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긔신임 형법은 블랙아웃 즉 기억상실 일 때는 준강간죄를 부정해요 예를 들어 상대랑 술 먹고 기분 좋게 2차 3차 하다가 눈 맞고 모텔 갔는데 다음날 갑자기 기억 잃고 강간죄 고소할 수 있어요 이때 제3자가 보기에 여자는 술에 취했어도 어느정도 의식이 있다는게 증명되면 준강간 무죄되는거죠 반대로 의식상실인 패싱아웃이면 준강간 성립됩니다
실제로도 영상내용에 말 했듯이 같이 술자리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취했다는 걸 모를정도로 얼굴도 멀쩡하고 같이 대화 잘 하고 잘 놀았는데 다음날 이야기를 해 보면 본인은 엄청 취했었고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음. 남자의 입장에서 꼭 저 여학생이 아니더라도 정신 멀쩡해 보이는 얼굴로 대화도 잘 하고 모텔 가는데 거부감도 없이 가서 해 놓고 다음날 술 깨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너 고소하겠다.로 나오면 난감한 거지.
뉴스기사보다 내용전달이 부족하네요 다음 뉴스기사만 검색해도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쓰리라운드 대충 넘어간다는 처벌이 가볍다는 것의 비아냥거림이지요~! 그리고...꽃뱀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닐텐데요? 꽃뱀때문에 처벌이 가벼워졌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갈길이 멀어도 증거를 기반으로 과학수사를 도입한게 언제인데, 그 둘을 구분 못하고 만약을 위해 형량을 정할만큼 무지하진 않지요.
이건 검사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생긴 사고예요 공소장 변경으로 미성년 유인 . 성폭행미수 성추행 등으로 기소 했었야 하는데 2심 까지 줄곳 그 학생이 자연히 따라 가고 호텔 입장 까지 문제가 없던걸 알았으면서도 공소를 잘못한 것임 미성년 유인 . 성폭행미수 성추행 ... 이렇게만 기소 했어도 충분히 큰 벌을 받았을 것이나 재판부는 기소한 내용만 판단해야 하므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한 사건임
이건 무죄가 맞음. 모텔에 걸어들어갈때 강제성이 없었고, 여자애가 일상적인 대화를 다했으며. 남자친구랑도 메세지도 주고받을 정도면 정신이 말짱했다는거임. 일반 성인이면 사건으로 다룰 필요도 없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40대 남성이 비난 받기 충분하다. 사건자체로는 무죄라고 봄.
뻔히 강간의도가 보이는데 10대소녀를 모텔 데리고 가서 재우고 밥사먹이려고 갔겠냐? 법은 아무일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청소년으로 간주하고 무죄를 선고했겠지만 판사 딸이 같은경우를 당했다면 피해없으니 괜찮다고 하겠냐? 우리나라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문제다. 돈많이 주고 변호사 쓰면 형벌이 약해지거나 무죄가 되고 자유가 있기에 경쟁도 빈부격차도 수용할수 있는 문제지만 돈과 권력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면 민주주의라 말할수 없다
블랙아웃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조직이 끊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현상입니다 과음을 했어도 어제 일이 또렷히 기억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도 기억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뇌의 해마연결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즉 술을 먹는 순간 취했다고 느끼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정신은 대부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렷히 얘기하고 옆사람과 시비 붙고 행패 부리는 것은 정신을 잃은게 아니고 술의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뇌를 흥분시키기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활성화되어 극적으로 표현되는것입니다 술 마시고 발음이 꼬이지 않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평소 감정을 알 슈 있는 계기가 될거에요
과학적으로 이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망가져서 둔해져서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나 판단도 하게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물론 취중진담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위에서는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논문이나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블랙아웃인상태도 만취상태로 봅니다. 평소에 자기생각을 말하는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입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똑바로 걸어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도 만취상태로 봅니다. 단순히 만취상태가 못 걷고 그런것만이 아닙니다. 실제 다양한 판례를 보더라도 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나옵니다 간혹 학교에서 가르칠때 이 상태가 만취상태라고 가르치는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런거지 실제로 sci급 연구자료나 법률적으로 인용되는 자료에서는 이미 위에분이 적은 내용은 관련근거가(평소 자기생각을 말하는것이라고 말한부분 일종에 취중진담 술에 취해야 그사람 생각을 알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부족하다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딱히 부당한 판결은 아니네. 미성년자 유인죄로 잡은 거였으면 몰라도 성폭행은 안 했자나. 저 아저씨가 신병인 건 신병이더라도 죄는 제대로 따져야지. 성폭행 안했으면 성폭행은 무죄! 십대의 나이가 어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미성년자 유인에 대해서는 유죄! 아무리 신병이라도 죄는 제대로 구분해라.
술은 적당히 마셔야겟죠? 그게 문제가 안된다라는 말엔 동의를 못하겟네요!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 잘못도 물론 되겟구요. 취지와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술을 과하게 마시고 몸을 가누지도 정신도 못차리고 대로변에서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나게되면 정상적으로 운전한 운전자가 가해자 입니까 피해자 입니까?? 취지와는 비록 다른방향의 사고이고 사건을 예로.들엇지만 술먹고 조심하지 않은상태이기에 전부 피해자가 될순 없다는 말입니다.
