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금융 정보, 주식이체 서비스 (유가증권출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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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2

  • @갤러리노래방
    @갤러리노래방 2 года назад +2

    처음 알았네요
    감사요

  • @임혜우-l5i
    @임혜우-l5i Год назад +1

    감사❤

  • @deco81548
    @deco81548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아자천사-x4q
    @아자천사-x4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박옥란-d5u
    @박옥란-d5u Год назад

    감사함니다

  • @A궁불라차
    @A궁불라차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타인 계좌로 주식 이체하면 본인 증권사에 등록된 은행 계좌 입출고에 기록되나요
    그리고 저는 모 증권사에 1개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데 타인계좌도 하나 만들어 이쪽으로도 이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bada7523
    @bada7523 Год назад

    이걸 이제 알다니

  • @거승
    @거승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Otp나 인증은 없습니까

  • @upwelling1
    @upwelling1 Год назад

    와.. 정말 도움이 많이되는 영상이 많군요🎉

  • @TV-gh6oj
    @TV-gh6oj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 일반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건 안된다고 나오는데,, 그냥 매도 후, 연금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나요??(참고로 키움증권 이용하고 있습니다)

    • @baektv
      @baek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연금저축계좌에는 주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합니다~ ETF투자만 가능해요~

  • @mhw6617
    @mhw661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 증권사에 흩어져있는 내 주식을 한 증권사로 모으려 하는데 이럴때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baektv
      @baek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본인명의 주식은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 @mhw6617
      @mhw661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aektv 감사합니다 ~

  • @markthackeray9408
    @markthackeray9408 Год назад +1

    형제에게 40~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 하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나 세금 내야 하나요?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그정도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yyssh19
      @yyssh1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baektv 다른 댓글에 작성해주신거 봤는데 만원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 @orthopaedia_
    @orthopaedia_ Год назад

    타계좌로 이체시에는 매입가(평단가)가 동일하게 이체가 되는거겠죠??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깜장콩-m5w
    @깜장콩-m5w Год назад

    타인에게 주식을 넘겨줄때 증여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하나요?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세법적으로는 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합니다. 1억이하는 10% 세금이구요~

  • @Ubiquossusa
    @Ubiquossusa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제친한지인이 제가 알려준주식을 3500만원치정도삿는데 변동성보는게 힘들다고 저한테 주식을 보낼테니 아에 성과나올때까지만 맡아달라고하는데 이것도따로 신고해야되나요?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1

      엄연히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세금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차명계좌 문제가 있을수도 있구요. 가급적이면 아무리 친해도 돈거래는 안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거에요~

  • @박정미-i8j
    @박정미-i8j Год назад

    같은 증권사 다른 게좌로 (둘다 제 계좌) 보내면 수수료 있을까?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그건 증권사별로 정책이 다를 것 같아요~

  • @브레드호
    @브레드호 Год назад

    여자 친구계좌에 5300만원치 주식을 양도아님으로 어제 이체했습니다. 저희 둘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처서 같이해보자 판단되어서 이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체 후 매도했고 다른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두달안에 다시 제계좌로 양도아님으로 5300만원치 주식을 다시 이체하면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처음 이체당시 동일종목으로 5300만원치를 다시 이체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종목으로 5300만원치를 다시 돌려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1

      상장주식을 주식이체로 타인에게 넘겼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대주주 제외) 다만 증여세 대상이 될수는 있죠. 하지만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는 합니다.

    • @브레드호
      @브레드호 Год назад

      @@baektv 네 그런데 어제 바로 한종목을 매도 했어요 기간안에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할때 5300만원(주식+현금)으로 이체해도 상관이 없나요?

  • @upwelling1
    @upwelling1 Год назад

    증여세 가 붙지않는가요?

  • @upwelling1
    @upwelling1 Год назад

    증여세는요?

    • @baektv
      @baektv  Год назад

      주식이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upwelling1
      @upwelling1 Год назад

      ​@@baektv 앗 바로답글이. 고맙습미다
      증여세가적용되면..그냥 주식을 팔면서 조금씩 다른사람명의로 옮겨야하나요? 어렵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