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말 한 마리도 못 잡아”…야간 해루질 제한에 반발 / KBS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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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제주도가 판매를 목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죠. 그런데 취미 목적의 해루질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 : "이거 사진 찍어. 사진 촬영해 여기 다. 차 번호도 사진 촬영하고."]
해경이 공기통 없이 산소 배출 도구와 오리발 등을 차고 해루질을 한 남성 2명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고시를 근거로 검문을 벌이는 겁니다.
[해경 : "야간에 마을 어장 내에서는 해루질을 할 수 없습니다. 고시로 나와 있어요."]
[해루질 다이버/음성변조 : "저희는 레저자격증을 갖춰서 레저로 들어온 겁니다."]
해경이 제시한 제주도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야간에 마을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버가 주장하는 수중레저법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법에서 정한 장비 등을 사용하면, 야간 레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루질을 레저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해수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수산물 채취를 레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법이 상충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취미로라도 야간에 수산물을 잡으면 우선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홍식/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수중레저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상 마을어장 내에서 야간에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이뤄지는 모든 수산물 채취를 제한하겠다는 거여서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혁준/해루질 동호회 : "관광객뿐만 아니고 제주도민들도 밤에는 바다에 들어가서 정말 자그마한 보말(고둥)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제주도는 갈등이 속출하자 다음 주 도의회와 해경,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명확한 단속 규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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