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오동운씨야 ! 공수처법은 내란죄는 수사 못한다고 되었다면서 어떻게 대통령 계엄선포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수사를 했느냐 ? 절차법을 무시하면 원인행위가 불법으로 무죄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 묻고 싶다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적법하다고 ? 국민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법도 있는 것이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양심이있어야지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고
기업인들이 사람을 존중하게 해 주시고
언론인들이 진실을 말하게 해 주시고
법조인들이 양심을 지키게 해 주세요.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오동운씨야 !
공수처법은 내란죄는 수사 못한다고 되었다면서 어떻게 대통령 계엄선포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수사를 했느냐 ? 절차법을 무시하면 원인행위가 불법으로 무죄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 묻고 싶다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적법하다고 ?
국민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법도 있는 것이다
저런 사상가를 찍어준 것들이 제일 문제임
조배숙 어이가 없다 ...
죄를 맹그러랴 아우 짜증나
국회의원도 내란 동조 자 들은 처벌 될 것이다
탄핵
지금 누구 땜에 이런 꼴이 됐는데 알 수도 없네. 저렇게 모를까 얘기하면서도. 핑계 대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난 납득함 ..
먼말 먼뜻인지하나도모르겠군
그것이 탄핵하고 뭔 상관인지 ..
송석준 들어가라~~~~~~~~~~~~~ 시르다 내용없고 목소리만 크신거 아닌가????
국짐당 조배숙의원이
공수처장 응원하게 만드네
오동운 공수처장님
파이팅~~🔥🔥🔥
우리 오동욱공수처장이 변했어요 전에는 싱글싱글웃더니 지금은 입을꽊 다물고 ,,,, 진작에그랬어야지 ㅋㅋ🎉🎉🎉❤❤
공수처 영장신청 법원영장도 발부해주었다 불법을 운운하는 국회의원 긴급체포해서 조사를 해야한다
죄수가 판사보고 감옥 가라 하는격이네 조배숙이 놀리면 판사 공수처장이 불법행위를 하는 거네 과관이구나
탄액
공수처 직원들 가족들 얼마나 맘이 불안하고 힘들엇것냐 공수처장으로써 직원 격려도 해주고 아주 잘하셧어요 처장 답습니다
민주당해체
국기 무란 하게 만든 내란당 해체.
이모든 사단의 원인은 입벌구의 구데타로인해서 발생된 것은 빼박이다
국회의원이나 신뢰를 ...
배숙씨?!
과거에는 민주당측에서 경찰에게 무리하게 시위진압한다고 항의했었는데,
이제는 국힘당은 경찰에게 왜 매맞고 왔냐? 왜 못막았냐? 왜 예상 못했냐?고 타박한다.
경찰은 어느쪽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지니 봉이 맞구나?
뭣 하러 가나, 압박하러 가는거지 ....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오동운 처장님 수고하셧구요!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오동운을 구속하라
뭐이 이런방송? 방통위는 뭐하노
민형배웃긴래민주당나라를공산당으로끌고가는내란
조배숙 아무말잔치 나참 저런사람이 의원이라니
목소리 큰사람 내보이 별로 자신을 도라보세
괴물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데 있는것 처럼 하고,
기소권도 없어 검찰에 넘긴다고 차라리 검찰 1과로 그냥 들어가요
나와 가지고 속을 썩혀..
형배너부턱감오가야겠다
잡 여자
질문은 명요하게 시험보야 !!
윤석열한테 얼마나 코가 끼엿길래
왜 민주당은 6년전 김진태가 윤석열 총장 청문회때 비양거리고 장모의 사기 행각 지적하듯이,
내란범과 법관들의 우유부단한 행위를 지탄하지 못하는가? 😡😡😡😡
참으로 간사하구 비열한 통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
이천유권자들 수준이 보인다.
장동혁도 판사 출신인가요?
정부관계자들이 잘못을 해도 제대로된 재판을 했겠나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집단이다
이것도 국회라고 왜 국회냐
나라를 전복시키는 역적들이다
송장 ㅋㅋㅋㅋㅋ
석열이가 옥중에서 국민들을 많이 생각난다네 ㅋㆍㅋ
조배숙도 공조범 기다러라
조배숙씨 부끄러운줄 아세이
공수처던 검찰이던 윤석열수괴만 잘 잡으면 된다.
조배숙 돼지국밥집 주방장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