@@전왕-i8x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과음한 상황을 이용하여 해를 가하는 것은 비교가 잘못된 것 같군요. 물론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나, 그것을 악용하여 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만큼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할 바른 행동은 119든 경찰이든 부르는 것이지 범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과음을 한 것이 범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JC-ed8mq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말의 의도를 이해하려는게 아니라 비유를 지적하고 있네요.. 흑백논리로 가지마시고 가해자는 당연히 잘못입니다. 피해자 또한 과음을 하지 않았어야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지 피해자가 범법행위를 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럼 자식이 밤늦게 아무도 없는곳을 돌아다니게 하실겁니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법.. 여자가 만취가 아니었고 당시엔 정신이 멀쩡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나서 신고한거라면..? 누구나 다음날 기억이 안나는데 다른사람들이 모두 너 어제 멀쩡했어.. 하나도 안취했어.. 라고 말한경험 있을것이다. 위 사건도 정황상 그런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론 술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같이 모텔을 갔을수는 있지만.. 그건 본인 의지로 간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내용은....차에 탄것도 여자의 선택, 모텔도 여자의 의사로 제 발로 들어갔고 남자의 성적 시도있었지만, 여자가 또렷이 거부해서 .. 남자가 멈췄고 , 성 접촉도 더 이상 안했는데 .. 여자 잠시 후 나와서 신고를 했고 ... 신고 전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난다 고 한거라는 건지요???
@@블랙-j4h LA에 3년 살다 온 내 친구가 한국여자 만큼 호강에 겨워서 징징대는 족속들도 없다고 한단다 LA 3년 있는동안 한국 치안이 얼마나 훌륭하고 밤 11시에 나가도 흑인들 때문에 무워서 발걸음을 재촉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란다 어떻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범죄까지 자기생각대로 되어주길 바랄까 참 일차원적이고 단순 무식하다는 생각을 못하니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정상적인 판단을 한거 같은데 우찌 이런 사법부 악플이 이리 달릴까요? 술은 성인이 마시는것이고 술을 마신사람은 성인이라고 추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피의자라 지목된사람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이상 성인으로 추정할겁니다 또한 모텔가는건 40대건 50대건 나이가 뭐중요 한가요? 나이차가 뭐 중요한가요? 그냥 성인 남녀가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 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땐 무죄였으면 합니다
2006년 교회 새벽기도 후 집에 가는데 10대 여성이 한적한 도로가에 주저 않아 있고, 바로 건너 차선에 suv 가 시동 켠체 정차해 그냥 지나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음 멈춰 여성을 흔들어 깨워도 인사불성 3-4m 바로 앞 그 차량 운전석 창문 열린 사이로 중년 남성 두명이 그 여성 쳐다보는게 보임. 전화로 큰 소리로 112신고하자 차량 떠나고 경찰차가 데려감… 딸 같은 애가 길에서 술취해 있는데 모텔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약취 유인 범죄지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상황은 고의적이나 판사 입장에선 어쨌든 증거가 없으니 무죄 줄 수 밖에 없지 않나?? 강간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쳐서 신고한거면 모르겠지만 거절해서 안했다고 했다면 아니지 않아. 물론 양쪽다 이걸 증명 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 판사 입장에선 무슨 무슨 혐의로 판결을 내리기가 애매해서 무죄 준 듯. 근데 이게 유죄로 판례로 남으면 의도적이지 않은 것들도 신고 한 방에 유죄로 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섣불리 유죄 주기가 어려웠을수도 있음. 물론 안타면 신고하겠다고 한 거 보니 10대인 걸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협박처럼 한 것 같아 보여서 남자의 행동이 도적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게 강제로 끌고 가서 하려다 실패하고 신고하거나 판례 남았던 것 처럼 취해 자고 있을 때 했다거나 하면 바로 유죄됐을 수도 있음. 근데 무죄 근거를 들어보면 그럴만도 한게 너 이래이래서 강간을 하려다 실패했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임. 상대방도 완전 필름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런저런 상황도 얘기하는 거 보면...진짜 판결은 확신이 들어도 판결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음. 그래서 증거 증거 하는구나... 이 자체만 두고 죄명을 넣을려면 10대인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뭐뭐뭐를 계획했다가 거절해서 그만두었다...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여기에 넣을만한 법이 없으면 이것도 유죄를 주기가 어렵겠지
진짜 도와줄 목적이었다면 발견하자마자 112에 전화해서 어린 여자아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가에 앉아서 울고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옆에 있어주면 끝이다. 모텔로 데려갔다는 것부터가 도와줄 목적이 아니었다.
도로 상에 정차는 상당히 위험 합니다
도와줄 목적이 아니었지만 성폭행 증거도 없음
도와줄 목적이 아니였지만 강제 성폭행도 아니지 ㅋㅋㅋㅋ합의 하에 들어갔구만 미자도
@g g 미자도아님
멍청해~
블랙아웃이란 부유층에만 적용되는 법률용어입니다
무죄로 만들어줄 때
한강대학생 사건 때도 친구는 블랙아웃 무죄 됐죠..
@@wnsrms1443 패싱아웃이면 이야기 달라졌을듯 ㅋㅋㅋㅋ
할튼 좌파들 머리는 음모로 가득하고 더 음흉하다니깐
여자가모텔들어가서 블랙아웃이라는데 무죄랑 무슨연관있음?
@@긔신임 형법은 블랙아웃 즉 기억상실 일 때는 준강간죄를 부정해요 예를 들어 상대랑 술 먹고 기분 좋게 2차 3차 하다가 눈 맞고 모텔 갔는데 다음날 갑자기 기억 잃고 강간죄 고소할 수 있어요 이때 제3자가 보기에 여자는 술에 취했어도 어느정도 의식이 있다는게 증명되면 준강간 무죄되는거죠 반대로 의식상실인 패싱아웃이면 준강간 성립됩니다
앞으로 남여간의 대화가 이루어질때는 녹음이 필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을텐데
@@숑숑-p8v 블랙박스가 무죄증거중 하나가 된거자나요
실제로도 영상내용에 말 했듯이 같이 술자리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취했다는 걸 모를정도로 얼굴도 멀쩡하고 같이 대화 잘 하고 잘 놀았는데 다음날 이야기를 해 보면 본인은 엄청 취했었고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음.
