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필요경비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지요? 2022년 4월 부모님으로부터 논 1,000평(비사업용토지)을 증여받았습니다. 2023년 6월 정부에서 논 100평을 수용하여 토지보상금이 약 3천원만 받았습니다. 이 때 필요경비 산정시 1. 취득세 등은 1,000평/100평으로 배분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1,000평 수증시 발생된 취득세를 모두 반영해도 되는지요? 2.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비용에 포함 안되는지요? 이렇게 무례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필요경비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지요?
2022년 4월 부모님으로부터 논 1,000평(비사업용토지)을 증여받았습니다.
2023년 6월 정부에서 논 100평을 수용하여 토지보상금이 약 3천원만 받았습니다.
이 때 필요경비 산정시
1. 취득세 등은 1,000평/100평으로 배분하여 반영하는지 아니면 1,000평 수증시 발생된 취득세를 모두 반영해도 되는지요?
2.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비용에 포함 안되는지요?
이렇게 무례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직접 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