1099
    @blueruj1099 3 года назад

    사기의 경우 3천만원의 피해금액이면
    절반정도라면 1,500만원
    도합 4,500만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형성될수있다는 얘긴가요?

    • @oneroadlaw
      @oneroadlaw  3 года назад

      사건에 따라 합의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절반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더해져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관련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042-482-6400으로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aststar4806
    @eaststar4806 3 года назад +1

    특수상해죄 2주진단이면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가해자는 이미 전과자입니다.

    • @oneroadlaw
      @oneroadlaw  3 года назад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 042-482-640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믿음소망사랑-f6p
      @믿음소망사랑-f6p Год назад

      3천 정도 됩니다. 2천 이상입니다.

  • @대갑부
    @대갑부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이메일보내 드렸습니다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