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7200만원까지는 15.4% 정도 세금만 냅니다. 세금 걱정말고 자산축적에 집중해야 부자됩니다. 예를들면 연 2천만원 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와 건보료 합쳐서 23.3%(466만원) 세금내고 대략 1500만원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면 됩니다. 그래도 큰 손실 없어요.
다른소득없어도 금융소득 예전엔 이자 4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내야하고요.. 지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15.4% 당연히 내야하고 이자 1천만원 넘으면 또 세금내야하고.. 의료보험료에 추가로 더 내야 하네요 .. 7200만원에15.4%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설명 하신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율표를 볼때 금융소득이 4600만원 이하이고 타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 납부 대상자는 아니지 않나요? 원천징수 이미 15.4프로 공제됐고 이 세율 보단 해당 구간이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추가 과세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건보료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구간 까지는 괜찮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는 굳이 예적금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해봤는 데, 1.1일부터 12.31까지의 소득이 신고되면 5월에 확정되고 10월경 건강관리공단에 통보, 11월분부터 반영되서 다음 해 10월까지 그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2022년 1.1~12.31까지의 소득이 신고되어 23년 5월 확정되고 20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1억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고..이자 배당으로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분만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 : 1억5000만원+2000만원=1억7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이 넘으면 전체가 합산되어 과세되는 구조일까요? (ex : 1억5000만원+4000만원=1억9천만원)
한도가 너무적다. 금종세 기준 2천, 자식증여 5천, 예금자 보호 5천 다 이게 언제적 기준이냐...
그러게요 국케가 일을안해요
오래된법은 시대에맞게 고치야 되는데
175천명밖에
마구잡이로 뜯어내니 신난다 신나, 나는 날강도
적금 이자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다기 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꼭 신경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자 소득세 내는데 또 건보료 내고 노령연금에도 건보료 떼고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네!
근로소득없는 전업주부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되는것이 제일 문제인듯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문제가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문제죠.
이자속득이 늘어 났다 해도 물가인상률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이득인지도 불분명한데 세금으로 상당액을 갈취해 간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
근로 및 기타소득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랑 거의 같아서 상관없어요.
금융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7200만원까지는 15.4% 정도 세금만 냅니다.
세금 걱정말고 자산축적에 집중해야 부자됩니다. 예를들면 연 2천만원 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와 건보료 합쳐서 23.3%(466만원) 세금내고 대략 1500만원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면 됩니다. 그래도 큰 손실 없어요.
네 ~좋은 댖글 감사합니다.
다른소득없어도 금융소득 예전엔 이자 4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내야하고요..
지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15.4% 당연히 내야하고 이자 1천만원 넘으면 또 세금내야하고..
의료보험료에 추가로 더 내야 하네요 ..
7200만원에15.4%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설명 하신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은수-q1q 7200은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2000까지 냈던 15.4퍼에서 이미 커버가 되버리니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7200까지는 15.4프로 충분시 커버가 됩니다
예금 자체가 물가상승 대비하면 손실이죠.
헐2000만원! 요즘세상에 너무약한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꼭 신경써야겠네요~~
대한민국은 그냥돈을장롱에넣어두고 살라는것인가
세율표를 볼때 금융소득이 4600만원 이하이고 타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 납부 대상자는 아니지 않나요? 원천징수 이미 15.4프로 공제됐고 이 세율 보단 해당 구간이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추가 과세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건보료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구간 까지는 괜찮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는 굳이 예적금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꼭!맞습니다..
이분들 금융 영업 하고있는겁니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구나? 세금 많이 내도 좋다 크게 배당금, 이자 받아 보자
금융소득과제 대상자가 되면 앞으로 쭈욱 금융관찰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요즘 물가 생각하면 2천은 너무 작다 두배는 되야지
증권사 이벤트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증권계좌에 2천만원씩 송금후 주식매수후 매도하고 다시 제 계좌로 옮겨도 증여세대상자가 되는지요? 부모님계좌에 자금이 5일정도 묶일예정 그리고 5일차에 제 계좌로 입금하려구해요 주식이체이벤트좀 할려는데...
배당소득2000만원에서 현금배당만인가요? 아니면 주식배당도 포함인가요 주식배당이 포함이면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비과세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20년째 납입중인데..