남자의 입장에서 꼭 저 여학생이 아니더라도 정신 멀쩡해 보이는 얼굴로 대화도 잘 하고 모텔 가는데 거부감도 없이 가서 해 놓고 다음날 술 깨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너 고소하겠다.로 나오면 난감한 거지.
@@하늘늑대-o5c 이게 가장 X같은 경우죠.
오히려 지가 꼬셔놓고 난 "기억안난다" 이러면 미치는거죠..
여자만날때 핸드폰 켜놓구 해야할듯
미성년자를 모텔에 데려간거 부터 성범죄목적이 있는거지! 무죄? 기가찬다!
혐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법관은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하는것이기때문에 법과 원칙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판단하면 합리적의심이 들지않을정도로 증명되야하는것이고 우리나라 성범죄는 요즘 법관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않고 유죄추정으로 법과원칙을 어기먼서 피해자중심으로 판결하는게 현실입니다.
정확한 증거와 사정은 모르니 이 사건에대해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죠
뉴스기사보다 내용전달이 부족하네요
다음 뉴스기사만 검색해도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이 말대로 라면 합의ㅇㅈ
액수가 안 맞은거 같다
아하 판사 욕할려고 했는데 이러니 사람들이 언론에 휘둘리지;;
@@mkj73 "차에 타세요. 아니면 112 신고해 드릴게요"
협박인가요? 아니면 수배중인 범죄자 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경찰을 피하고 차에 직접 올라탈 이유가 뭐죠?
@@juhyko89 결론은 거기까지간거죠
원인이뭐든 결과는 저꼴난거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무죄가 맞아 보이긴 하는데 술취해 울고 있는 10대랑 성관계하려한 40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건 확실하군...........
ㅋㅋ 그럼 10대는 재정신이냐? 술취해가지고 지몸 못가눌정도에 모텔가고 둘다 똑같다 ㅋㅋㅋㅋㅋ 글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차에 타라했어도 지가 안타면 그만인거임
@@yonoh7189 이게 말이가 방구가?
@@yonoh7189 이야 이 정신상태는 뭐지?
이건 마치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했는데 여자에게 니가 남자보다 힘이 쎘으면 성폭행 안당했지라는 거랑 같잖아
딸이라 생각하고 한듯 더 느껴을것임 악마임
@@Tkdhkelzk 말이지 ~~
10대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거 자체가 범죄아냐? 방잡아주고 나오던가 가해자나 판사나 똑같은 수준이네
범죄 아님 무슨죄임? ㅋㅋㅋ 꼭 아무튼 남자 잘못인줄 알아요
@@이름-x2r2w 죄가 있다는 말이여 없다는말이여?
@@임성호-l7l 모텔로 데리고 가는거 자체가 무슨 죄인가요? ㅋㅋ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슨무슨죄로 징역살게 할건가요..
@@Neopuuu 결혼 하셨어요? 딸있으세요? 있으시면 아실거고 없으시면 모르실수도 ㅋㅋ
아니 그니까 무슨죄냐고요 결혼햇는지 딸잇는지랑 죄명이랑 뭔상관임??
모텔에 데려간 자체만으로
범죄잖아,, 에혀~
무죄가 3%인데 무죄주는 판사를 만났으니 운이 좋은넘이네?
112에 신고한다고 했을때 믿고 탄게 아니라 112에 신고하면 부모님한테 술먹은거 들킬까봐 탄거겠지...애들을 너무 모르네 저 아줌마분..
법은과연 누구를 위한 것 인가?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돕는 엉터리 재판!!
궁예의 관심법은 후세에 정신병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자 당신도 궁예랑 뭐가 다른지요?
당신 감정과 기분으로 법 집행을 하는 나라를 만들껀가요?
현명한판결한거임..
와... 대한민국! 대박! ㅋㅋ 성폭행은 대충 넘어가지는 나라입니다~^^ 👍
대충 넘어가지는 않아요. 단지 처벌이 가벼울 뿐이지,
우리나라에 꽃뱀들 때문에 성폭력에 관해서는 좀 사리분별 하기 어려워 진게 한 몫 한거죠.
이게 다 꽃뱀같은 쓰레기 같은 녀언들 때문임.
@@쓰리라운드 대충 넘어간다는 처벌이 가볍다는 것의 비아냥거림이지요~! 그리고...꽃뱀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닐텐데요? 꽃뱀때문에 처벌이 가벼워졌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갈길이 멀어도 증거를 기반으로 과학수사를 도입한게 언제인데, 그 둘을 구분 못하고 만약을 위해 형량을 정할만큼 무지하진 않지요.
꽃배ㅁ피가 흐르세요? ㅋㅋ
법원보고 꽃뱀을 양산하라는말이냐?
이거 유죄 때리면 또 얼마나 많은 꽃뱀들이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싶다고 모텔 들아가서
만저 주기만 기다리고 위자료를 챙겨 먹을꼬
@@bonak9116 최근에도 아예 쌩 일반인이 몇년동안 복역하고 진짜 범인이 따로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만약 사형이라도 시켯으면 어땟을까요 제 아무리 체계적이고 그럴거같지 않아도 사람이 하는 일들은 실수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Hon__ma 네 실수는 있지요. 판결도 조사도 다 사람이 하니까요. 그래서 판결 조사 모두 엄중하고 철저해야겠죠. 혹시 모를 오판이나 실수 때문에 정작 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양심적으로살아라
법이 뭐가필요하니?
