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총장,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 - R (190418목/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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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광양보건대의 총장이 자신의 조카를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석연찮은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이달 초, 광양보건대학교는
    모두 세 명의 계약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채용된 직원 중 한 명이
    현직 서장원 총장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서 총장은 다른 부서 처장 2명과 함께
    면접 심사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조카 서 모 씨는 면접 심사에서
    1등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서장원/광양보건대 총장
    "혹시 나한테 누가 될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지원을 했어. 나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면접할 때 그때 알았다니까."
    하지만 서류 심사 항목부터 총장의 조카인
    서 씨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1) 서류 심사 당시 광양보건대는
    학력과 학점, 자격증, 경력과 연령
    5개 항목으로 지원자를 평가했는데,
    서 씨는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서류 전형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표준 취업규칙에 따르면,
    [(C.G.2)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나 연령 등에
    차등을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보건대가
    이 같은 인적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은
    지금까지 법인과 학교가 의논해
    교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번 채용은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INT▶
    "법인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자료를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 15일에 계약직 직원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 계약직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학교의 반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근거하면, 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용권은 법인 이사이나 이사장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은 직원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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