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이 아닌 다른걸로 촬영하면 처벌 안됨.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10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 찍어야함. 경찰서에서는 골목쪽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어도 담당구역이 아니라고 시청, 구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이송된 민원은 위 2가지 조건을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불가. 결론 : 신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처벌이 잘 안됨 그러므로 안심하고 주차를 잘 이용해 먹자.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 정말 한심합니다. 한나라의 선진국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잣대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나라의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나라의 교통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되어 지네요.
비슷한 이유로 아산시청에 문의해봤는데 횡단보도 그것도 횡단보도 정 중앙에 주차한 차량이 아니면 그외 어떤 경우에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답변 하던데요 무인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가 찍는것 외엔 민원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해도 시청에서 할수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건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도로교통법중 질문 드려요 자영업자인데 제 가게 앞은 소화전,횡단보도앞,교차로 모퉁이 전부 해당되는 불법 주정차 자리인데요. 근데 구청에서 상가번영을 목적으로 점심시간 유예시간 3시간을 줘서 불법주차들 다 유예시켜줘요. 구청에 항의하니 구끼리 다 통일한거라 정정할 방법이 없대요. 다른 구청 많이 알아보니 소화전과 ,교차로모퉁이는 유예제외구역 이더라구요. 몇개월째 민원넣고 있는데 수용이 안받아들여져요.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있는 점심시간(오전11시~오후2시)저녁시간(오후6시~오후7시) 번잡한 도로가 아닌곳 참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저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후1:58에 손님차량2대,제차를 포함해서 3대를 단속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항의 전화했더니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5~6분대기) 돌아온 답은 "네 그곳은 점심시간 주차허용구간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속공무원이 그걸 모르고 단속하냐고요 모르고 항의전화 안했음 과태료 그냥 냈겠죠 손님도 에이 단속되었네 하며 "비싼점심먹엇네"했겠죠 알면 정정해주고 모르면 세금걷고,,,당체 허~허~욱기는 상황
다른 주차금지는 냅두더라도 이곳의 주차는 진짜루 현실에 맞게 과태료 5배 올립시다!
1 도로의 모퉁이 5미터(교통 흐름 엄청 방해)
2 횡단보도 7미터(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너무 큰 상처와 손해)
3 소화전 5미터(니집 불났다고 생각해봐!)
@@steinkor
불쌍한 인간도 있으니까 5배가 나을것 같아요
2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소문만나도
저 자리 절대 주차 안 할 것 같네요🤣🤣
이건 ㅇㅈ 특히 외진 곳 아니라면
혈전 같은 존재들이죠.
구청직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일은 않하고 월급만 받겠다는 심보 군산시 시청 교통과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요 이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교차로 5미터 이내 바닥에 빨간색으로 색칠해야함
구청이 단속하는게 문제 표때문에 단속안함 경찰단속 환원
변호사님 의견과는 달리 실제로는 황색선이없으면 소화전위에 주차해도 단속안해줍니다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데 불나면 그 큰 소방차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듭니다. 끙
집앞에 매일 신고해도 경고장만 주길래 관악구청에 물어보니 단속원이 경고장줄지 딱지를 줄지 그냥 지 맘대로 하는거라던데ㅋㅋㅋㅋㅋㅋ 개판이죠
모퉁이에 주정차 차량때문에 너무 불변하고 앞뒤로 지나갈때 갑자기 출발할까봐 무섭더라구요.
벌금을 대폭 상승시키고 의식전환위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안전신문고앱이 아닌 다른걸로
촬영하면 처벌 안됨.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10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 찍어야함.
경찰서에서는 골목쪽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어도 담당구역이 아니라고
시청, 구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이송된 민원은 위 2가지 조건을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불가.
결론 : 신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처벌이 잘 안됨
그러므로 안심하고 주차를 잘 이용해 먹자.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 정말 한심합니다.
한나라의 선진국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잣대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나라의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나라의 교통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되어 지네요.
