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적용되는 부동산세금(새해특집)_PART3. 2024년도에 적용되는 주택 증여 취득세(부담부증여) [세무법인가감_지병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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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jppa5368
    @jppa536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gyeungminkim9789
    @gyeungminkim978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동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무상취득분은 과세대상금액은 공시지가-채무금액 가 되는 것이 맞는 내용 아닌지요?

  • @cosmosx12
    @cosmosx1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혼인증여로 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AllTax_GAGAM
      @AllTax_GAGA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는 세무상담이 어려워 라이브 방송 즉문즉답 코너에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young4394
    @young439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화면이 너무 흐릿하게 보여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