만기가 되면 그동안 발생한 원금및 이자 소득이 상당할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이것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 비과세 장마라고 하셨는데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말입니다. 2009년 이전 가입분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에 비과세혜택을 아예 종료 한것으로 나오네요^^
@@라이터-e6g 따라서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 이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 연금 계좌에서
연긍 신청하기전 배당금으로 연2천 이상을 받으면 종합소득 과세에해당 하는지궁금 합니다.
외화예금 이자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이자를 최대한도로 땡기고,건보료 더 내는게 차라리 속 편할 수도 있다. 설마 건보료가 이자 받은거 보다 더나오기야 하겠냐구요~
맞음. 건보료 해봐야 이자 받은거에 10%도 안됨ㅋ
7900만원까지 금융소득만 있으면 15.4% 소득세 내면 되는데 건보료가 좀 올라가겠네요
2천까지라면서요
금융소득 20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춰 전국민한테 뜯어내야 속시원하겠네, 이 날강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되면 반드시 국세청의 관리(특별)를 받게 되나요??
공산당도 아니고 감시를 받나요?
리스트에 올라감
국세청에서 건강관리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65세이상 비과세저축도 들 수 없습니다.
혹시 요건
부부 저축 따로하나요
아님 부부 예금 합산인가요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별도죠 합산은 아니죠
저율과세 3000천만원 이것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에 부과가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건강관리공단에 통보하는 데, 국세청에서 통보할 때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 제외한 금액이 통보됩니다. 공단과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sunny-gc1pd 그렇군요 비과세만 포함 안되는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금융종합대상자가뎌면 관리대상자가되어항상 감시당하나요
건보 "아직 확정된거 아닙니다 아직
공청회"도 안했습니다
336만원은 확정된거 아닙니다.^^
현금7억정도 은행에드러있다면 이자세금 얼마나 낼까요
그래도 피땀눈물 흘리는게 못흘리는거보단 낫지요
듣고보니 아예 못흘리는 거 보단 흘리는게 행복하네요.. 애매하게 받으셔서 건보탈락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주의 해야합니다.
2023년 7월과 10월에 10년된 비과세 적금과 보험사 예금, 만기가 되는데 이자가 2500만원 넘습니다 비과세 적금은 연이자 2.4%인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건보료에 추가 부과가 될까요?
비과세상품은 제외 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하네요^^
이자,배당 소득이 월 28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되나요?ㅠㅠ
아니요.. 연간 2000만원 이상시 탈락입니다. 연간 336만원은 영향을 미칠예정입니다.
@@라이터-e6g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산요건은 집과 금융을 합쳐 얼마 이상으로 보는가요?
이번에 제가 탈락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피부양자 탈락은 1000만원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예금담보대출받으면 최종이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금융소득세에는 원래 이자로 계산이 되나요? 아님 줄어든 이자로 되나요?
미국etf 나스닥qqq로 장투중인데 전 배당없는 qld에 투자하고있습니다
몇년간장투후 매도하면 이자도 없고 배당없는 etf도. 2000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나요?
이자와 배당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수익은 내년에 실행될진 모르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로 따로 세금이 분리과세 될 예정입니다.
@@financespecial 어떻게든 돈땔려고. 에휴
대한민국
해외주식은 22% 분리과세 됩니다.
세금우대저축은 금융종합과세에 해당 안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소득세 제외하고인가요
아님 세전이자를 말하나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슫니다👍👍👍👍
세금우대저축 한도는 3000만원밖에 안 되고 비과세도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2000만원 이상 넘을려면 세금우대저축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치해야 하는데?
@@유유-q6z6f 고맙습니다
다만 다른 이자소득이 있어서 한계를 계산해 볼려구요
해서 비과세 우대는 거기서 받은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멀티페르소나 2000만원 넘으면 세전 기준으로 다시 따지는걸꺼에요. 비과세든 세금우대든 15.4%든... 일단 정해진 세율에 세금 정하고 2000만원 넘으면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부족하면 더 떼고 할테니까...
글쎄요~~~~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 건보료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 건보료을 피해햐 하는지요 ??? 이해가 잘 안오네요
2천만까지는 분리과세 입니다
피부양자나 건보료에 적용되는 이자계산을 1년중 12월에 계산하나요??