현직인데 신문고 답변을 어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고 사진으로 5미터 10미터 판단이 존나 어려움 현장가서 사진보면서 줄자로 재봐도 애매함 그런거는 그냥 계도장 보낸다 카고 치움 부과하면 차주가 5미터 10미터 아니라고 개거품무는데 관은 제시할 증거물이 신문고에 올린 애매한 사진 뿐이거든 그래서 존나 확실하게 딱 붙여서 댄거 아님 그냥 계도장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이십만원이상 으로 인상해야한다 법이 약하니가 법을 안지킨다 때로는 엄한형벌도 필요하다
법이 필요가없어요 지킬려고 해도 안해주는데 뭔 법이
주정차단속권한이 해당 지자체장에 위임되어있고 산하 행정공무원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5분이상 찍어보나라는등등 실제 저런유형 단속하면 가끔 단속된사람들이 와서 난동부리고, 공무원들이 젤 무서워하는게 민원이거든요. 저런건 경찰이 좀 단속해야..
한변호사님 알기쉽게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전할때 조심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전체 운전교육 다시해야됨
뉴스같은곳에서 !
교차로 , 횡단보도 , 인도 주정차
개념이 있긴합니까??
교차로 20m이내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큰차가 많아서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황색선이 그어져 있어야 주차단속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법에 주차금지 구역이어도 황색선이 없으면 단속을 할수가 없다더군요
버스들도 버스 베이에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길 가운데 세운다...
그러다 승하차 승객이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잘못으로 과실 떨어지죠.
근처에 '사거리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황색 2중 실선+소화전+상시 견인구역 표지판+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에 새벽에도 항상 차들이 주차되어 있지만, 아무리 신고해도 절대 단속이랑 견인 안 합니다...
항상 배웁니다.
공무레기들이 잘 안해줍니다. 5 5 10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준법운전자들의 푸념이 올라옵니다.
"확인후 처리하겠다. 가보니 없어서 걍 왔다"
는 처리가 대부분이라더군요.
저도 몇번 해봤습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은
"네 잘 봤어요. 확인후 처리할게요."
끝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주차와 끼어들기는 빠져 있으니...맨날 이 두가지 내용땜에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나는거죠..
어느순간부터 단속 안하게 되었고 어느순간 단속하게 되었음. 경찰이 아닌 단속원이 있을 때
단속 할일인데 단속을 왜 안하나요? 참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비슷한 이유로 아산시청에 문의해봤는데
횡단보도 그것도 횡단보도 정 중앙에 주차한 차량이 아니면 그외 어떤 경우에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답변 하던데요
무인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가 찍는것 외엔 민원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해도 시청에서 할수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건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경찰청 앱으로 사진 올리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제발 모퉁이에 주차좀 과태료 내게 하면 좋겠네요
버스 정류장도 버스 타야되는데 주.정차 때문에 손님도 버스가 안보이고 버스도 손님 안보입니다
한문철tv 너무 많이 본 부작용으로 교차로에 정차된 차량만 보면 정차된 차량 바퀴 굴러가는지만 보게 되네요 ㅠㅜ
그런곳은 주차하고,목적지가 가깝고..다시 출발하기도 편합니다..구청은 민원의 원인이(주차자의..) 되므로..복지부동!! 좋아!!
말로만 맨날 이래저래 뉴스에 떠들고 기사화 시켜서 이슈만들면 뭐해요...실상은 신고해도 허무한 답변뿐인데.
국민신문고앱으로 넣은 수많은 불법주정차 신고중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면 정말 한심하더군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 이기주의에 쩌들은 대한민국 얌채운전자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한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도로교통법중 질문 드려요
자영업자인데 제 가게 앞은 소화전,횡단보도앞,교차로 모퉁이
전부 해당되는 불법 주정차 자리인데요.
근데 구청에서 상가번영을 목적으로 점심시간 유예시간 3시간을 줘서 불법주차들 다 유예시켜줘요.
