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

  • @studioyoonseul
    @studioyoonseul 3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합니다 예시도 알기쉽게 보여주셔서 도움됩니다♡♡

  • @sasa0046
    @sasa0046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 @user-ge1mj8rf1z
    @user-ge1mj8rf1z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user-uc9ls9pf6x
    @user-uc9ls9pf6x 3 года назад +1

    넘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ldas79
    @aldas79 3 года назад +1

    한번에 정리잘 해주셨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slowberry8500
    @slowberry85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364billion
    @364billi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 @jongminkim7239
    @jongminkim7239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기정기금증여"는 정말 좋은 점이 많네요.

  • @user-dt7bm5mr8h
    @user-dt7bm5mr8h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좋아요~~

  • @jenn70103
    @jenn70103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했던 점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itfuturevalue4462
    @itfuturevalue4462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
    보면서 궁금한점이 새배돈이라던지 다른분들께 용돈을 받은것들을 아이계좌에 저금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도 신고를 해야하겠네요?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느정도 용인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별 생각없이 있을텐데 영상보고 따져보니 복잡하네요. ;;

  • @pheaven409
    @pheaven409 3 года назад +33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월 20만원 이하로 증권계좌에 넣는 적은 돈을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한다니.... !!!!! 이런 것 까지 신고를 해야 되다니.. 그냥 짜증납니다.

    • @루웅
      @루웅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니까요 쓰레기들

    • @user-wb6ol2ed1g
      @user-wb6ol2ed1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마자요 월 20씩 넣으면서 신고하기도 귀찮아요..

    • @17-yk9kx
      @17-yk9kx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것 조차도 과하다고 하면서 재벌들 증여세 많다고 하면 또 엇소리 하지말라는 사람이 많죠

  • @user-pi2ig7tp1y
    @user-pi2ig7tp1y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빈번한 거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추가이익도 얼마부터 인지 알고싶습니다

  • @user-gk6ch4lu5y
    @user-gk6ch4lu5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현재 고3, 고2) 둘에게 3년전 2000 만원 주식계좌로 증여를 마친 상태이고, 이후로 주택청약을 고3은 월 10만원, 고2는 아직 2만원 정도를 제가 자동이체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증여신고의 필요 대상이 되는지요?
    증여신고의 대상이 된다면, 이미 2000만원을 채운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이체를 시작한지 일년이 넘은 상태인데, 과거는 무시하고 지금이라도 현시점이후의 금액으로 "유기정기금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요?

  • @happyear-ly5we
    @happyear-ly5w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된 주식을 팔고 연금저축펀드로 매달 불입하고 싶은데요. 신고된 금액 안에서는 자유롭게 연금불입 가능하고 향후 수익율 대한 손해는 없는지요?

  • @eunsun6205
    @eunsun6205 3 года назад

    2020.3.1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10년에 대한 증여를 이번달 2021. 8.20부터 정기금 증여로 매달 20만원씩 10년동안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9년을 기다려야하나요?
    아이는 08년생 만13세입니다. 증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 @user-tv2fo7yr8m
    @user-tv2fo7yr8m 2 года назад

    연금보험 월정액을 증여하는것도 동일한가요?

  • @dongsoolee1666
    @dongsoolee1666 2 года назад

    증여세 신고3개월 넘기면 어떻게되나요?
    6개월전에 20만원짜리 확정연금 매달 20씩 넣고있는데

  • @elip1
    @elip1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핱 정보 감사합니다.
    자녀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 말고 제 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넣어주는(대체출고인가요?) 경우에는 증여신고나 증여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1

      말씀주신 내용을 ‘주식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세 한도 등은 동일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때 증여재산의 종류를 ‘유가증권(상장)’으로 신고 하시면 되고, 대체 출고 및 입고 내역(주식이체출고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액은 주식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주식 종가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주식증여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elip1
      @elip1 3 года назад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 @user-ir3fu2wr4m
    @user-ir3fu2wr4m 3 года назад

    올리브님 파파개미들도 있는데 너무하십니다... ㅋㅋ 농담입니다
    몇년째 애들 주택청약저축 넣어주는데 이제슬슬 증여 신고도 생각해봐야겠네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파파개미님들도 파이팅입니다!!!!

  • @user-bo7co9mp3g
    @user-bo7co9mp3g 3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0년동안 2천만원 비과세라고 하셨는데요 2천만원 이라는게 제가 아이 통장으로 입금한 돈 전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입금한 돈으로 주식을 사고 매도해서 남긴 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2. 처음에 부모가 입금한 돈이 2천만원 (비과세) 이고 이걸로 주식을 사서 매도를 안하고 쭉 가지고 성인이 되아서 팔았을때 이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0만원은 입금한 돈을 의미합니다.
      2. 성인이 되어서 매도하신 경우는, 증여세없이 이익분에 대한 양도세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 @user-gg6hl8rw9b
    @user-gg6hl8rw9b Год назад

    자식이 1살인데 계좌나 주식계좌를만들수가있나요?

