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잘못 송금... 다시 보내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사기 경보 발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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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한 뒤 재이체 요구하는 수법
    구직 연락하면 사기범이 신분증과 계좌번호 요구
    대포통장 사기 행각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앵커]
    돈을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돼 버리는 범행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될 경우엔 바로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종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한 뒤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법도 눈에 띄는데, 피해자가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이 구매대행이나 세금감면업무 등을 핑계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포통장 용도로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유형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덜컥 돈을 이체했다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송금은행에 반드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신상주 /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 :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송금은행에 연락해서 출처 불분명한 돈이 왔다고 하시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엔) 해당 은행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엔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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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5

  • @듀스카빌
    @듀스카빌 4 года назад +25

    저런일 분명 은행업무 마감 이후나, 주말에 벌어질거 같은데
    여튼 곤란한 일 생기면 바로 112신고해서
    경찰관한테 전후사정 말하고 주중에 은행가서 처리한다고 전달하면
    나중에 불이익 받지는 않을거 같네요

  • @정난경-m5c
    @정난경-m5c 3 года назад +4

    예전에우리집남편도대포통장당할뻔했은데 그때생각하면아찔하네...쩝 ㅠㅠ

  • @구차나-w7z
    @구차나-w7z Год назад +5

    사기는 어먼놈이 치고 불편함은
    선량한 사람들이 봐야 하냐???

  • @kibokgil9765
    @kibokgil9765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잘못보냇는대 바로전화할수있을리가없지

  • @대성관광
    @대성관광 4 года назад +17

    나한테좀 해주지...자동이체로 순식간에 다 빨려나가고 없을텐데...

  • @파워글러브
    @파워글러브 4 года назад +9

    걍 술 사먹고 전화 안받으면 땡

  • @황금줌마
    @황금줌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조건모르는돈1원이라도
    바로신고합시다

  • @zi_bung
    @zi_bung 3 месяца назад

    해당 이체 은행에 피해구제신청 취소 했는데 ㅋㅋ 계좌 전부 지급정지당했네요?

  • @박덕배-i6r
    @박덕배-i6r 4 года назад +11

    내 통장에도 잘못 꽂아줘봐. 제발~
    난 바로 써버리고 쌩깐다.

    • @dydrlsmsdyd
      @dydrlsmsdyd 4 года назад +4

      너그러면 바로 징역행ㅋ

    • @여법성
      @여법성 4 года назад +1

      요즘은 절도죄로 처벌 받아요, 조금 참으시는게

    • @배린2-d5t
      @배린2-d5t 4 года назад +1

      사기당한사람이 지급정지 시키면 님통장 정지되고 징역갔다와야함

    • @khjin301
      @khjin301 3 года назад

      그 다음에 횡령죄로 경찰서 정모

    • @정찬-h3r
      @정찬-h3r 3 года назад +1

      절도가아니라횡령이다

  • @유유유-s2c
    @유유유-s2c Год назад

    은행 연락하면 계좌 정지하고 범죄자로 전락 사례 있지않나?

  • @killerbomb7638
    @killerbomb7638 4 года назад +11

    이체를 했는데 어찌 상대방 전화번호를 암? 나한테 보내줘 다 써버리게 ㅋㅋㅋ

    • @무케-k2z
      @무케-k2z 3 года назад

      그거 절도로 님이 처벌받지 않나요

    • @로또나라-t8v
      @로또나라-t8v 2 года назад

      @@무케-k2z 맞죠 철컹철컹

    • @갤뚜리
      @갤뚜리 2 года назад

      .... 앵커가 말하잖아요 .. 인터넷 전자상거래용 계좌번호에 입금한다고... 밑에 전화번호 써있어요.. 통장주인 이름이랑

  • @gallery-cafe6405
    @gallery-cafe6405 4 года назад +6

    그냥 쓰고 시침뚝

  • @초복-x5j
    @초복-x5j 3 года назад

    저 라도 그돈 입금되면 제가
    다 찾아서 씁니다

  • @호유미-d8x
    @호유미-d8x 3 года назад

    주지말고 버텨야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