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 ‘시럽급여’ 🍯 사장님에겐 독이 될 수 있다?! [시시비비 시즌3 E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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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jabonggood
    @jabonggood 11 дней назад

    실업급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좋은 영상에 문의 할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지금 주말알바로 일을 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인데요
    실질적으로 22/03/05에 입사해서
    금일 24/11/30일 부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늘 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니 24/01/02 일부터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1. 고용보험 가입 날짜랑 실 근무 날짜가 달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데
    사업장이랑 얘기를 해야 할지...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예전에 사업장이 처음으로 22년 11월에 급여내역서를 파일로 주셨는데 거기엔
    고용보험으로 세금을 뗀건 없고 국민연금만 공제 된 월급을 주셨는데 국민연금만공제 된것이 고용보험과 전혀 연관이 없는건가요?
    3. 23년도에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급여명세서 파일이 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는 22년 23년 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그 파일의 출처도 본인이 만든건지...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사업장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 @study_CEO
      @study_CEO  8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공사장TV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실 근무일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는데요.
      전문가 정원석 노무사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Q : 실제 근무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하는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거나 축소신고가 된 이유 및 사정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하여 직접 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보탬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