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⑥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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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계속해서 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들이 오후에 두 분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윤선 증인과 구순성 증인, 경호실 직원입니다. 동행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선서는 조윤선 증인은 지난 11월 30일에 1차 기간보고시에 대표선서를 하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구순성 증인께서 대표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발언대로 증인선서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구순성 증인이 그동안 청문회 증인 채택돼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술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순성 증인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순성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 선서하면서 오른손 같이 들어주십시오.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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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 @이선미-t4y
    @이선미-t4y 7 лет назад

    잘났다 정말 반성이 없는 사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