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와 배당으로 2,0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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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3

  • @kivansong9829
    @kivansong9829 2 года назад +117

    한도가 너무적다. 금종세 기준 2천, 자식증여 5천, 예금자 보호 5천 다 이게 언제적 기준이냐...

    • @최솔루션
      @최솔루션 2 года назад +14

      그러게요 국케가 일을안해요
      오래된법은 시대에맞게 고치야 되는데

    • @park6555
      @park6555 2 года назад +2

      175천명밖에

    • @Woman23302
      @Woman233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마구잡이로 뜯어내니 신난다 신나, 나는 날강도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24

    적금 이자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다기 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꼭 신경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 @CGS-pc9yz
    @CGS-pc9yz 2 года назад +18

    이자 소득세 내는데 또 건보료 내고 노령연금에도 건보료 떼고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네!

  • @김재경-v1f
    @김재경-v1f 2 года назад +27

    근로소득없는 전업주부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되는것이 제일 문제인듯요

  • @미희심-p3j
    @미희심-p3j Год назад +11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문제가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문제죠.

  • @나랑-n5r
    @나랑-n5r 2 года назад +12

    이자속득이 늘어 났다 해도 물가인상률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이득인지도 불분명한데 세금으로 상당액을 갈취해 간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

  • @박두부-r6l
    @박두부-r6l 2 года назад +22

    근로 및 기타소득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랑 거의 같아서 상관없어요.

  • @overcross345
    @overcross345 2 года назад +38

    금융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7200만원까지는 15.4% 정도 세금만 냅니다.
    세금 걱정말고 자산축적에 집중해야 부자됩니다. 예를들면 연 2천만원 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와 건보료 합쳐서 23.3%(466만원) 세금내고 대략 1500만원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면 됩니다. 그래도 큰 손실 없어요.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7

      네 ~좋은 댖글 감사합니다.

    • @이은수-q1q
      @이은수-q1q 2 года назад +7

      다른소득없어도 금융소득 예전엔 이자 4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내야하고요..
      지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15.4% 당연히 내야하고 이자 1천만원 넘으면 또 세금내야하고..
      의료보험료에 추가로 더 내야 하네요 ..
      7200만원에15.4%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설명 하신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 @applepiemypie
      @applepiemypie 2 года назад +8

      @@이은수-q1q 7200은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2000까지 냈던 15.4퍼에서 이미 커버가 되버리니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 @ad8361
      @ad8361 2 года назад +7

      7200까지는 15.4프로 충분시 커버가 됩니다

    • @BBVV-g7i
      @BBVV-g7i Год назад +2

      예금 자체가 물가상승 대비하면 손실이죠.

  • @라쿤-v1o
    @라쿤-v1o 2 года назад +10

    헐2000만원! 요즘세상에 너무약한데

  • @자본주인-d7c
    @자본주인-d7c 2 года назад +11

    금융소득종합과세 꼭 신경써야겠네요~~

  • @영영-i6s
    @영영-i6s 2 года назад +13

    대한민국은 그냥돈을장롱에넣어두고 살라는것인가

  • @justinelee5218
    @justinelee5218 2 года назад +23

    세율표를 볼때 금융소득이 4600만원 이하이고 타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 납부 대상자는 아니지 않나요? 원천징수 이미 15.4프로 공제됐고 이 세율 보단 해당 구간이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추가 과세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건보료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구간 까지는 괜찮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는 굳이 예적금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윤법사-s6r
      @윤법사-s6r Год назад +2

      꼭!맞습니다..
      이분들 금융 영업 하고있는겁니다~

  • @뽀삐뽀짝
    @뽀삐뽀짝 Месяц назад +1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구나? 세금 많이 내도 좋다 크게 배당금, 이자 받아 보자

  • @sohyungkim9600
    @sohyungkim960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융소득과제 대상자가 되면 앞으로 쭈욱 금융관찰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 @퀴형
    @퀴형 Год назад +4

    요즘 물가 생각하면 2천은 너무 작다 두배는 되야지

  • @qkspsnq
    @qkspsnq 2 года назад +7

    증권사 이벤트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증권계좌에 2천만원씩 송금후 주식매수후 매도하고 다시 제 계좌로 옮겨도 증여세대상자가 되는지요? 부모님계좌에 자금이 5일정도 묶일예정 그리고 5일차에 제 계좌로 입금하려구해요 주식이체이벤트좀 할려는데...

