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계좌에 5300만원치 주식을 양도아님으로 어제 이체했습니다. 저희 둘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처서 같이해보자 판단되어서 이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체 후 매도했고 다른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두달안에 다시 제계좌로 양도아님으로 5300만원치 주식을 다시 이체하면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처음 이체당시 동일종목으로 5300만원치를 다시 이체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종목으로 5300만원치를 다시 돌려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알았네요
감사요
감사❤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함니다
타인 계좌로 주식 이체하면 본인 증권사에 등록된 은행 계좌 입출고에 기록되나요
그리고 저는 모 증권사에 1개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데 타인계좌도 하나 만들어 이쪽으로도 이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이걸 이제 알다니
Otp나 인증은 없습니까
와.. 정말 도움이 많이되는 영상이 많군요🎉
안녕하세요~?
제 일반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건 안된다고 나오는데,, 그냥 매도 후, 연금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나요??(참고로 키움증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주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합니다~ ETF투자만 가능해요~
세 증권사에 흩어져있는 내 주식을 한 증권사로 모으려 하는데 이럴때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본인명의 주식은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baektv 감사합니다 ~
형제에게 40~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 하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나 세금 내야 하나요?
그정도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baektv 다른 댓글에 작성해주신거 봤는데 만원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타계좌로 이체시에는 매입가(평단가)가 동일하게 이체가 되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타인에게 주식을 넘겨줄때 증여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하나요?
세법적으로는 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합니다. 1억이하는 10% 세금이구요~
선생님 제친한지인이 제가 알려준주식을 3500만원치정도삿는데 변동성보는게 힘들다고 저한테 주식을 보낼테니 아에 성과나올때까지만 맡아달라고하는데 이것도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엄연히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세금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차명계좌 문제가 있을수도 있구요. 가급적이면 아무리 친해도 돈거래는 안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거에요~
같은 증권사 다른 게좌로 (둘다 제 계좌) 보내면 수수료 있을까?
그건 증권사별로 정책이 다를 것 같아요~
여자 친구계좌에 5300만원치 주식을 양도아님으로 어제 이체했습니다. 저희 둘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처서 같이해보자 판단되어서 이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체 후 매도했고 다른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두달안에 다시 제계좌로 양도아님으로 5300만원치 주식을 다시 이체하면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처음 이체당시 동일종목으로 5300만원치를 다시 이체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종목으로 5300만원치를 다시 돌려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장주식을 주식이체로 타인에게 넘겼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대주주 제외) 다만 증여세 대상이 될수는 있죠. 하지만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는 합니다.
@@baektv 네 그런데 어제 바로 한종목을 매도 했어요 기간안에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할때 5300만원(주식+현금)으로 이체해도 상관이 없나요?
증여세 가 붙지않는가요?
증여세는요?
주식이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aektv 앗 바로답글이. 고맙습미다
증여세가적용되면..그냥 주식을 팔면서 조금씩 다른사람명의로 옮겨야하나요? 어렵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