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시행 2023. 10. 19.]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2년-결격사유. ②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⑤ 중개보조원 초과 고용한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⑥ 중개보조원 미고지-500만원 이하 과태료(개공+소공) ⑦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설명사항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사항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 인가?[시행 2022. 1. 1.] ====================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거래예정금액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 ④ 해설)㉣,㉤,㉥,㉦ 4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니다.[시행령 제20조, 제21조] ㉢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공통적 정보이고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ㆍ설명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은 아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확인ㆍ설명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시행 2023. 10. 19.]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2년-결격사유.
②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⑤ 중개보조원 초과 고용한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⑥ 중개보조원 미고지-500만원 이하 과태료(개공+소공)
⑦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설명사항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휴일 되십시오~~~~~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수님 기출문제 해설 좋아용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일 아침에~
즐공하셔서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사항과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 인가?[시행 2022. 1. 1.]
====================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거래예정금액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⑤ 5개
정답 ④
해설)㉣,㉤,㉥,㉦ 4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니다.[시행령 제20조, 제21조]
㉢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공통적 정보이고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ㆍ설명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은 아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확인ㆍ설명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