  • @김성태-g2p
    @김성태-g2p 2 года назад +6

    배당소득2000만원에서 현금배당만인가요? 아니면 주식배당도 포함인가요 주식배당이 포함이면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o.k431
    @o.k431 2 года назад +8

    비과세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20년째 납입중인데..
    만기가 되면 그동안 발생한 원금및 이자 소득이 상당할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이것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에 영향을 미칠까요??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7

      앞에 비과세 장마라고 하셨는데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말입니다. 2009년 이전 가입분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에 비과세혜택을 아예 종료 한것으로 나오네요^^

    • @o.k431
      @o.k431 2 года назад +3

      @@라이터-e6g 따라서 비과세는 세금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 이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강진호-d8c
    @강진호-d8c 2 года назад +5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 연금 계좌에서
    연긍 신청하기전 배당금으로 연2천 이상을 받으면 종합소득 과세에해당 하는지궁금 합니다.

  • @이호리-k9f
    @이호리-k9f 2 года назад +6

    외화예금 이자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나폴레옹쏠로
    @나폴레옹쏠로 Год назад +1

    이자를 최대한도로 땡기고,건보료 더 내는게 차라리 속 편할 수도 있다. 설마 건보료가 이자 받은거 보다 더나오기야 하겠냐구요~

    • @NO3-w5z
      @NO3-w5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음. 건보료 해봐야 이자 받은거에 10%도 안됨ㅋ

  • @제임스딘-m8l
    @제임스딘-m8l 2 года назад +10

    7900만원까지 금융소득만 있으면 15.4% 소득세 내면 되는데 건보료가 좀 올라가겠네요

  • @Woman23302
    @Woman233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금융소득 20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춰 전국민한테 뜯어내야 속시원하겠네, 이 날강도

  • @JM-ge4nv
    @JM-ge4nv 2 года назад +13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되면 반드시 국세청의 관리(특별)를 받게 되나요??

    • @전경민-l8j
      @전경민-l8j 2 года назад +3

      공산당도 아니고 감시를 받나요?

    • @jjyyjj10
      @jjyyjj10 2 года назад +5

      리스트에 올라감

    • @sunny-gc1pd
      @sunny-gc1pd 2 года назад +2

      국세청에서 건강관리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65세이상 비과세저축도 들 수 없습니다.

  • @박춘분-r7c
    @박춘분-r7c 2 года назад +7

    혹시 요건
    부부 저축 따로하나요
    아님 부부 예금 합산인가요

  • @신명희-j2j
    @신명희-j2j 2 года назад +3

    부부별도죠 합산은 아니죠

  • @js-wm2wj
    @js-wm2wj 2 года назад +4

    저율과세 3000천만원 이것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에 부과가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sunny-gc1pd
      @sunny-gc1pd 2 года назад +3

      국세청에서 자료를 건강관리공단에 통보하는 데, 국세청에서 통보할 때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 제외한 금액이 통보됩니다. 공단과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 @js-wm2wj
      @js-wm2wj 2 года назад

      @@sunny-gc1pd 그렇군요 비과세만 포함 안되는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 @심명희-t3o
    @심명희-t3o 2 года назад +5

    금융종합대상자가뎌면 관리대상자가되어항상 감시당하나요

  • @수하다-c1c
    @수하다-c1c 2 года назад +5

    건보 "아직 확정된거 아닙니다 아직
    공청회"도 안했습니다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7

      336만원은 확정된거 아닙니다.^^

  • @윤인숙-r1y
    @윤인숙-r1y Год назад +1

    현금7억정도 은행에드러있다면 이자세금 얼마나 낼까요

  • @orangekandy
    @orangekandy 2 года назад +2

    그래도 피땀눈물 흘리는게 못흘리는거보단 낫지요

    • @라이터-e6g
      @라이터-e6g Год назад

      듣고보니 아예 못흘리는 거 보단 흘리는게 행복하네요.. 애매하게 받으셔서 건보탈락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주의 해야합니다.

  • @정헌권-f1f
    @정헌권-f1f 2 года назад +2

    2023년 7월과 10월에 10년된 비과세 적금과 보험사 예금, 만기가 되는데 이자가 2500만원 넘습니다 비과세 적금은 연이자 2.4%인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건보료에 추가 부과가 될까요?

    • @financespecial
      @financespecial  2 года назад +3

      비과세상품은 제외 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하네요^^

  • @lifewalker499
    @lifewalker499 2 года назад +6

    이자,배당 소득이 월 28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되나요?ㅠㅠ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5

      아니요.. 연간 2000만원 이상시 탈락입니다. 연간 336만원은 영향을 미칠예정입니다.

    • @lifewalker499
      @lifewalker499 2 года назад +2

      @@라이터-e6g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산요건은 집과 금융을 합쳐 얼마 이상으로 보는가요?
      이번에 제가 탈락이 되었어요.

    • @user-hb7oi6jw8q
      @user-hb7oi6jw8q Год назад +1

      제가 알기로는 피부양자 탈락은 1000만원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 @백태순-k9p
    @백태순-k9p Год назад

    예금담보대출받으면 최종이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금융소득세에는 원래 이자로 계산이 되나요? 아님 줄어든 이자로 되나요?

