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퇴직금 수령 후 IRP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꼭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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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에서 운용하지 마세요. 이유는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세제혜택이 크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아무런 세제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irp #퇴직연금 #퇴직금

Комментарии • 6

  • @bumgon84
    @bumgon84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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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미경-r7j
      @성미경-r7j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 일시금으로 찿더라도 IRP계좌로 찾아야 이익이라고하던데?

    • @bumgon84
      @bumgon84  2 года назад

      @@성미경-r7j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는건 동일합니다!

    • @성미경-r7j
      @성미경-r7j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은행으로 찿아야하나요?

    • @user-pyopyo82
      @user-pyopyo82 Год назад

      ​@@성미경-r7j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 @김하나-l8l
      @김하나-l8l Год назад

      세액공제받지않은 퇴직수당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비과세지만, 목돈으로 인출하고자하면 계좌전체를 해지해야 한다는거지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않은 계좌전체 해지 시에도 기타소득세는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