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완 저자님. 책을 읽다보니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 방법을 찾지 못해 부득이 하게 유튜브로나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4권 최신판 21p에 영화관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지요?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이란 말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뜻하는 걸까요? 설계를 배우기 좋은 책 같아서 읽고자하는데 처음부터 어렵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횡방향이랑 종방향을 반대로 설명하시는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방향, 횡방향을 착각하고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완 저자님. 책을 읽다보니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 방법을 찾지 못해 부득이 하게 유튜브로나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4권 최신판 21p에 영화관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지요?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이란 말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뜻하는 걸까요? 설계를 배우기 좋은 책 같아서 읽고자하는데 처음부터 어렵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1p에 사무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근생으로 분류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5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니까 업무시설로 봤는데 제 해석이 틀린 걸까요??...
질문내용 고맙습니다.
법이 개정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네요
지적하신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문화사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500제곱미터이므로 500미만이 아니어서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건물은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