  • @전경민-l8j
    @전경민-l8j 2 года назад +2

    미국etf 나스닥qqq로 장투중인데 전 배당없는 qld에 투자하고있습니다
    몇년간장투후 매도하면 이자도 없고 배당없는 etf도. 2000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나요?

    • @financespecial
      @financespecial  2 года назад +4

      이자와 배당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수익은 내년에 실행될진 모르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로 따로 세금이 분리과세 될 예정입니다.

    • @전경민-l8j
      @전경민-l8j 2 года назад +6

      @@financespecial 어떻게든 돈땔려고. 에휴
      대한민국

    • @NO3-w5z
      @NO3-w5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외주식은 22% 분리과세 됩니다.

  • @멀티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 2 года назад +7

    세금우대저축은 금융종합과세에 해당 안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소득세 제외하고인가요
    아님 세전이자를 말하나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슫니다👍👍👍👍

    • @유유-q6z6f
      @유유-q6z6f 2 года назад +1

      세금우대저축 한도는 3000만원밖에 안 되고 비과세도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2000만원 이상 넘을려면 세금우대저축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치해야 하는데?

    • @멀티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 2 года назад +1

      @@유유-q6z6f 고맙습니다
      다만 다른 이자소득이 있어서 한계를 계산해 볼려구요
      해서 비과세 우대는 거기서 받은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 @유유-q6z6f
      @유유-q6z6f 2 года назад +4

      @@멀티페르소나 2000만원 넘으면 세전 기준으로 다시 따지는걸꺼에요. 비과세든 세금우대든 15.4%든... 일단 정해진 세율에 세금 정하고 2000만원 넘으면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부족하면 더 떼고 할테니까...

  • @greenrumi7199
    @greenrumi7199 2 года назад +4

    글쎄요~~~~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 건보료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왜 건보료을 피해햐 하는지요 ??? 이해가 잘 안오네요

  • @최종국-l5r
    @최종국-l5r Год назад +1

    2천만까지는 분리과세 입니다

  • @성산-b9m
    @성산-b9m 2 года назад +5

    피부양자나 건보료에 적용되는 이자계산을 1년중 12월에 계산하나요??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4

      건보료는 전년 11월 부터 당해 10월 까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정산 하여 반영합니다.

    • @성산-b9m
      @성산-b9m 2 года назад +4

      답변감사합니다! Isa계좌나 65세이상 비과세상품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나요? Isa비과세계좌 3년가입하면 만기시점 이자수익이 많아질것 같아서 가입미루고 있는데요~

    • @법해심
      @법해심 2 года назад +3

      @@성산-b9m비과세는
      포함 안됩니다

    • @성산-b9m
      @성산-b9m 2 года назад +2

      @@법해심 아 답변 감사합니다~

    • @sunny-gc1pd
      @sunny-gc1pd 2 года назад +2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해봤는 데, 1.1일부터 12.31까지의 소득이 신고되면 5월에 확정되고 10월경 건강관리공단에 통보, 11월분부터 반영되서 다음 해 10월까지 그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2022년 1.1~12.31까지의 소득이 신고되어 23년 5월 확정되고 20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 @pasjang576
    @pasjang576 Год назад +1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에 부부가 각각3천2백만원씩 5년간 5,9%이자에 가입을 하고보니 5년후에 이자가 2천만원이 넘습니다. 하나를 해약해야 할까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올해 60입니다.

    • @윤법사-s6r
      @윤법사-s6r Год назад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봉이 3천 + 이자소득4천 = 7천이지요?
      세금 15.4% 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를 즐기세요~

    • @문지처참
      @문지처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년전인데 답변 달면 보실지 모르겠지만....금융소득말고 다른소득있으면 저축보험 이자를 한번에 받지말고 나눠서 받아야합니다

  • @짱9미
    @짱9미 Год назад

    소득8300 예금이자2500이면 얼마 더 내야하는건가요?

  • @김경호-w3k
    @김경호-w3k 2 года назад +18

    세전이자가 아닌 세후이자에 대한 과세가 맞을 듯 합니다.

    • @라이터-e6g
      @라이터-e6g 2 года назад +12

      댖글 감사드려요 ~ 제가 조사한바로는 세전이자가 맞습니다. ^^

    • @권순희-x3f
      @권순희-x3f 2 года назад +5

      세전이자예요~~헷갈리시면 큰일납니다~~

    • @js-wm2wj
      @js-wm2wj 2 года назад +4

      맞아요 왜 세전으로 과세가 되는지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 @성은서-k9q
      @성은서-k9q Год назад

      1긲

    • @happyday-wd1jl
      @happyday-wd1jl Год назад +2

      세전 이자가 맞아요 예금 찾을 때 15.4% 세금 뗐는데 종합소득세 과세를 세전 이자로 하니 총액수가 확 올라가요 불합리합니다

  • @H모모-s1c
    @H모모-s1c 2 года назад +3

    세금 많이내도 좋으니까 2천만원 받아봤으면 좋겠다 ㅎㅎ

  • @심명희-t3o
    @심명희-t3o Год назад

    은행마다 나눠서해도 합산되나요 정기예금요

  • @유현종-t8j
    @유현종-t8j Год назад

    근로소득 연7200만원에
    금융소득 연3000만원 정도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얼마정도를 더 내야할까요!?