무고죄처벌강화좀
술취한자 범법자를 위한 법은 없애야 한다
이 사건에서 술취한 사람은 10대 여자애임.
@@chk2018 그러니까~ 술취한게 여자인데 왜? 그게 중요해?
@@살림살이좀나아지셨나 똥싼 댓글이 베댓이라 지적한거잖음
무슨내용인지도 모르고 댓글을다네.. 좋아요는 뭐냐진짜 ㅋㅋ 이러니 뉴스는 썸네일 좀 막쓰지맙시다, 200명이 바보됬잖아요 ㅋㅋ
제목만보고 댓글달고 추천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증거., ㅋㅋ
이 판사들은 개쓰레기들도 아니고 뭘!배운거야 도대체가 부모들은 뭘 가르처놓은건지 진짜 주옥같은 법무부 한동운 법무장관 이제 바로 잡읍시자 제발
툭 건드리면 무너질 힘든사람만 건드리는게 상습악질범들의 수법 아닌가? 이걸 블랙아웃으로 풀어줘?
블랙아웃이고 ㅈㄹ 이고 어떻게 무죄가 되냐
처자식없길....아
판사들의 정신머리 상태가 궁금해지네.. 법만 보면서 살아가니 이상하게 발달이 되나.. 왜 그러지..
이건 검사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생긴 사고예요
공소장 변경으로 미성년 유인 . 성폭행미수 성추행 등으로 기소 했었야 하는데
2심 까지 줄곳 그 학생이 자연히 따라 가고 호텔 입장 까지 문제가 없던걸 알았으면서도
공소를 잘못한 것임
미성년 유인 . 성폭행미수 성추행 ... 이렇게만 기소 했어도 충분히 큰 벌을 받았을 것이나
재판부는 기소한 내용만 판단해야 하므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한 사건임
이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일단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군요
이정도면 검사가 무죄받게 하려고 공소장변경 안한지도
와 드디어 제정신에 사람 지능을 가진 사람 발견 ㅋㅋㅋㅋ 성추행이면 그래 유죄여야지 성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이걸 어떻게 유죄 판결하냐 CCTV랑 문자내역이랑 피해자 주장이랑 다른게 대놓고 나와있는데
@@winterjoe3372 뭘 주장하는 거냐?
모든 증거 자료가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합의하에 모텔로 향한 걸 증명하고 있는데?
심지어 말이 10대지 만 18세 한국나이 20세 성인이야.
미성년 아니라는데요??
개념없는10대..개념없는40대..개념없는판세==국가3개념
👍 👍 👍 👍 👍 👍 ~~~
법이 상식적이지 않다 ㅡㅡ
진짜 기가막히는 판결을하는 대한민국 판사님들~~
당신들 딸이라도 그렇게 판결하시겠나요?
/예/라고 대답하실 판사님계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제
치안이나 법을다루는사람들의
인성이나 자격심사를 엄격하게해야지 참
그냥 길거리에 범죄자가 널렸구나..
블랙 아웃이든 뭐든간에
상대는 10대잖아?? 관계는 없었더라도 최소한의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걸 우리는 떼법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두두둥-m4e 그.. 애가 술취해서 앉아 있다 해도 건들이는 거 자체가 범죄라고 봐야함 ㅋ.ㅋ.. 아재들 지들 술에 처 취해서 지갑 뺏기면 개지랄 다할거면서
만18세면 성인아냐?
애덜이 뭘보고 배웠는지 알게해주는 영상
화대가 안 맞았어 빡친듯
성폭행 가해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판사 그냥 누구인지 다 알수있도록 이거좀 만들어줘야한다
기억 날때까지 곤장을 쳐라
영상은 안보고 다들 댓글 다나?? 끝까지 잘 보면 충분히 무죄 나올법한 얘긴데 무슨 판사들이 잼민이수준인것마냥 얘기들하고있네
죄가 없으니 무죄였겠지. 무죄 인데도 유죄로 만들어야 하나? 이상한 말을 하네.
적당히??
10대가 술을 먹고 길에 나와 있는게 문제 아님?ㅋ
적당히 먹으라니 먹지 말아야지 ㅋㅋㅋㅋ
무용지물 ( 법.판사.검사.견찰) 이게 나라냐??
만취한 십대는 성폭행해도 됩니다
라고...법원에서 허가해 주는구나
판사님 판결....대단합니다
뉴스영상 다 보구선 그렇게 이해한거면,
님 머리가 대단하내요;
성폭행증거가 하나도 안나와서 무죄준걸,
판사가 십대는 성폭행해도 됩니다
라고 해석하는 클라스 ㄷㄷ 똑똑하시내요
@@uvvvl9334 반어법인거 같아요... 그만큼 판결이 말이 안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뭘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나 왜무죄였겠나 ㅡ돈이 갔잖아 변호사가 판가한테 돈먹이는일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돈빨 최고로 통하는데가 법원이다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댓글쓸 생각은 어떻게 하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건 무죄가 맞음. 모텔에 걸어들어갈때 강제성이 없었고, 여자애가 일상적인 대화를 다했으며. 남자친구랑도 메세지도 주고받을 정도면 정신이 말짱했다는거임. 일반 성인이면 사건으로 다룰 필요도 없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40대 남성이 비난 받기 충분하다. 사건자체로는 무죄라고 봄.
이해가 안되는게 여자애는 뭔 생각으로 도킹한거임? 아재랑 하고싶나 ㄷㄷ
@@새피-t9d 돈 뜯어볼까 했는데 옷벗기전에 서투르게 신고. 10대라 경험부족으로 보임.