건보료는 전년 11월 부터 당해 10월 까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정산 하여 반영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Isa계좌나 65세이상 비과세상품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나요? Isa비과세계좌 3년가입하면 만기시점 이자수익이 많아질것 같아서 가입미루고 있는데요~
@@성산-b9m비과세는
포함 안됩니다
@@법해심 아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해봤는 데, 1.1일부터 12.31까지의 소득이 신고되면 5월에 확정되고 10월경 건강관리공단에 통보, 11월분부터 반영되서 다음 해 10월까지 그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2022년 1.1~12.31까지의 소득이 신고되어 23년 5월 확정되고 20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에 부부가 각각3천2백만원씩 5년간 5,9%이자에 가입을 하고보니 5년후에 이자가 2천만원이 넘습니다. 하나를 해약해야 할까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올해 60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봉이 3천 + 이자소득4천 = 7천이지요?
세금 15.4% 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를 즐기세요~
1년전인데 답변 달면 보실지 모르겠지만....금융소득말고 다른소득있으면 저축보험 이자를 한번에 받지말고 나눠서 받아야합니다
소득8300 예금이자2500이면 얼마 더 내야하는건가요?
세전이자가 아닌 세후이자에 대한 과세가 맞을 듯 합니다.
댖글 감사드려요 ~ 제가 조사한바로는 세전이자가 맞습니다. ^^
세전이자예요~~헷갈리시면 큰일납니다~~
맞아요 왜 세전으로 과세가 되는지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1긲
세전 이자가 맞아요 예금 찾을 때 15.4% 세금 뗐는데 종합소득세 과세를 세전 이자로 하니 총액수가 확 올라가요 불합리합니다
세금 많이내도 좋으니까 2천만원 받아봤으면 좋겠다 ㅎㅎ
은행마다 나눠서해도 합산되나요 정기예금요
네
근로소득 연7200만원에
금융소득 연3000만원 정도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얼마정도를 더 내야할까요!?
얼마나 공제 받느냐에따라 다르것죠
소득 88백까지는 과세표준 24프로이고 1억 과세표준35프로이니
공제가 많음 천만
공제할게없음 1500이상나올듯
질문잇습니다 내년에
배당 이자 소득2000넘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배당이자소득부부합산 2000인가요 개별로 2000인가요 제가현재 직장다니면서 새마을금고에 이자 배당소득이 1500정도 되구요 집사람이이자배당소득이1000만 정도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부부합산2500인데 종합금융과세에 해당되나요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부부 따로 입니다. 개별로 보시면 됩니다~!
@@financespecial 영상보니 나와잇네요 걱정안해도 되겟네요
차분한 설명 쉽게 이해갑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국민60프로 빛진세상입니다
상위1프로 안에 들지 않으면
이컨텐츠 의미 없어요
ㅋㅋ
생각 해보세요.. 법인세를 깍아줬는데 어디선가 채워야 할꺼 아니에요? 가장 쉬운데를 터는게 방법입니다. 은행이자 많이 받네? 너네 과세+건보 추가!! 당연하죠..
퇴사하고 무심코넣었다가 뒷통수맞겠네
현금 10억이상들고있는 사람은 어쩔수없이 예금돌리지않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1억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고..이자 배당으로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분만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 : 1억5000만원+2000만원=1억7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이 넘으면 전체가 합산되어 과세되는 구조일까요? (ex : 1억5000만원+4000만원=1억9천만원)
초과분 만 합산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 2천 초과분 액수와 더해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터인데 근로소득 회사에 더해져 그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50
@@콜검 초과하시면.. 별도로 신고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해도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2천 이상과 근로소득 합해져 세율이 다시 매겨져 세금 부과하더군요 세율이 높아져서 추가 세금 또 내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어요
👍 👍 👍
저금도 몬하겠네
먼소리 하는지 ….. 이자 많이 받고 세금 내면 되지 ….
모든사람이다 금융소득 이천만원이 해당되나요
부자되지말라는 소리네
사회를요상히보네!
장사 하나 이 사람들 영업하네
현금 3억 가진 사람이 많다구요??? 저는 알거지네요……
방법이 없잔아요 예금하지말고 2천에 맞혀해야하나요
예금이자소득 4천 +연봉3천=7천 이지요... 이렇게 벌어도 15.4%만 냅니다... 열심히 저축하세요~~
저축만이 살길입니다~~
이천 넘는데 건보료 나오잖아요?@@윤법사-s6r
ㄹㅇ 우ㅡ리나라 세금 존나 잘뜯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