    • @성오강-h8e
      @성오강-h8e Год назад

      얼마나 공제 받느냐에따라 다르것죠
      소득 88백까지는 과세표준 24프로이고 1억 과세표준35프로이니
      공제가 많음 천만
      공제할게없음 1500이상나올듯

  • @최솔루션
    @최솔루션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잇습니다 내년에
    배당 이자 소득2000넘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배당이자소득부부합산 2000인가요 개별로 2000인가요 제가현재 직장다니면서 새마을금고에 이자 배당소득이 1500정도 되구요 집사람이이자배당소득이1000만 정도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부부합산2500인데 종합금융과세에 해당되나요

    • @financespecial
      @financespecial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부부 따로 입니다. 개별로 보시면 됩니다~!

    • @최솔루션
      @최솔루션 2 года назад

      @@financespecial 영상보니 나와잇네요 걱정안해도 되겟네요
      차분한 설명 쉽게 이해갑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박문기-k8u
    @박문기-k8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민60프로 빛진세상입니다
    상위1프로 안에 들지 않으면
    이컨텐츠 의미 없어요
    ㅋㅋ

  • @user-wu1kf1ur9d
    @user-wu1kf1ur9d Год назад

    생각 해보세요.. 법인세를 깍아줬는데 어디선가 채워야 할꺼 아니에요? 가장 쉬운데를 터는게 방법입니다. 은행이자 많이 받네? 너네 과세+건보 추가!! 당연하죠..

  • @영영-i6s
    @영영-i6s 2 года назад +3

    퇴사하고 무심코넣었다가 뒷통수맞겠네

  • @김효중-l7u
    @김효중-l7u 2 года назад +4

    현금 10억이상들고있는 사람은 어쩔수없이 예금돌리지않나요?

  • @wk1900
    @wk1900 Год назад +4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1억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고..이자 배당으로 4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분만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 : 1억5000만원+2000만원=1억7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이 넘으면 전체가 합산되어 과세되는 구조일까요? (ex : 1억5000만원+4000만원=1억9천만원)

    • @라이터-e6g
      @라이터-e6g Год назад +3

      초과분 만 합산합니다.

    • @콜검
      @콜검 Год назад +1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 2천 초과분 액수와 더해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터인데 근로소득 회사에 더해져 그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50

    • @wk1900
      @wk1900 Год назад

      @@콜검 초과하시면.. 별도로 신고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happyday-wd1jl
      @happyday-wd1jl Год назад

      직장에서 연말정산 해도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2천 이상과 근로소득 합해져 세율이 다시 매겨져 세금 부과하더군요 세율이 높아져서 추가 세금 또 내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어요

  • @Kim-op7lj
    @Kim-op7lj 2 года назад +4

    👍 👍 👍

  • @tonylee-ib8sw
    @tonylee-ib8sw Год назад +2

    저금도 몬하겠네

  • @hochelson5864
    @hochelson5864 Год назад +1

    먼소리 하는지 ….. 이자 많이 받고 세금 내면 되지 ….

  • @김희정-i4t
    @김희정-i4t Год назад

    모든사람이다 금융소득 이천만원이 해당되나요

  • @달개비-v3p
    @달개비-v3p Год назад +1

    부자되지말라는 소리네

  • @김영태-p2y
    @김영태-p2y Год назад

    사회를요상히보네!

  • @호철신-e1h
    @호철신-e1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사 하나 이 사람들 영업하네

  • @초콜릿-i1i
    @초콜릿-i1i 2 года назад +3

    현금 3억 가진 사람이 많다구요??? 저는 알거지네요……

  • @심명희-t3o
    @심명희-t3o 2 года назад +4

    방법이 없잔아요 예금하지말고 2천에 맞혀해야하나요

    • @윤법사-s6r
      @윤법사-s6r Год назад

      예금이자소득 4천 +연봉3천=7천 이지요... 이렇게 벌어도 15.4%만 냅니다... 열심히 저축하세요~~
      저축만이 살길입니다~~

    • @뚝심-n2p
      @뚝심-n2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천 넘는데 건보료 나오잖아요?​@@윤법사-s6r

  • @성인오락
    @성인오락 Год назад +5

    ㄹㅇ 우ㅡ리나라 세금 존나 잘뜯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