뉴스만 틀면 저런내용들인데 돈유전자 타고난 대한민국여잔데.
남자도 참웃긴게 눈알잘못굴리면 성범죄자 되는세상에 인생종치고싶나 머하러저럼.
이게 맞지
이 무슨 개소리들. 니들이 빨아대는 미국은 미성년 여자애(만17세 +364일 산 여자애)가 하자고 옷 다 벗고 유혹해서 했어도 미성년자 성폭행임. 그건 아직 어려서 자기결정권을 뒷받침 할 판단력의 부재로 보는것이 타당한것임. 생각들 하는게 강간공화국 답네.
@@Kim-yq6ku 고추특이죠 공짜떡 못참지~
이러니깐 모르는 남자가 접근할 때는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조심해야 한다
나도 남자지만 딸낳으면 이민가야 하나 걱정이다
녹취에 블박있어서 그걸로 무죄라고 때린건데ㅋㅋㅋㅋ 나도 남자지만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출청소년이나 꽃뱀이 낚을라다 실패한 느낌
또 그 세대가...;;
40대는 비난받은만하고 골비었지만 10대 여성분이 모텔로 따라들어갔잖아. 지가 꼬득임 당했던 술기운이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따라갔고 성관계하려했지만 거부해서 중단했다며..3시간 뒤 나와서 10대가 술이 깨서 신고했다? 둘다 이용하려는 목적이 확 보이는구만
의도 자체가 불순해 보이는데 무죄라니.. 술에취한 딸 같은 여자애에게 차에 타라 드라이브 하자.
모텔에 대리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판결이야 어찌 되엇든.. 불순한 의도는 확실해 보이는데 같은 광주 시민으로써 참담하다
모텔에 데리고 간게 범죄는 아니잖아. 의도는 나빳지만. 나 너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범죄는 아님.
잘못된거지. 법을 어긴게 아니잖아요.
@@망치가방 저를 죽이고 싶다 생각을 하셧다는줄..
생각은 습관이되고 습관은 행동이된다는 말이 있자나요 물론 생각을 할수는 있지만 실행에 옮겼다는게 ;;
모텔을 대려갈까 생각만 한것과 모텔을 실제로 대려간것은 ..
결국 성관계 안함, 정신또렷했음, 신체접촉 거부한후 더 터치없음
근데 준강간혐의 무죄라니까 사회정의가 어쩌구 저쩌구ㅋㅋ
뻔히 강간의도가 보이는데 10대소녀를 모텔 데리고 가서 재우고 밥사먹이려고 갔겠냐?
법은 아무일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청소년으로 간주하고 무죄를 선고했겠지만 판사 딸이 같은경우를 당했다면 피해없으니 괜찮다고 하겠냐?
우리나라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문제다.
돈많이 주고 변호사 쓰면 형벌이 약해지거나 무죄가 되고
자유가 있기에 경쟁도 빈부격차도 수용할수 있는 문제지만 돈과 권력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면 민주주의라 말할수 없다
판사가 법만드냐? 180석 거대 야당이 만들지ㅋㅋ 그리고 판사딸이 술마시고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냐? 니같이 무뇌들이나 그러고 있지
블랙아웃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조직이 끊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현상입니다
과음을 했어도 어제 일이 또렷히 기억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도 기억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뇌의 해마연결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즉 술을 먹는 순간 취했다고 느끼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정신은 대부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렷히 얘기하고 옆사람과 시비 붙고 행패 부리는 것은 정신을 잃은게 아니고 술의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뇌를 흥분시키기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활성화되어 극적으로 표현되는것입니다
술 마시고 발음이 꼬이지 않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평소 감정을 알 슈 있는 계기가 될거에요
마지막에 사람의 평소감정을 알수 있다는게 무슨말이에요?
@@pass0828 술 취하면 그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이성이나 감성이 나오는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지만 남에게 표츌하지 않던 모습니 나올 수 있어요. 술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사람의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여주죠
과학적으로 이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망가져서 둔해져서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나 판단도 하게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물론 취중진담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위에서는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논문이나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블랙아웃인상태도 만취상태로 봅니다. 평소에 자기생각을 말하는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입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똑바로 걸어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도 만취상태로 봅니다. 단순히 만취상태가 못 걷고 그런것만이 아닙니다. 실제 다양한 판례를 보더라도 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면 나옵니다 간혹 학교에서 가르칠때 이 상태가 만취상태라고 가르치는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런거지 실제로 sci급 연구자료나 법률적으로 인용되는 자료에서는 이미 위에분이 적은 내용은 관련근거가(평소 자기생각을 말하는것이라고 말한부분 일종에 취중진담 술에 취해야 그사람 생각을 알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부족하다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Ytn사이언스 자료 등 참고 링크를 달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블랙아웃 이라 치면 다양한 연구자료 나옴
@@jogavy3212 오~~ 그렇군요
피고인을 차별하면서 , 자기결정권과 협의설과 최협의설등
매번 다른 기준으로 판결해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며 부부강간죄도 처단한 지가 언제이며 아이돌가수도 수갑채운게 언제인데 이제 또 저항요건을 저 여성에게는 들이대는가. 사법부는 양심으로 각성해야한다.
길에서 술취한 애를 데리고 모텔로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그리고 가해자 술먹으면 심신미약 인정 잘 되더니, 피해자일 경우는 술먹어도 심신미약이 아니냐. 하나로 일관되게 좀 가지
따먹을라고 데려갔지만 따라간것도 잘못이지
내가볼땐 둘다 똑같음 ㅋㅋㅋㅋㅋ
블랙아웃이면 강간도 합법이네 ㅋ ㅋ
강간이면 DNA검사 해보면 나오겠지. 타액으로도 검출될 텐데
딱히 부당한 판결은 아니네. 미성년자 유인죄로 잡은 거였으면 몰라도 성폭행은 안 했자나.
