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_ 목미지 포인트 / 조과를 떠나 시원하게 쉬기 좋은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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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

  • @낚시가는길
    @낚시가는길  2 года назад

    [ 낚시가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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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근-t3k
    @이영근-t3k 4 года назад

    조항 정보감사하게 잘보고 감니다,더운 날씨에 몸건강 하세요,

  • @포먼9
    @포먼9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응원합니다. 가보지 못한 출조지를 온라인으로 자세히 소개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 @김용호김-u6x
    @김용호김-u6x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이청화-n3r
    @이청화-n3r 4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박영자
    @여성박영자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감사합니다

  • @박영길-i1h
    @박영길-i1h 4 года назад

    수고많으요

  • @이장우-j8d
    @이장우-j8d 4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셨습니다.^^

  • @모리-z4b
    @모리-z4b 4 года назад +3

    팻말에 낚시 및 어망 ,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잡는 행위금지라고 되있는데 괜찮은가요?

    • @낚시가는길
      @낚시가는길  3 года назад

      그건,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저수기 관리를 위해 모든 저수지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제가 기분 나쁘다고~
      낚금 플랜카드 붙이면 낚시금지일까요?

  • @g790611
    @g790611 4 года назад

    응원합니다

  • @집행자-z4m
    @집행자-z4m 4 года назад +9

    안녕하세요.낚시가는길님 영상 늘 애청하고있는 구독자 입니다.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목미지 영상을 보고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저수지는 사실상 모두 낚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그중 상수원과 관련된 대형 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낚시 금지 및 제한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저수지는 환경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위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는 낚시나 유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하지만 너무 엄격히 법을 적용한다면 관광 및 레져산업등에도 지장이 있을것을 고려하여 농업용수와 관련된 주요 대형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저수지에 낚시금지 푯말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목미저수지는 그 중 낚시를 금지한 저수지로써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는 저수지 입니다.
    이러한 곳을 영향력이 큰 유튜버가 소개하여 낚시객이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정보 늘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하지만 낚시인이 지킬건 지켜야 지나친 규제도 줄어들거라 생각 됩니다.

    • @낚시가는길
      @낚시가는길  4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낚시는 4개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추가 4개 시행령의 영향을 받고 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농어촌기반공사, 지자체 하천관리과, 환경부 등 담당주무처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낚시금지지역 지정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공지되고 있으니
      확인 가능하오나, 제 기억으로 목미지는 이에 해당없습니다.
      또한, 법 적용은 '조례 --> 훈령 --> 기본법'으로
      상위 법으로 올라가며 적용되며,
      낚시금지는 대부분 조례로 지정되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훈령에 해당됩니다.
      훈령이 조례에 비해 상위법에 해당되지만,
      훈령은 담당자가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낚시인은 해당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낚시인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낚시인이 지켜야할 법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낚시금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명 낚시금지와 관련된 정해진 규격의 표지판이 없었기에,
      이는 훈령에 의거 해당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고 알고 있는 포인트가 약 3000곳 정도입니다.
      매일 10년 간 다녀도 못갈 정도의 방대한 정보라~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못하는 것은 사실이며,
      부족한 정보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낚시 자문 및 평가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경기대 박사님과 낚시 관련 연구를 진행하려 하고~
      낚시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haramara-m9m
      @haramara-m9m 4 года назад +3

      공무원들이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고 일하기는 싫코 생색은 내고 싶어 툭하면 낚시금지나 해대는데 좀 창조적으로 일하시길~물론 낚시인들이 개선해야될 부분이 분명 있지만 낚시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면 허가제도를 시행하던가 하면 되지 그냥 뚝 짤라 금지시키는건 일하기 싢다는거 아닌가요?

  • @종결자-g1f
    @종결자-g1f 4 года назад

    유로인가요
    아님무료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