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가격이 2억6천만원대이고, 시세도 2억초반이고,, 전세 실거래가도 2억에 육박하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빌라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보증금 지키는 법 정도는 알아야하니. 아무리 전세권까지 설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세 얻을 때 시세 조사를 철저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어요. 시세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경우엔 더더욱..
마포구에 있는 사건 여쭤보신 것 맞지요? 해당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전입(2020.11.24)이 최선선위설정일(2022. 3. 15)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배당된 보증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deliciousdays7971 네 맞습니다^^ 판결 내용이니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대법원 2010마900 판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미배당금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가능하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 경매 기초반 강사 윌쌤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은평구와 함께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광진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취지는 광진구에 대한 입지 특징과 초보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권리분석을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 추천이 아니라 현재 광진구에서 진행되는 사건 중 공부하기에 괜찮은 물건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상에서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의 보증금 밑으로 낙찰이 되면 미배당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든 입찰자이든 해당 사건을 통해 앞으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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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쌤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현재 최저가격이 2억6천만원대이고, 시세도 2억초반이고,, 전세 실거래가도 2억에 육박하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보이네요..빌라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보증금 지키는 법 정도는 알아야하니. 아무리 전세권까지 설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많이 떨어져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세 얻을 때 시세 조사를 철저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어요. 시세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경우엔 더더욱..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나요?
@@sinceremusic4815전세보증보험, 선순위근저당 있으면 절대 계약 안하거나 소액임차인 보호 최우선배당되는 한도 내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등등 지키는방법이 있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가 매물 자주올려주세요!!
너무 잘 보았습니다. 김사합니다.
덕분에 임차권과 전세권 리뷰합니다. 감사합니다.
층간고문 옆간고문 다세대 다가구 철거만이 답
2023타경55428 도 선순위 전세권자이고 대항력없는 임차인인 사건인데, 미배당금 인수라고 되어있습니다(대법원2009다40790참조)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었이길래 인수 여부가 달라지는 걸까요?
마포구에 있는 사건 여쭤보신 것 맞지요?
해당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전입(2020.11.24)이 최선선위설정일(2022. 3. 15)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배당된 보증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creator_will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전세권보다는 전입이 느리지만, 그 다음으로 말소기준이 될수 있는 (가)압류, (근)저당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전입이라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deliciousdays7971 네 맞습니다^^
판결 내용이니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대법원 2010마900 판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미배당금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가능하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위험감수 안하고 매매로 사는게 더 빠를지도
경매잘못하면 조상앞으로 행진할수가있다,,,조심해야한다,,,돈앞에는 장사가없다
썡초보입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1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같은 날인데 전세권이 왜 빠르지요?
2 .이물건은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좋은것이 있으면 혼자하면 되는데 왜이리 광고를 할까??? 를 생각해봅시다~~!!
근처에 사는데 너무 좋게만 말하네.😢😢😢
?
선생님혹여통빌라는을마정도며통빌라보고싶읍니다
임차인이 다 받지 못할 것이니 극렬한 명도저항 예상되네요
부실한법이 국민들을 노숙자로만든다,,,진짜국민을위한법은 임차임우선의법을해야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법이 진짜국민을위한법,,,지금의법은 사기꾼자들을위한법,,,
안녕하세요! 행꿈사 경매 기초반 강사 윌쌤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은평구와 함께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광진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의 취지는 광진구에 대한 입지 특징과 초보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권리분석을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 추천이 아니라 현재 광진구에서 진행되는 사건 중 공부하기에 괜찮은 물건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크기가 너무 작네요.도생정도
왜 저렇게 쪼갬? 임차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안좋은 일 겪은 사람 물권 경매받을려고 하는게 신남? ㅅㅂ
대한민국도 중국처럼 아파트한동에 3만명이사는아파트를 전철역마다건설해서 모든국민들이 건축비수준으로 내집가지는세상 차별없는세상 진짜국민을위한정부가된다 집없는 천사들에겐
”임차인 대항력이 없으니, 그 사람은 본인 보증금을 다 날리고 나는 경매를 받아서 돈을 벌수있다!“ 가 핵심인거죠?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벌면 행복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결책을 말해보세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님 사재로 보태주시던지 하시지요
ㅋㅋ 그니깐 자본주의사회에서
영상에서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의 보증금 밑으로 낙찰이 되면 미배당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든 입찰자이든 해당 사건을 통해 앞으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로 인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아가는 것 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입니다. 절대로 나쁜일이 아니에요
보증금을 다 날리지 않음. 짐 최저 2.6억인데 시세대비 높아서 이번엔 유찰이 뻔하고 어차피 1.9억 언저리때 낙찰되면 보증금 1.9억 전세권자가 경매진행비용빼고 다 가져감
한강변으로 집값 상승은 결국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