저 아저씨가 신병인 건 신병이더라도 죄는 제대로 따져야지.
성폭행 안했으면 성폭행은 무죄! 십대의 나이가 어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미성년자 유인에 대해서는 유죄!
아무리 신병이라도 죄는 제대로 구분해라.
도킹 한거 아님?
@@clearben8661 그냥 어린 골뱅이라고 상상의 나래 펼치며 신났던 피응쉰 아재랑
공사칠려던 꽃뱀의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신병이 모요??
@@팝보드 메일로 따로 알려드렸습니다
@@팝보드 자살의 반댓말은? 신병의 반댓말은?
아무국회의원이나 고위직 딸이비슷한사례을 당해봐야 목숨걸고 법개정할듯....
걔들은 자식을 버리겠지 ㅋㅋ
꽃뱀공화국이라 그 꽃뱀들이 국회의원 아들이나
남자연예인 그리고 고위직 아들을 상대로
꽃뱀짓을 많이 해서 함부로 유죄를 못 내려요
지금도 너무 많은 꽃뱀들이 활개를 치고 살아서요
그래서 무고죄가 강화를 주장하는거에요
모텔을 따라간 ㄴ이나, 모텔로 데려간놈이나
중립박자 확실한건 둘다 잘한거 없다
변호사 선임 잘했네...
술에 취해서 도와줌 - 머리로 생각함
차에 태워줌 - 머리로 생각했다 볼 수 있음
모텔에 같이 감 - 하반신으로 생각함
애초에 모텔을 왜 데려가 ㅡ..ㅡ 그리고 아나운서님.. 술을 적당히 먹는게 좋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논리면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 잘못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ㅋㅋㅋㅋ 둘다 똑같은디 ㅋㅋㅋㅋ
술은 적당히 마셔야겟죠? 그게 문제가 안된다라는 말엔 동의를 못하겟네요!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 잘못도 물론 되겟구요. 취지와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술을 과하게 마시고 몸을 가누지도 정신도 못차리고 대로변에서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나게되면 정상적으로 운전한 운전자가 가해자 입니까 피해자 입니까?? 취지와는 비록 다른방향의 사고이고 사건을 예로.들엇지만 술먹고 조심하지 않은상태이기에 전부 피해자가 될순 없다는 말입니다.
@@전왕-i8x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과음한 상황을 이용하여 해를 가하는 것은 비교가 잘못된 것 같군요. 물론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나, 그것을 악용하여 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만큼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할 바른 행동은 119든 경찰이든 부르는 것이지 범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과음을 한 것이 범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A_code 그럴땐 신고하는 겁니다. 협박하고 모텔에 데려가는게 아니라
@@JC-ed8mq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말의 의도를 이해하려는게 아니라 비유를 지적하고 있네요.. 흑백논리로 가지마시고 가해자는 당연히 잘못입니다. 피해자 또한 과음을 하지 않았어야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지 피해자가 범법행위를 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럼 자식이 밤늦게 아무도 없는곳을 돌아다니게 하실겁니까?
저 남자와 재판부의 합작이다
어찌댔던 40대가 모텔을 왜 대려가냐
그럼 10대녀는 순순히 왜 쫒아가냐?
선택적 분노나 하는거 보니 꼴,페 부류인가 보네 ㅉ
@@김섭-y4j ? 진짜 사이코페스임. 쫒아간 10대한테 왜 분노하냐 드라이브 이지랄하면서 10대한테 찝쩍거리는 40대 아재가 역겹지 ㅋㅋㅋ
이사람 인민재판하겠네
밤에 운전하다가 젊은 여자애가 길바닥에 울고있어
그럼 일단 차에 태워
거기서 여자애가 모텔가자고 하면 안갈 남자가 몇이나 될까 교복입고 있는거 아닌이상 미성년자인지 뭔 수로 아냐ㅋㅋ
여자애 말만 듣고 남자 유죄 때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10대여자가 순순히 따라간건 말이되고? ㅋㅋ 가기싫었으면 도망가는게 정상이겠지ㅋㅋ
🐕같은 법이다.괴물 ✂️잘러라.
법이 매우 논리적으로 판단한 케이스
2017 년 판례는 블랙 아웃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블랙아웃은 인정되지 않고 항거불능 인정하여 죄를 인정한 것임ᆢ여자 아나운서가 잘 못 안듯~~
모텔까지 데려갔는데?
안했는데?
음주상태 범행은 깼을때 기억만 못할 뿐인거지
술취한 당시는 이성이 있습니다.
음주상태 범행에 가중처벌 해보세요
관련범죄 확 줄지.
피해자든 피의자든 술취한 상태는
본인의 책임을 크게 물어야합니다.
기억도 다 해요.. ㅎㅎ. 지 불리하니 기억 안난다고 하는거지...
무죄는 쫌 아니고
벌금형은 때려야지
10대는 무고죄로 집어넣고
둘다 똑같어…둘다 몇개월이라도 감옥가서 교육좀 받고와야될듯
판사들도 같은남자라고 이해하나보다 범죄자의마음을 너무잘헤아려주네
뭐 의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나오는 삽화에 주판사가 여성판사로 보여짐..뭐 아닐수도 있지만 판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영상 에서는 안 나오는데 남자 판사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아스카-y5s 남자판사가 더많은관계로 확률적으로 봐서
판사들무슨사건이던간에
자기가족이라생각하고판결하시길..