구청에 항의하니 구끼리 다 통일한거라 정정할 방법이 없대요.
다른 구청 많이 알아보니 소화전과 ,교차로모퉁이는
유예제외구역 이더라구요.
몇개월째 민원넣고 있는데 수용이 안받아들여져요.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번영회에서 단체로 구청장에게 항의방문 합시다
편도 3차로에서 한 차로 노상주차장 있으면 실제로 통행 가능한 차선은 한 개 차로죠.
불법주차는 경찰청이 아닌 지차체가 담당해요 그래서
구청 교통과는 전문상식도없고 지들맘대로에 어이없어요
저두 횡단보도칸 중간에 가로 주차한거
(사람다니는 방향으로) 2번 신고했더니 5분간격사진이 아니라서 안된다,밤10시는 단속시간이 아니라서 형평성때문에 적용안된대요 ㅋ
공무원들 귀찮다고 일처리 안하네요 ㅉㅉㅉ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차량을 신고를 하였으나, 단속을 거절한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세요.
우리동네 폭 5미터정도 노랑선있다 일요일만되면⛪주차덩어리3년전에 2미터 확포장했는데 ⛪위해서 확포장했나요😡 사진찍어서 신고해야지
저도 주차 금지구역에서 신고했더니 7시부터 21시까지만 신고한것이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럽더군요 차량은 언제나 다니는데 단속은 한정된 시간만 한다니요
대한민국 공무원 새금받으먹는 거지입니다 ㅎㅎㅎㅎ 돈한푼 더 떠더먹을려고 힘들게살고있습니다
셔츠 멋지시네요 :)
양심없는 모서리 주차분들이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음 많이 퍼트려 다들 양심주차 했으면 좋겠음
언제나 감사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있는
점심시간(오전11시~오후2시)저녁시간(오후6시~오후7시)
번잡한 도로가 아닌곳 참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저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후1:58에
손님차량2대,제차를 포함해서 3대를 단속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항의 전화했더니
"잠시만요 확인해보겠습니다"(5~6분대기)
돌아온 답은
"네 그곳은 점심시간 주차허용구간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속공무원이 그걸 모르고 단속하냐고요
모르고 항의전화 안했음 과태료 그냥 냈겠죠
손님도 에이 단속되었네 하며 "비싼점심먹엇네"했겠죠
알면 정정해주고 모르면 세금걷고,,,당체 허~허~욱기는 상황
구청이 무식해서 그런거랍니다 ㅋㅋㅋ 그런것도 있고 워낙 불법주차 많으니 귀찮아서 그런것두 있지요
그 담당자 부서랑 실명 써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뻔뻔한 답변을 한답니까? 사유는 직무유지 및 민원 무시로 하시구요!!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합니다!!
이제 민원 넣을때 참고해서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 제대로 안하냐?! 따질 수 있겠네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ㄳㄳ
써글것들 ㅡ,.ㅡ;;;
aa a 정부가 시켰다는 기준이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데도 구청의 킹갓지침 핑계대면서 단속 안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ㅋㅋㅋ
그럼 도로교통법은 다 없애고 힘의 원리로 짐승처럼 살아야 하나? 정말 교차로에 버젓이 주차해서 교통 방해 하는 차들 무법천지다. 이로인해서 분쟁나서 싸우면 칼부림 나고 죽어도 상관 없나? 양심도 없고 예의도 없는 동방예의지국이 사라진지 오래다..
변호사님, 무식해서 보단 현장단속업무를 보시면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이드실겁니다. 주택가교차로는 다들 근처 이웃들이고 크게는 자치구민입니다. 자신들집주변은 왜안하냐고 민원내고 근처집주변에서 단속하면 하나라도 꼬투리잡아서 너무 하다고 민원냅니다..
너무하다고 민원내는게 무식한거 아닌가. 애초에 불법주차를 사유지도 아니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그동안했다고 봐달라는게 거지근성아닌가. 우리나라 시민의식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