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노숙자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1호, 2018.12.3 일부개정] 제4장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78조(육상헬기장의 착륙대)제3항 회전익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착륙대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회정익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착륙대로 이동물체가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좀 더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한국 백패킹 문화가 발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jonmangLoopy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1호, 2018.12.3 일부개정] 제4장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78조(육상헬기장의 착륙대)제3항 회전익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착륙대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회정익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착륙대로 이동물체가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님같은 사람들 떄문에 등산객 백팩킹을 위법하지 않고 정직하게 취미 활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싸잡아 욕을 먹는겁니다
도락산 백패킹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돈독하게 감사합니다😄👍
와~~~
자연속에서 물소리 새소리 들으며 쉬어주면 보약 한첩 먹는거죠.❤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 나누면 곱베기로 목는거고요
ㅎㅎ
잘 보고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좋~아요😅
@@우물안개구리-v3i 감사합니다 ✌️😄👍
고생하신 덕에 .....즐겁게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백패킹 보여주세요.
😆 아주 행복한 백패킹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른방향으로 올라오셨네요ㅎ원래 정상석 지나서 가는 코스로 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성수-u4w 블로그 정보를 잘못 수집했네요 😆 지나고 나니 재밌는 추억......ㅎㅎ
고생한게 느껴지네요..
해피 추석~~ ^^
지나면 추억이죠😊
라면애밥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최고요 😆👍
헬기장에서 야영하는 백패커들이많은데 피해야합니다..그런일은 잘은없겠지만 혹시나 비상시에 헬기 착륙못합니다
그곳은 헬기 정거장이기때문에 비상시에 큰낭패봅니다
@@자연인-z5k 일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루 지냈습니다 😄 신중히 백패킹 하겠습니다 😊
@@주말노숙자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1호, 2018.12.3 일부개정] 제4장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78조(육상헬기장의 착륙대)제3항 회전익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착륙대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회정익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착륙대로 이동물체가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좀 더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한국 백패킹 문화가 발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공사 장비, 자재들 헬기로 운반 해요 ~~~
@@영재-c8o 아 그렇군요 😄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도락산에서의 백패킹 기대하고 영상 봅니다😊😊😊
지나고 나니 나름 재밌고 행복한 추억이네요😊
아직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구성이 대단하네요! 저도 한번 먹어 보고 싶습니다 :)
@@아락캠핑 사실 술 안주로는 부족합니다 😆
산에서 생존을 위한 식사죠..ㅋㅋㅋ
ㅎㅎㅎ
양주 덕정 사ㅂ니다.
덕계리에서 오르면30분이면 오를건데 ㅎㅎ
도락산은 할머니들도 맨발로 쉽게 오르는 매우 얕은 산인데 코스를 잘못 잡으신 듯 ㅋㅋ
여름에는 잘 안 가게 되던데 모기도 많고 파리 같은 게 하루 종일 앵앵거리며 쫓아다녀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young-hwa6049 마음 가볍게 올라 갔다가 망했습니다 😆 덥고 모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했네~~~~😂
😊👍
🤩악....ㅋㅋㅋㅋㅋ👍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ㅎ 연휴 잘 쉬셨죠 😊
헬기존에서 캠핑을 하시면...😢
헬기 없잖아여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jonmangLoopy 그럼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 없음 주차해도 됩니까?뭔 멍청한 소리를 하세요. 사고 나서 헬기 착륙 못해 사람 잘못되면 좋겠습니까? 뭘 쉴드 칠걸 쳐야지.
@@tarekuma86 신중히 백패킹 하겠습니다 🙂
@@tarekuma86 비교할걸 해야지 똥멍청이 같은 소릴 하고 있네~
@@jonmangLoopy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1호, 2018.12.3 일부개정] 제4장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78조(육상헬기장의 착륙대)제3항 회전익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하고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착륙대에는 어떠한 고정물체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회정익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에는 착륙대로 이동물체가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님같은 사람들 떄문에 등산객 백팩킹을 위법하지 않고 정직하게 취미 활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싸잡아 욕을 먹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