감정을 담아서 재판하라는건 좀...
법을 감정 이입해서 재판은 아니라고 보는데 증거가없대잔아요 .......증거가있어야지 40대남성을 져넣을수있거나 벌금을 내게 하겠죠....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법.. 여자가 만취가 아니었고 당시엔 정신이 멀쩡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나서 신고한거라면..?
누구나 다음날 기억이 안나는데 다른사람들이 모두 너 어제 멀쩡했어.. 하나도 안취했어.. 라고 말한경험 있을것이다.
위 사건도 정황상 그런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론 술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같이 모텔을 갔을수는 있지만.. 그건 본인 의지로 간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대한민국이다
몰 바라니 이나라에서
첨보는 여자를 태워서 성관계까지 간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 누가 첨보는 여자랑 관계를 가지나 그것도 길거리에 울고 잇는 여자를 말이다.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이게 객관적인 판단인데 ㅋㅋㅋㅋ 사람들 뭐에 씌인거 같다 사실관계 안알아보고 단순히 기사 제목만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욕만 주구장창하고 왤케 떼법 조장하는지 모르겠네
ㅋㅋㅋ어이없네 그러고보니깐
블랙 아웃부분도 설명해주면 좋을텐데
뉴스라는 매체가 대중을 속이는 방법임ㅋㅋ
근데 이거랑 강간이랑 뭔상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넘도 나쁘지만 산 미성년자도 나쁘다. 둘다 같은 쳐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라.
대한민국ㅈ법
니판사들 딸 이어도 이런재판결과가 있을까?
미친나라
법원보고 꽃뱀을 양산하라는말이냐?
이거 유죄 때리면 또 얼마나 많은 꽃뱀들이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싶다고 모텔 들아가서
만저 주기만 기다리고 위자료를 챙겨 먹을꼬
무죄가 정당하다~~
미성년자를 모텔 데려갔다는 자체가 범죄
모텔로 대려간 것부터 죄다 저런놈이 무죄?
저딴 판결한 판사는 유죄
쫒아갔는데 무슨 죄?
니 감정과 기분 상해죄냐?
주취범도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고 강간범은 사형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술취한 10대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고 벌금 1천만원을 부모에게 부담시켜야 합니다. 또 골빈주취녀 처벌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은....차에 탄것도 여자의 선택, 모텔도 여자의 의사로 제 발로 들어갔고 남자의 성적 시도있었지만, 여자가 또렷이 거부해서 .. 남자가 멈췄고 , 성 접촉도 더 이상 안했는데 .. 여자 잠시 후 나와서 신고를 했고 ... 신고 전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난다 고 한거라는 건지요???
트랩 설치한듯
당연 무죄지 ㅋㅋㅋ
전형적 꽃뱀년 작업친 거.
암튼 남자 여자 둘다 제정신아님.
미쳤네. 술취한애 데려가서 만졌으면 납치 성추행 아니냐.
성폭행은 아니어도 무죄는 아니지.
ㅇㅈ
10대 미성년도 또라이지만, 40대도 정상은 아니네!!!
무죄유죄를 떠나 둘다 또라이다!!!
일단 십대를 모텔 될고 간거는 잘못이네 근데 이걸 성폭행으로 처벌한다면 그게 더 문제죠
증거는 여성이 말한 증거뿐이고 다른직접증거가 없는데 처벌된다면 ...
@@lakhee2687 야이년아 강제로 데려간게아니잔아 그럼 성폭행이라는건 입증이안돼는거지
앵커님 표정이 점점 인류애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웃퍼요... ㅋㅋㅋㅋ큐ㅠㅠㅠㅠㅠ
술 취했다고 자기 성욕을 이용하면 안되지 집에 데려다 주든가 경찰한테 인계하든가 해라 좋은일해라 아니면 당당하게 여자 만나든가 업소가라 세기들 찌질하게 세기
문 열어 놓고 자면서 도둑 안 당하길 바래라 ㅉㅉ
그게 사람 본성과 인성인거다 인성이 있냐 없냐 차이지 본성은 욕구 하고 싶어하지만 인성이 있으면 참고 좋은일 할테고 인성 쓰레기면 저지랄 하는거지
@@블랙-j4h LA에 3년 살다 온 내 친구가
한국여자 만큼 호강에 겨워서
징징대는 족속들도 없다고 한단다
LA 3년 있는동안 한국 치안이 얼마나
훌륭하고 밤 11시에 나가도 흑인들 때문에
무워서 발걸음을 재촉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란다 어떻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범죄까지 자기생각대로 되어주길 바랄까
참 일차원적이고 단순 무식하다는 생각을
못하니
답답아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하고 미국 갔으면 미국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뭐 우리는 우리다 니는 니방식대로 해라 내는 내방식대로 할테니 그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한말이다 어차피 자기 가 선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지만
?무죄? 엄연히 미성년자랑 관계하는건 불법아닌가 숢취한상태에서면 준강간 아닌가 ?느그들도 똑같이당해봐야지
허~참! 세상이 어찌되어가는고...
애초에 십대 여자아이를 술 취했다고 모텔에 데려가냐?!
경찰서로 대려가야하는듯.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정상적인 판단을 한거 같은데 우찌 이런 사법부 악플이 이리 달릴까요?
술은 성인이 마시는것이고 술을 마신사람은 성인이라고 추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피의자라 지목된사람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이상 성인으로 추정할겁니다
또한 모텔가는건 40대건 50대건 나이가 뭐중요 한가요? 나이차가 뭐 중요한가요? 그냥 성인 남녀가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 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모르겠지만 이것만 봤을땐 무죄였으면 합니다
여기 악플러들 대깨문임 ㅋㅋ
술을먹던 약을 먹던 블랙아웃 자체가 위험한거다 미친 판사야! 그상태가 더 위험하니 그렇게 돌아다닌벌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거지...참 웃기는판결이내...