  • @user-bjw0818
    @user-bjw0818 2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Q1)연금계좌로 6억에 해당하는 종목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호증여 하여 절세를 할수있나요(배우자 10년마다 6억은 비과세)

  • @user-yn1dq6nn8d
    @user-yn1dq6nn8d 3 месяца назад

    매월 20만원씩 자녀이름으로 연금저축계좌에 상품을 매수하고 있다면 매월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 @user-si1dy8tg3p
    @user-si1dy8tg3p 24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건건이 10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아이 은행계좌로 입금했고, 그것을 가지고 증권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샀다면 현금 증여로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나요,, 증권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ㅠㅠㅠㅠㅠ 현재 일부는 해외주식으로 일부는 은행계좌에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천만원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crystal2587
      @crystal2587 14 дней назад

      주식계좌 입금할때마다 한건씩 보는걸로 알아요.왜냐면 2천만원 한번에 송금한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초반에 님처럼 생각하고 10만원씩 여러번 입금한것 계좌내역 찾아서 손택스에 신고한다고 좀 애먹었네요.이젠 50만원이상씩 입금하고 메모해두고 송금확인증 토스로 발급받고 할때마다 3개월이내에 손택스로 신고해요.
      너무 자주 입금하면 하나씩 신고하는게 귀찮아져요.ㅜㅜ

  • @jongtaekim312
    @jongtaekim312 2 года назад +1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목돈을 넣지 않는한 월 몇 십만원 정도로 증여세를 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 @leeLee-dv2kg
    @leeLee-dv2kg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이 해결되네요^^
    지금 18세인 미성년자에게 2000만을 비과세로 증여하고, 성인이 된 21세때에 5000만을 증여하면 비과세 처리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증여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된 21세를 기준으로 보면 생각해보면 18세에 2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했기 때문에 이미 2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소진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2000만원= 3000만원이 21세에 추가 증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성인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 @leeLee-dv2kg
      @leeLee-dv2kg 3 года назад

      @@investpension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user-uo5qx1bx1p
    @user-uo5qx1bx1p 4 месяца назад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조부모+부모 합쳐서 2000만원 인것이 맞나요~~??

  • @user-kn8ct8ez4k
    @user-kn8ct8ez4k 25 дней назад

    아이가 만 16세입니다. 지금 2000만원 증여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5000만원 증여를 비과세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4년 후에 성년이 되면 바로 5000 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ong-vm7ge
    @Hong-vm7g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자녀 계좌에 입금을 한 후 3개월이 지나 신고 했을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자녀 증권 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지금까지 운영중이라 3개월이 지났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증여액이 비과세 범위 안에 있을 경우는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가 아니라 ‘기간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액이 비과세 범위를 넘을 경우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JC-mn9yw
      @JC-mn9yw 2 года назад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거죠?
      예를들어 아이가 1살때 2천증여한것을 5살때 신고를 하면 그 다음 2천만원은 11살이 아닌, 15살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것,,, 이 맞나요?

  • @user-is1cn9op4l
    @user-is1cn9op4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2천만원 입금했는데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gikim7659
    @gikim7659 Год назад +1

    이건 뭐 의료사고나면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논리군,,

  • @user-oi8od3bc1f
    @user-oi8od3bc1f 2 года назад

    자녀이름 펀드에 10년간 월10만원씩 펀드를 구매해줄 경우에는 증여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증여신고 금액 미만이라 신고안해도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 @DayWalker8128
    @DayWalker8128 Год назад +1

    와 클리어하다

  • @JC-mn9yw
    @JC-mn9yw 2 года назад +2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라는것은 직계존속 1명당 비과세 증여액이 2천만원이라는게 아니라,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누적금액이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은데 ㅠㅠ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보험도 과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года назад +1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한도는 수증자 1명당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자녀는 5000만원 입니다.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user-tx7fc8cr5t
    @user-tx7fc8cr5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아이가 할머니, 삼촌 등 친지분들에게
    받은 용돈도 2천만원 범주에 포함되나요?

  • @user-bb8gd7vh3u
    @user-bb8gd7vh3u День назад

    아 세금 공부도 해야겠네
    머리아파

  • @user-hx3gn9xr5w
    @user-hx3gn9xr5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과세 범위안에 증여도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올해 초 조카가 태어나서 500만원을 CMA계좌에 이체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신고 안하고 추 후 500만원 초과 추가증여를 할 경우 그때 증여세 신고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 @루웅
    @루웅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저런 10년 넘게 열심히 모은 종잣돈도 뜯어가는 쓰레기 국가

  • @lst0602
    @lst060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제 한도내의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나중에 수익부분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의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명계좌는 불법인데 불법 계좌 운영했다고 결론 짓고 세금을 부과 하는 거네요. 국세청의 판단에 의해 범법자가 되네요.

  • @user-me9fs3mh7e
    @user-me9fs3mh7e 3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던내용 감사합니다^^
    미성년 아이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 입금하여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후,
    1.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예금에 있던 2000만원으로 주식을 산다고하면 별도 증여세관련 신고할것은 없는거지요?
    2. 차후에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남는다하면 그 이익금이 얼마든 이익에 대해 증여세 관련 고민할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예를 들어 주식투자한 2000만원이 3000만원이 되었고, 매도 후 재투자를 하여 5000만원이 되었다하면
    처음 증여세 신고 2000만원 한것으로 끝인건지(차익 3000만원은 증여세와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 @Nam-rc2tp
      @Nam-rc2tp 2 года назад

      12:28에서 증여세신고를 깔끔하게 끝내놓고 주식투자한 이익금은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