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이해 4(2024년)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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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kimsh9414
    @kimsh94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횡방향이랑 종방향을 반대로 설명하시는거 같습니다

    • @소방문화사
      @소방문화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종방향, 횡방향을 착각하고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 @정승훈-x7k
    @정승훈-x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태완 저자님. 책을 읽다보니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 방법을 찾지 못해 부득이 하게 유튜브로나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4권 최신판 21p에 영화관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지요?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이란 말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뜻하는 걸까요? 설계를 배우기 좋은 책 같아서 읽고자하는데 처음부터 어렵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승훈-x7k
      @정승훈-x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추가로 21p에 사무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근생으로 분류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5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니까 업무시설로 봤는데 제 해석이 틀린 걸까요??...

    • @소방문화사
      @소방문화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내용 고맙습니다.
      법이 개정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네요
      지적하신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훈-x7k
      @정승훈-x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방문화사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문화사
      @소방문화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지적하셨습니다
      500제곱미터이므로 500미만이 아니어서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건물은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