아니 블랙아웃이라고 무죄인게 말이 되나...
여자가 블랙아웃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새 딸이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쓰레기같은 나라 . 판결에 토가 나옵니다
2006년 교회 새벽기도 후 집에 가는데 10대 여성이 한적한 도로가에 주저 않아 있고, 바로
건너 차선에 suv 가 시동 켠체 정차해
그냥 지나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음
멈춰 여성을 흔들어 깨워도 인사불성
3-4m 바로 앞 그 차량 운전석 창문 열린 사이로 중년 남성 두명이 그 여성 쳐다보는게 보임.
전화로 큰 소리로 112신고하자 차량 떠나고
경찰차가 데려감…
딸 같은 애가 길에서 술취해 있는데
모텔 데려가는게 정상인가
약취 유인 범죄지
딸같은 어린것이
새벽까지 술처먹어서
길거리에 고주망태
남자도문제지만
80프로는
이딸년이 더문제
어린것이 왜그리살까
결국엔 무죄는 맞음 그래도 더러운 것도 팩트
40대면 자식이 있을만한 나이인데
성인도 아니고 10대를 협박해서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다니
40대 성폭행범보다 더 나쁜놈이 판사놈이네 둘다 천벌 받는다
협박까지두 한거에요?? 너무하네
과연그럴까?
끝까지 봐보자고.
난 이제 성폭행사건은 무조건 중립기어 박을거다.
10대 + 여자?
먼저 꼬시고, 이걸 빌미로 돈달라고 협박했을수도있지.
말이 안통한다고 성폭행으로 고소한거고.
그런 정황이 보여서 사법부에서 무죄선고 때릴수도있는거 아냐?
또또 망살 글짓기 하는거바
여자들 이렇과 과장되게 거짓말 하니까
법원이 안 믿어주지
1. 차에 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것처럼 표현하는데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주는건 당연한 절차임
2. 10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나이는 만 18세, 미성년자는 아님
3.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것이 아니라 여성 자유의사대로 차에 탑승(강제성이 없음)
4. 차로 이동 중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음 (행동의자유있었음)
5. 차에 내려서 모텔 객실까지 여성 스스로 걸어갔음
6. 여성이 말을 또박또박 하는것이 모텔 cctv에 녹화, 녹음 되었음
7. 남성은 여성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
@@ISEKAI_Truck-Driver어떤 10대 여자가 늙은남자에게 섹슈얼함을 느끼고 꼬시겠냐. 너는 중립이 아니지
잘하는짓거리다
뭐하는짓거리야
도대체판사는 생각이 없는게분명하다
꽃배ㅁ피가 흐르세요? ㅋㅋ
법원보고 꽃뱀을 양산하라는말이냐?
이거 유죄 때리면 또 얼마나 많은 꽃뱀들이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싶다고 모텔 들아가서
만저 주기만 기다리고 위자료를 챙겨 먹을꼬
법이 엉터리여, 대한민국법은 하나부터 다 고쳐야 혀
이런 되도 않는것좀 없애라 심신미약 블랙아웃 ㅁㅊ! 대체 어디까지 용서할거냐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가해자들을
술에대해 관대한 이유 : 법을 집행하는자.국회의원.그리고 돈많은 인간들을 위해서임.
상황은 고의적이나 판사 입장에선 어쨌든 증거가 없으니 무죄 줄 수 밖에 없지 않나?? 강간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쳐서 신고한거면 모르겠지만 거절해서 안했다고 했다면 아니지 않아. 물론 양쪽다 이걸 증명 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 판사 입장에선 무슨 무슨 혐의로 판결을 내리기가 애매해서 무죄 준 듯. 근데 이게 유죄로 판례로 남으면 의도적이지 않은 것들도 신고 한 방에 유죄로 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섣불리 유죄 주기가 어려웠을수도 있음. 물론 안타면 신고하겠다고 한 거 보니 10대인 걸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협박처럼 한 것 같아 보여서 남자의 행동이 도적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게 강제로 끌고 가서 하려다 실패하고 신고하거나 판례 남았던 것 처럼 취해 자고 있을 때 했다거나 하면 바로 유죄됐을 수도 있음. 근데 무죄 근거를 들어보면 그럴만도 한게 너 이래이래서 강간을 하려다 실패했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임. 상대방도 완전 필름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런저런 상황도 얘기하는 거 보면...진짜 판결은 확신이 들어도 판결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음. 그래서 증거 증거 하는구나...
이 자체만 두고 죄명을 넣을려면 10대인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뭐뭐뭐를 계획했다가 거절해서 그만두었다...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여기에 넣을만한 법이 없으면 이것도 유죄를 주기가 어렵겠지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부 블랙 아웃 상태인가 보넹
누굴 위하고 누굴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가?
뇌가없는거죠 ..
무죄라잖아 ㅡㅡ
여기 세명이 블랙아웃이야 ㅋㅋㅋㅋ
무죄 근거도 많네
영상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데 니가 블랙아웃 상태 아닐까?
님 생각처럼 객관적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양형기준은 그리고 입법부에서 만듬.
그리고 구형도 감정적이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한거겠죠.
오히려 님같은분이 감정적으로 구형하면 바로 망함
상식과 정의만 법으로 지켜주라 다른거 안바란다
공개된 곳에서 물리적 거세만이 답임..
자르는걸로는 부족하고 뽑아버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