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2억대 빌라가 경매! 흔치 않은 서울 소액투자 기회입니다 | 윌쌤의 입지경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haengkkumsa
    @haengkkums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NO.1경매물건 검색사이트 '행꿈사 옥션' (월 27,500원 전국 이용가능)
    www.hksauction.com/main/main.php

  • @장님눈뜨기
    @장님눈뜨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윌쌤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 @seongkeuncho558
    @seongkeuncho55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현재 최저가격이 2억6천만원대이고, 시세도 2억초반이고,, 전세 실거래가도 2억에 육박하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빌라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보증금 지키는 법 정도는 알아야하니. 아무리 전세권까지 설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세 얻을 때 시세 조사를 철저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어요. 시세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경우엔 더더욱..

    • @sinceremusic4815
      @sinceremusic481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나요?

    • @platina0726
      @platina072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inceremusic4815전세보증보험, 선순위근저당 있으면 절대 계약 안하거나 소액임차인 보호 최우선배당되는 한도 내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등등 지키는방법이 있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 @화이트펄-d3w
    @화이트펄-d3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영상감사합니다❤

  • @insengtooja
    @insengtooj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가 매물 자주올려주세요!!

  • @smilesssssssun
    @smilesssssssu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너무 잘 보았습니다. 김사합니다.

  • @youngchoi6706
    @youngchoi670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덕분에 임차권과 전세권 리뷰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보자-f7b
    @가보자-f7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층간고문 옆간고문 다세대 다가구 철거만이 답

  • @deliciousdays7971
    @deliciousdays797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2023타경55428 도 선순위 전세권자이고 대항력없는 임차인인 사건인데, 미배당금 인수라고 되어있습니다(대법원2009다40790참조)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었이길래 인수 여부가 달라지는 걸까요?

    • @creator_will
      @creator_wil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마포구에 있는 사건 여쭤보신 것 맞지요?
      해당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전입(2020.11.24)이 최선선위설정일(2022. 3. 15)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배당된 보증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deliciousdays7971
      @deliciousdays797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creator_will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전세권보다는 전입이 느리지만, 그 다음으로 말소기준이 될수 있는 (가)압류, (근)저당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전입이라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creator_will
      @creator_wil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eliciousdays7971 네 맞습니다^^
      판결 내용이니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대법원 2010마900 판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미배당금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가능하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sookyinbaek9201
    @sookyinbaek92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위험감수 안하고 매매로 사는게 더 빠를지도

  • @homidayo
    @homiday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잘못하면 조상앞으로 행진할수가있다,,,조심해야한다,,,돈앞에는 장사가없다

  • @hjk4217
    @hjk4217 4 месяца назад

    썡초보입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1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같은 날인데 전세권이 왜 빠르지요?
    2 .이물건은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야 하는 것인가요?

  • @양이네
    @양이네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렇게 좋은것이 있으면 혼자하면 되는데 왜이리 광고를 할까??? 를 생각해봅시다~~!!

  • @김하나-q7b7k
    @김하나-q7b7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처에 사는데 너무 좋게만 말하네.😢😢😢

  • @대희전-k3d
    @대희전-k3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혹여통빌라는을마정도며통빌라보고싶읍니다

  • @신칸센-b5z
    @신칸센-b5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임차인이 다 받지 못할 것이니 극렬한 명도저항 예상되네요

  • @homidayo
    @homiday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실한법이 국민들을 노숙자로만든다,,,진짜국민을위한법은 임차임우선의법을해야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법이 진짜국민을위한법,,,지금의법은 사기꾼자들을위한법,,,

  • @creator_will
    @creator_wil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안녕하세요! 행꿈사 경매 기초반 강사 윌쌤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은평구와 함께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광진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취지는 광진구에 대한 입지 특징과 초보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권리분석을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 추천이 아니라 현재 광진구에서 진행되는 사건 중 공부하기에 괜찮은 물건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듀크프리드-k7p
    @듀크프리드-k7p 4 месяца назад

    크기가 너무 작네요.도생정도

  • @1Q84와끌어당김
    @1Q84와끌어당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왜 저렇게 쪼갬? 임차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안좋은 일 겪은 사람 물권 경매받을려고 하는게 신남? ㅅㅂ

  • @homidayo
    @homiday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한민국도 중국처럼 아파트한동에 3만명이사는아파트를 전철역마다건설해서 모든국민들이 건축비수준으로 내집가지는세상 차별없는세상 진짜국민을위한정부가된다 집없는 천사들에겐

  • @JJ-yn7ej
    @JJ-yn7e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임차인 대항력이 없으니, 그 사람은 본인 보증금을 다 날리고 나는 경매를 받아서 돈을 벌수있다!“ 가 핵심인거죠?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벌면 행복할까요?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결책을 말해보세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님 사재로 보태주시던지 하시지요

    • @100억건물주-w2c
      @100억건물주-w2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ㅋ 그니깐 자본주의사회에서

    • @creator_will
      @creator_wil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영상에서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의 보증금 밑으로 낙찰이 되면 미배당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든 입찰자이든 해당 사건을 통해 앞으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탁-j8s
      @목탁-j8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경매로 인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아가는 것 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입니다. 절대로 나쁜일이 아니에요

    • @sesimkim986
      @sesimkim9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보증금을 다 날리지 않음. 짐 최저 2.6억인데 시세대비 높아서 이번엔 유찰이 뻔하고 어차피 1.9억 언저리때 낙찰되면 보증금 1.9억 전세권자가 경매진행비용빼고 다 가져감

  • @moongajabara3319
    @moongajabara331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강변으로 집값 상승은 결국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